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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 법무행정 사무처리 규칙

신안군 · 공포일 2026-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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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신안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관한 사항과 자치법규의 입법사무, 주민의 조례입법 청구에 대한 처리, 법령질의 등 신안군의 법무행정 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12.31.>

제2조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신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법무행정 사무처리에 적용된다. [전문개정 2019.12.31.]

제3조 용어의 정의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9.12.31.> 1. "입법"이란 자치법규 등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를 말한다. 2. "조례"란 군이 헌법 및 법령의 범위에서 군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신안군의회(이하 "군의회"라 한다)의 의결을 거쳐서 정립한 규범을 말한다. 3. "규칙"이란 법령 또는 조례가 위임한 범위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정립한 규범을 말한다. 다만, 군의회가 정하는 의회규칙은 제외한다. 4. "훈령"이란 하급기관에 대하여 상당한 장기간에 걸쳐서 그 권한의 행사를 일반적으로 지휘ㆍ감독하기 위하여 내리는 명령을 말하며, "규정"으로 표기한다. 5. "예규"란 행정사무의 통일을 기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행정사무의 처리기준을 제시하는 법규문서외의 문서를 말하며, 이를 "지침"으로 표기한다. 6. "공고"란 일정한 사항을 일시적으로 일반에게 알리는 문서를 말한다. 7. "고시"란 법령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사항을 일반에게 알리는 문서를 말한다. 8. "원안"이란 조례ㆍ규칙ㆍ훈령ㆍ예규(이하 "자치법규 등"이라 한다)의 입안 서류에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제4조 입법체제

제4조(입법체제) ① 자치법규의 입법은 입법하고자 하는 사무를 담당하는 부서 (이하 "주관부서"라 한다)에서 추진한다. ② 자치법규 등의 입안시 입법의 용어ㆍ형식ㆍ체제 등은 법제처의「법령입안심사 기준」및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이하 “통합특별시”라 한다)의 「자치입법 실무편람」에 따른다.<개정 2026.8.14.> ③ 중앙부처나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하 “통합특별시장”이라 한다)의 승인, 협의, 인가가 필요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선행하여야 한다.<개정 2019.12.31., 2026.8.14.> ④ 훈령 및 예규는 조례에 준하여 조문형식으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5조 주관부서 지정

제5조(주관부서 지정) 주민의 입법청구 등에 따라 자치법규 입법이 필요한 경우로서 소관부서가 명확하지 않거나 다수 부서가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민원봉사과장이 기획예산과장과 협의를 거쳐 주관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민원봉사과장은 입법하고자 하는 주된 내용의 소관부서를 구분하여 주관부서를 지정하여야 한다.<개정 2007. 4. 16., 2017.01.12., 2018.08.16., 2019.06.27., 2019.12.31., 2024.7.15.>

제6조 입법안에 포함할 사항

제6조(입법안에 포함할 사항) ① 입법안 주관부서는 입법안 작성에 있어서 어려운 전문용어, 지나치게 압축된 용어 등의 사용을 피하고,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가능한 평범하고 알기 쉬운 용어로 작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입법안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19.12.31.> 1. 입법이유(제정ㆍ개정 또는 폐지사유) 2. 주요골자 3. 제정안ㆍ개정안 또는 폐지안 4. 신ㆍ구조문 대비표(부분개정의 경우에 한정함) 5. 관계법령 발췌 내용 6. 관련부서 의견 7. 예산조치사항 8. 입법예고 결과 9. 사전협의 또는 승인사항 10.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자료

제7조 조례ㆍ규칙으로 정하여야 하는 사항

제7조(조례ㆍ규칙으로 정하여야 하는 사항) ① 고유사무와 단체위임사무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다만, 개별법령에서 달리 규정한 경우에는 개별법령에 따른다. 1. 주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 2. 비용의 지급 등에 관한 사항 3. 의회의 권한에 관한 사항 4. 소속행정기관의 설치에 관한 사항 5. 특별회계에 관한 사항 6. 지방세, 사용료, 수수료, 분담금 등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한사항 7. 벌칙에 관한사항 8. 그 밖에 개별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한 사항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여야 한다. 다만, 개별법령에서 달리 규정한 경우에는 개별법령에 따른다. 1. 사무의 집행절차에 관한 사항 2. 기관의 내부적인 관계에 관한 사항 3. 법령 또는 조례의 세부집행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개별법령에서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한 사항

제8조 입안시 유의사항

제8조(입안시 유의사항) 자치법규 등을 입안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유의하여야 한다.<개정 2016. 9. 9., 2018.08.16., 2019.06.27., 2019.12.31., 2024.7.15., 2026.8.14.> 1. 해당사무 주관부서에서 작성한다. 2. 입안서류를 작성하기 전에 군수의 방침결정을 받아야 한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시달한 준칙안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방침결정으로 볼 수 있다. 3. 중앙행정기관이나 통합특별시의 승인 또는 허가가 필요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선행하여야 한다. 4. 주관부서로부터 의견조회를 요구받은 부서에서는 의견요구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의견을 회시하여야 한다. 5. 입안서류는 반드시 관련부서의 협의와 기획예산과장의 사전심사를 거쳐 군수의 결재를 받아야 하며, 보조ㆍ보좌기관이 전결할 수 없다.

