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신안군 해안사구을 보호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신안군 해안사구 보존 및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신안군 · 공포일 2026-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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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신안군 해안사구을 보호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신안군 해안사구 보존 및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해안사구”란 용어의 뜻은 사빈(沙濱)에서 모래가 바람에 날아가 쌓여 이루어진 언덕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①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색을 고려하여 신안군 해안사구의 보전ㆍ관리 및 활용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각종 개발사업을 계획하고 시행하는 경우 문화재나 문화재의 보호물ㆍ보호구역 및 자연환경이 훼손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관리계획의 수립) 군수는 문화재의 보전ㆍ관리ㆍ활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종합적인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문화재청 및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문화재 관리 방향을 포함하여 신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실정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26.8.14.> 1. 신안군 해안사구 보전에 관한 기본방향 및 목표 2. 이전의 문화재 기본계획에 대한 분석 평가 3. 신안군 해안사구 보수ㆍ정비 및 복원에 관한 사항 4. 신안군 해안사구의 자연환경 보전에 관한 사항 5. 신안군 해안사구 보전에 사용되는 재원의 조달에 관한 사항 6. 신안군 해안사구의 보전ㆍ관리ㆍ활용 등을 위한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신안군 해안사구 보전ㆍ관리ㆍ활용에 필요한 사항
제5조(사업비 지원) 군수는 신안군 해안사구의 관리ㆍ보호ㆍ수리ㆍ활용 등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출입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사구 또는 시설ㆍ기물을 파괴ㆍ훼손할 우려가 있는 사람 2.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만 6세 이하의 어린이 3. 위험물이나 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4. 그 밖의 사구 내의 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사람
제7조(명예관리인의 지정) 신안군 해안사구의 훼손 방지를 위하여 명예관리인을 지정하여 사구를 보전ㆍ관리 할 수 있다.
제8조(관리위원회의 설치) 신안군 해안사구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신안군 해안사구 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신안군 해안사구의 지정ㆍ변경ㆍ해제의 건의에 관한 사항 2. 신안군 해안사구 보전ㆍ관리 계획의 수립ㆍ변경의 자문에 관한 사항 3. 신안군 해안사구 연차별 세부 관리 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4. 신안군 해안사구 보호ㆍ관리 등 사업 선정, 시설 운영 등의 자문 5. 신안군 해안사구와 관련된 분쟁 및 갈등 조정 6. 지역 주민의 이해와 협력 유도 7. 그 밖에 위원장이 상정하는 사항
제9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신안군 해안사구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은 사구와 관련된 교수 또는 전문가, 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1명, 군 관내 시민단체 및 지역 주민단체 등 관련 기관 대표자의 추천을 받아 군수가 위촉한다. 이 경우 지역 주민 2명 이상이 반드시 포함되도록 한다.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2조(위원의 해촉 및 제척 등) ①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에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사망, 질병, 기타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할 경우 2. 성범죄 등으로 품위를 손상한 경우 ② 위원회의 위원이 해당 심의ㆍ의결 안건의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 또는 본인의 기피신청으로 관련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