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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광주시 · 공포일 2026-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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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광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제2조에 따라 광주시 본청의 국장ㆍ담당관ㆍ과장의 직급, 소속 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장의 직급과 사무분장 등「광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2.24, 2016.7.7>

제2조 직무

제2조(직무) ① 국장 및 담당관은 부시장을, 과장은 국장 및 그 소속기관의 장을 보좌하고 그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26.8.24.> ② 시정 전반에 대한 정책결정을 보좌하기 위하여 정책보좌관을 3명 이내로 두고, 정책보좌관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2제1호의2에 따라 전문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신설 2026.8.24.>

제3조 담당관

제3조(담당관) ① 감사담당관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홍보담당관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각각 보한다. <개정 2015.3.2, 2018.11.20, 2020.10.19, 2022.8.24., 2023.12.22., 2025.6.25.>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감사담당관은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임용되는 개방형직위로서 지방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개정 2025.6.25.>

제3조의2

제3조의2삭 제 <2015. 3. 2.>

제4조 행정자치국

제4조(행정자치국) 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하고, 행정지원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자치협력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바로민원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디지털정보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방송통신사무관으로, 체육진흥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각각 보한다.〈개정 2017.6.16, 2019.5.17, 2020.10.19, 2022.8.24., 2023.12.22., 2025.6.25., 2025.8.11.> [제목개정 2023.12.22.]

제5조 기획재정국

제5조(기획재정국) 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하고, 기획예산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지역경제과장ㆍ기업지원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공업사무관으로, 세정과장ㆍ징수과장ㆍ회계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각각 보한다. <개정 2023.12.22.> [본조신설 2022.8.24., 제목개정 2023.12.22.]

제6조 복지국

제6조(복지국) 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하고, 복지정책과장ㆍ아동보육과장ㆍ여성가족과장ㆍ노인복지과장ㆍ장애인복지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으로 각각 보한다. <개정 2017.6.16, 2018.11.20, 2020.10.19, 2022.8.24., 2023.2.20., 2023.12.22., 2024.12.31., 2025.6.25.> [제목개정 2025.6.25.]

제6조의2 교육문화국

제6조의2(교육문화국) 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하고, 평생교육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으로, 문화관광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도서관정책과장ㆍ도서관운영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서사무관으로 각각 보한다. [본조신설 2025.6.25.]

제7조 기후산림국

제7조(기후산림국) 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하고, 기후탄소과장ㆍ수질정책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환경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자원순환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환경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하천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산림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녹지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각각 보한다. <개정 2017.6.16, 2018.11.20, 2020.10.19, 2022.8.24., 2023.12.22., 2025.6.25., 2026.8.24.> [제목개정 2023.12.22., 2024.9.13.]

제8조 안전교통국

제8조(안전교통국) 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하고, 재난안전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또는 지방방재안전사무관으로, 건설과장ㆍ도로관리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스마트교통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교통시설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차량등록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녹지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각각 보한다. <개정 2017.6.16, 2018.11.20, 2020.10.19, 2022.8.24., 2023.12.22., 2024.12.31., 2025.6.25.> [제목개정 2023.12.22.]

제9조 도시발전국

제9조(도시발전국) 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하고, 도시계획과장ㆍ주택과장ㆍ건축과장ㆍ토지관리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도시개발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녹지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각각 보한다. <개정 2017.6.16, 2020.10.19, 2022.8.24., 2023.12.22., 2025.6.25., 2026.8.24.> [제목개정 2022.8.24.]

제10조 분장사무

제10조(분장사무) 본청 각 담당관 및 과장은 별표 1의 사무를 분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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