제9조 입안절차

제9조(입안절차) ① 삭제<2019.12.31.> ② 조례의 제정, 개정 및 폐지 시 입안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의원발의 조례안 또는 위원회발의 조례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7. 4. 16., 2009.10.08, 2018.08.16., 2019.06.27., 2019.12.31., 2024.7.15.> 1. 방침결정 및 조례안 작성 2. 사전승인ㆍ협의 이행 3. 관련부서 의견조회 4. 입법예고 또는 공개청문 5. 조례안 심사요청 6. 조례ㆍ규칙심의회 심의 7. 조례안 결재 및 원안이송 가. 기획예산과장은 조례ㆍ규칙심의회의에서 의결을 얻은 조례안에 대하여 군수의 결재를 받아 원안으로 확정 나. 원안으로 확정된 조례안을 실ㆍ과ㆍ소(이하 "실과소”라 한다)에 통보 8. 군의회 제출 가. 기획예산과장은 조례안을 군의회 부의안건으로 신안군보(이하 "군보”라 한다)에 공고 나. 기획예산과장은 군의회에 안건으로 제출 ③ 규칙의 제정, 개정 및 폐지 시 입안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9.12.31.> 1. 제2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는 준용한다. 2. 규칙안의 결재 및 공포 가. 군수의 최종결재를 받아 원안 확정 나. 원안 확정된 규칙

제10조 입안심사

제10조(입안심사) ① 자치법규 등의 입안시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단계별로 기획예산과장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개정 2007. 4. 16., 2018.08.16., 2019.06.27., 2024.7.15.> 1. 예비심사 : 자치법규로서의 형식요건, 상위법령 등에의 저촉여부, 다른 규정과의 관계, 입법선례, 자치법규로 제정가능 여부 등 입안서류를 축조심사하는 단계 2. 최종심사 : 예비심사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과 입법예고결과 반영여부, 유관기관 및 관련부서의 의견조회 결과 반영 등 제반사항을 심사하는 단계 ② 제1항의 심사를 마친 조례ㆍ규칙의 입안서류는 신안군 조례ㆍ규칙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법제업무부서장은 자치법규 입법안의 법령 위반 여부 등에 관한 전문적인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법제심사를 하기 전에 법제처장에게 자문할 수 있다.<신설 2017.03.02.>

제11조 입안심사시 구비서류

제11조(입안심사시 구비서류) ① 제10조제1항에 따라 주관부서에서 기획예산과장에게 심사를 요청할 때에는 입안서류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춰야 한다.<개정 2007. 4. 16., 2018.08.16., 2019.06.27., 2024.7.15.> 1. 방침결정문서 원안 또는 표준안 공문 2. 입법예고 및 그 결과에 관한 문서 3. 사전 승인ㆍ협의ㆍ인가 등 관련 공문서 4. 예산관련사항 5. 관련법령 발췌서 6. 의견조회 및 회신관련 문서 7.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서류 ② 기획예산과장은 심사요청을 받은 입법안이 제1항의 구비서류 기준에 어긋난다고 판단될 때에는 주관부서에 이를 수정ㆍ보완토록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정ㆍ보완요구를 받은 부서가 수정ㆍ보완요구를 지연하거나 거부할 때에는 기획예산과장은 해당서류를 반려할 수 있다.<개정 2007. 4. 16., 2018.08.16., 2019.06.27., 2024.7.15.>

제12조 입법자료 제출ㆍ시달

제12조(입법자료 제출ㆍ시달) ① 기획예산과장은 자치법규 등의 입법을 위한 자료수집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실과소에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07. 4. 16., 2018.08.16., 2019.06.27., 2024.7.15.> ② 실과소장은 중앙부처로부터 훈령ㆍ예규, 공고ㆍ고시 등의 발령 또는 시행통지가 있는 경우에는 접수 즉시 그 사본 1부를 기획예산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07. 4. 16., 2018.08.16., 2019.06.27., 2024.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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