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신안군 지방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12.31.>
신안군 · 공포일 2026-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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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신안군 지방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12.31.>
제2조(협의회 가입금지 업무등 공고) ① 「신안군 지방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협의회조례"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른 협의회 설립기관의 장(이하 "설립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협의회조례 제3조제4항에 따라 협외회의 가입금지 직책 또는 업무를 지정하고 7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19.12.31.> ② 설립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협의회 가입금지 직책 또는 업무를 공고한 경우에는 즉시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하 “통합특별시장”이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9.12.31., 2026.8.14.>
제3조(협의회 설립통보서 접수 및 처리) ① 설립기관의 장은 협의회조례 제4조에 따라 협의회 대표자가 제출한 설립사실 통보서를 문서접수대장에 기록하여 접수한다.<개정 2019.12.31.> ② 제1항에 따라 설립사실통보서를 접수받은 설립기관의 장은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협의회조례 등 관련된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적합한 지를 검토한 후 협의회조례 제4조제4항에 따른 설립증을 교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7일 이내에 설립사실통보서를 제출한 공무원에게 알려야 한다.<개정 2019.12.31.> ③ 설립기관의 장은 협의회조례 제4조에 따라 통보받은 협의회 설립사실 통보서 등에 보완이 필요하거나 이미 협의회가 설립되어 있어 반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완 또는 반려사유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관련법규와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협의회 설립준비대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9.12.31.> ④ 제3항에 따라 협의회 설립사실통보서에 대하여 보완ㆍ시정 요구를 받은 협의회 설립준비대표자는 지정기일까지 보완하여 설립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9.12.31.>
제4조(협의회의록 및 합의사항 작성) 협의회조례 제10조제7항에 따라 작성하는 회의록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르고, 합의사항에 대하여는 따로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한다.<개정 2019.12.31.>
제5조(협의회 설립사실 보고) 협의회 설립기관의 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공무원직장협의회 대장을 비치하여 소속기관의 협의회 설립ㆍ운영상황을 수시로 파악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통합특별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26.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