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법」 제78조에 따라 신안군 공무원의 제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창의적인 의견과 고안(考案)을 장려하고 개발하여 이를 군 행정에 반영하여 행정의 능률화와 경제화를 도모하고 소속 공무원의 참여의식과 과학적 문제해결 능력의 증진으로 군정 발전에 적극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신안군 · 공포일 2026-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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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법」 제78조에 따라 신안군 공무원의 제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창의적인 의견과 고안(考案)을 장려하고 개발하여 이를 군 행정에 반영하여 행정의 능률화와 경제화를 도모하고 소속 공무원의 참여의식과 과학적 문제해결 능력의 증진으로 군정 발전에 적극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6.8.14.> 1. “공무원제안”이란 신안군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자기 또는 다른 공무원의 업무와 관련하여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는 창의적인 의견 또는 고안을 말한다. 2. “공모제안”이란 군수가 과제를 지정하여 공개적으로 모집하는 경우에 제출하는 제안을 말한다. 3. “채택제안”이란 군수가 접수한 공무원제안 중 그 내용을 심사한 후 채택한 것을 말한다. 4. “자체우수제안”이란 군수가 채택제안 중에서 그 내용이 우수하다고 인정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추천하는 제안을 말한다.
제3조(공무원제안으로 볼 수 없는 것)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견이나 고안은 제안으로 보지 아니한다.<개정 2024.10.1.> 1. 다른 사람이 취득한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디자인권 ㆍ저작권에 속하는 것이거나 「신안군 지방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에 따라 보상이 확정된 것 2. 신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이미 채택했던 제안과 내용이 동일한 것 3. 군이 이미 시행 중인 사항이거나 기본 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4. 일반 통념상 그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 5. 단순한 주의환기ㆍ진정(陳情)ㆍ비판ㆍ건의 또는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6. 군 사무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것 7. 특정 개인ㆍ단체ㆍ협회ㆍ기업 등의 사업과 그 홍보에 관한 것 8. 그 밖에 제안심사 실무위원회에서 제안으로 볼 수 없다고 인정한 것
제4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공무원제안에 관하여 다른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24.10.1.>
제5조(공무원제안의 제출) ① 모든 공무원은 군수에게 공무원제안을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무원제안을 제출하려는 공무원은 별지 제1호서식의 공무원제안서에 따라 행정제도 및 그 운영의 현황과 문제점,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등에 관한 사항을 작성하여 방문, 우편, 팩스 또는 인터넷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 2명 이상이 공동으로 공무원제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공무원제안에 참여한 사람 개개인의 기여도에 관한 사항을 백분율로 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여도가 가장 큰 사람을 “주제안자”로, 그 밖의 참여자를 “부제안자로”로 표시하되, 공동제안자가 2명인 경우로서 기여도가 동등한 경우에는 제안자 간의 합으로 주제안자를 정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공동제안을 제출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공동제안 업무분담내용 기술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⑤ 공무원제안의 내용이 발명 또는 고안일 때에는 설계서ㆍ도안ㆍ사진 등 공무원제안의 내용을 실제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하며, 실물로 제작된 발명이나 고안은 그 실물을 심사 자료로 제출할 수 있다.
제6조(공무원제안의 접수) ① 군수는 제5조에 따라 제출된 공무원제안을 신속히 접수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공무원제안 접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우편ㆍ팩스 또는 인터넷을 통하여 공무원제안을 접수한 때에는 이를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접수한 공무원제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적절한 기간을 정하여 제안자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에 걸리는 기간은 제11조제3항에 따른 기간에 산입(算入)하지 아니한다. 1. 공무원제안에 보완할 수 있는 흠이 있는 경우 2. 공무원제안이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③ 군수는 접수한 공무원제안 중 그 내용이 같은 공무원제안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접수한 공무원제안이 우선한다. ④ 군수는 제안자가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기간 내에 제안내용을 보완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접수된 공무원제안을 종결 처리할 수 있다. ⑤ 군수는 제출된 공무원제안이 다른 기관 소관인 경우에는 이송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지체 없이 소관 기관으로 이송하고 그 사실을 제안자에게 알려야 한다. ⑥ 군수는
제7조(공모제안의 모집) 군수는 공모제안을 모집할 때에는 공모기간, 공모결과 발표 일자 및 장소(온라인 모집 시 인터넷 주소를 말한다)를 군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이 경우 공모기간이 연장되거나 공모결과 발표가 지연되는 경우 또는 당선작이 없는 경우에도 그 사실을 공고해야 한다.
제8조(공무원제안의 심사) 군수는 제6조에 따라 접수한 공무원제안의 채택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별표 1의 공무원제안 심사표에 따라 심사하여야 한다. 1. 실시 가능성 2. 창의성 3. 효율성 및 효과성 4. 적용 범위 5. 계속성 6. 노력도
제9조(심사절차) 군수는 공무원제안을 공정하게 심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심사한다.<개정 2024.10.1.> 1. 「신안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제13조에 따른 제안심사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심사함. 가. 공무원제안에 대한 심사 및 채택 여부 결정 나. 공모제안에 대한 1차 평가 및 심사 2. 「신안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제6조에 따른 제안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심사함. 가. 공모제안에 대한 2차 평가 및 심사 나. 제13조제3항에 따른 재심사 다. 제15조제1항에 따른 채택되지 않은 공무원제안의 재심사 라. 제16조에 따른 자체우수제안의 결정
제10조(의견 또는 자료 제출 등) ① 군수는 제9조에 따른 심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실험ㆍ조사 등을 의뢰하거나 의견 또는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출된 공무원제안이 제3조 각 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특허청장에게 확인 요청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험ㆍ조사 등에 드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의견 또는 자료 제출 등의 요청을 할 때에는 제안자에게 미리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이 경우 회신에 걸리는 기간은 제11조제3항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11조(채택제안의 결정) ① 공무원제안은 득점기준에 따라 최우수, 우수, 보통, 미흡, 노력으로 등급을 구분한다. 다만, 각 등급에 해당하는 공무원제안이 없는 경우에는 등급을 부여하지 않는다. ② 군수는 공모제안의 경우 실무위원회의 제1차 심사평가와 제안심사위원회의 제2차 심사평가의 반영 비율을 3:7로 하여 공무원제안 등급을 결정한다. ③ 군수는 공무원제안을 접수한 날(공모제안의 경우에는 공모기간이 끝나는 날을 말한다)부터 1개월 이내에 그 내용을 심사한 후 채택제안으로 채택할지를 결정하고 그 사실을 제안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인터넷을 통하여 접수된 공무원제안에 대해서는 인터넷을 통하여 채택 여부의 결정 사실을 알릴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채택제안으로 채택되었음을 제안자에게 알릴 때에는 제23조에 따른 관리기간의 범위에서 채택제안의 실시 예정 시기를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채택제안의 실시) ① 군수는 제11조제3항에 따라 채택제안으로 결정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소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제안자에게 통지된 실시 예정 시기까지 채택제안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소관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총괄부서의 장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채택제안 실시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1조제4항에 따라 통지된 실시 예정 시기까지 채택제안을 실시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새로운 실시 예정 시기를 지체 없이 제안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