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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 행정선 운영ㆍ관리 지원 조례

신안군 · 공포일 2026-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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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2조, 제29조 , 제35조의2 및 「섬 발전 촉진법」 제6조에 따라 도서지역의 주민 교통 편익 증진을 위하여 행정선의 운영 및 주민 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원활한 행정 수행을 기하고, 신안군 관내 도서에 취항하는 여객선의 한정된 운항으로 주민의 경제, 사회, 문화생활 각 분야에 걸친 주민 불편을 해소하여 도서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12.31., 2023.7.10.>

제2조 행정선의 종류

제2조(행정선의 종류) 이 조례에서 정한 행정선은 다음 각 호의 선박을 말한다.<개정 2013.1.8., 2019.3.20., 2020.12.31.> 1. 신안군이 행정재산으로 관리하고 있는 선박 2. 신안군이 행정용으로 3개월 이상 임차 계약하여 사용하고 있는 선박 3. 신안군이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여 건조한 선박 및 선박 운영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고 있는 선박 중 행정선으로 지정한 선박 4. 신안군에 행정용 또는 주민복지용으로 기부채납된 선박 5. 작은섬 주민 및 방문객의 해상교통 편의 제공을 위해 사용하는 군수명의의 선박 6. 신안군이 작은섬 주민의 해상교통 편의 제공을 위해 임차 계약하여 사용하는 선박 7. 여객선 접안시설이 설치되지 아니한 도서의 여객선 부속선으로 사용하는 선박

제3조 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3. 1. 8.> 1. “수탁운영 행정선”이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이 조례 제2조제4호의 행정선을 공공목적으로 민간에게 관리 및 운영을 위탁한 선박(공공용 선박)을 말한다. 2. “수탁운영”이란 제2조제4호의 행정선 관리운영에 관한 사무를 다른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 등에 맡겨 운영 및 관리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3. “수탁운영자”란 신안군과 행정선 운항에 관한 위ㆍ수탁 계약을 맺어 운영상 신안군과 위수탁 지위에 있는 사람을 말한다. 4. “운영비”란 이 조례에 의하여 군수와 수탁운영자가 행정선 등의 운항에 따른 협약을 체결한 후 행정선 운항에 따른 인건비, 유류비 및 안전운항에 필요한 장비 구입비 등을 말한다. 5. “기항지의 기반시설”이란 행정선 등이 안전하게 접안 할 수 있는 선착장, 여객대기실 등 편의시설을 말한다. 6. "작은섬 운항 행정선"이란 4백가구 이하의 섬 및 유동인구가 적어 여객선 운항이 1일 4회 이하인 지역 주민과 방문객의 해상교통 편의 제공에 사용되는 군수명의 선박을 말한다.

제4조 사업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조(사업계획의 수립ㆍ시행) 군수는 행정선에 대한 연간 기본 운영 계획서 및 분기별 기본 운영 계획서를 작성하여 행정선을 운영ㆍ관리한다.

제5조 사업비의 조성

제5조(사업비의 조성) ① 군수는 제4조의 사업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국가균형발전차원에서 도서의 교통문제를 접근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장에게 필요한 보조금 지원을 적극 요청하여야 한다.<개정 2026.8.14.>

제6조 재정 운영

제6조(재정 운영) ① 행정선 운영비는 신안군 일반회계 재정지원금으로 운영한다. ② 재정지원금의 재원은 자체자금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원하는 보조금과 그 밖의 자금으로 충당한다.<개정 2026.8.14.>

제7조 행정선 관리관의 지정 등

제7조(행정선 관리관의 지정 등) 행정선 재산관계에 대해서는 회계과장이 관장하되, 행정선 운영 및 관리는 해당 주무과장 및 해당 읍ㆍ면장이 관리한다.<개정 2013. 1. 8., 2025.3.1.> 1. 삭제<2013. 1. 8.> 2. 삭제<2013. 1. 8.> 3. 삭제<2013. 1. 8.> 4. 삭제<2013. 1. 8.> 5. 삭제<2013. 1. 8.>

제8조 행정선의 운영

제8조(행정선의 운영) ① 행정선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운항 한다. 1. 행정선 설치 목적에 부합하는 업무수행 2. 종합출장 등 군정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제9조에 따른 주민운송 또는 외부 방문객의 경우 4. 그 밖에 군수가 행정선 운항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② 행정선의 운항이 필요한 경우에는 배선요구서를 작성하거나 전화로 행정선 관리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사전 운항 후 사후 승인할 수 있다.<개정 2020.12.31.> ③ 군수는 행정선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위탁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위탁 시에는 위탁운영비용, 위탁조건, 수탁자의 의무 등 위탁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약으로 체결하여야 한다. ⑤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작은섬 운항 행정선"의 경우에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배선요구서 작성 및 관리관의 승인을 생략하고 작은섬운항행정선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승인을 구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협의회 운영은 규칙으로 정한다.<신설 2013. 1. 8., 2019.03.20.>

제9조 주민운송 등

제9조(주민운송 등) ①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행정선을 이용하여 주민 및 방문객을 운송할 수 있다.<개정 2013. 1. 8.> 1. 여객선이 기항하지 않은 시간대에 교통편의, 민원처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개최하거나 참여하는 세미나, 공청회, 운동회, 체육대회, 축제 등의 행사에 참석하는 경우 3. 관내 주민 또는 단체가 개최하거나 참여하는 세미나, 공청회, 운동회, 축제 등의 행사에 참석하는 경우 4. 응급 후송 등 긴급운송이 필요한 경우 5. 여객선이 운항하지 않은 지역의 교통편의 제공, 생활필수품의 운송 등의 경우 6. 그 밖에 군수 또는 행정선 관리관이 주민 운송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7. 작은섬 운항 행정선으로 주민 및 방문객의 해상교통 편의 제공 ② 제1항 각 호의 운송은 무료로 한다.

제10조 수탁 운영자 지정

제10조(수탁 운영자 지정) ① 군수는 제2조제4호 행정선에 대한 수탁사무를 수행할 사람을 선정함에 있어, 공정성과 객관성을 도모하기 위해 선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하며, 위원은 기획예산과장, 행정지원과장, 위탁대상사무 소관과장, 군의원 2명과 해당 사무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9명 이내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8. 8. 16., 2019.06.27., 2023.3.2., 2024.7.15., 2024.10.1.> ② 위원회는 민간위탁사무의 성격에 따라 구성하고, 심사가 끝나면 자동 해산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중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신안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0.12.31.> ⑤ 위원회는 사업계획서의 심사 및 현장 확인과 신청인에게 필요한 소명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ㆍ심의하고 기부채납한

제11조 위ㆍ수탁 계약 체결 등

제11조(위ㆍ수탁 계약 체결 등) ① 군수는 수탁운영자와 운항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위ㆍ수탁계약으로 체결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1. 수탁자의 성명 및 주소 2. 위탁 운영 대상 행정선 3. 수탁 기간 4. 위탁 대상 사무 및 그 내용(운영비 포함) 5. 수탁자의 의무 및 그 준수사항 6. 안전운항 및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손해배상 등 감독관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협약(수탁)내용에는 반드시 항해 시 발생이 예상되는 승ㆍ하선 시 안전조치사항과 해상에서의 안전운항 및 그 밖의 비상시 대처할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개정 2020.12.31.> ③ 군수는 필요한 경우와 수탁운영자의 요청으로 제1항에 따라 협약된 행정선 운항시간 및 운항횟수를 조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④ 제2조제4호의 행정선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그 위탁 기간은 행정선의 용도에 따른 효용이 있는 기간 이내로 하되, 계약 기간은 3년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위탁기간 만료되기 전 30일 이내에 갱신할 수 있고(갱신 시에는 선정심의 위원회 심의 생략 가능), 제15조 위반 및 제19조 해당되어 위ㆍ수탁계약이 해지 또는 해제된 경우에는 해당선

제12조 기항지의 기반시설 지원

제12조(기항지의 기반시설 지원) 군수는 수탁 운영 행정선이 운항에 지장이 없도록 기항지의 선착장, 그리고 안전한 접안을 위한 대기실 주민 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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