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개인정보 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와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충청남도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8. 10.>
충청남도 본청 · 공포일 2026-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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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개인정보 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와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충청남도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8. 10.>
제2조(정의) ⓛ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6. 8. 10.> 1. "공공기관”이란 충청남도가 설립한 공사ㆍ공단 및 충청남도가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설립한 기관을 말한다. 2. "총괄부서”란 충청남도 개인정보 보호업무를 주관하는 담당 부서를 말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신설 2026. 8. 10.>
제3조(책무)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개인정보 내부 관리계획을 수립ㆍ이행하고 그 이행실태를 점검ㆍ조치하여야 하며, 개인정보의 지속적인 관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등의 지정) ① 도지사는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 및 법 시행령 제32조제3항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와 개인정보 관리책임자 등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6. 8. 10.> 1.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개인정보 보호업무 담당 실ㆍ국장 2.개인정보 관리책임자 :개인정보 파일을 보유한 부서의 장 ② 도지사는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총괄부서에 개인정보 보호 업무만을 전담하는 개인정보 보호담당자를 1명 이상 지정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의 장은 기관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보조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담당자를 1명 이상 지정ㆍ변경할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종합지원시스템에 등록하여 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26. 8. 10.>
제4조의2(개인정보 보호 사업)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개인정보 보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개인정보 분실ㆍ도난ㆍ유출(이하 “유출등”이라 한다) 사고 예방 사업 2. 개인정보 보호 문화 정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3. 그 밖에 도지사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본조신설 2026. 8. 10.]
제4조의3(지원) 도지사는 제4조의2의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도민에게 개인정보 보호에 필요한 물품이나 서비스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6. 8. 10.]
제5조(개인정보 보호 관계기관 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 ① 법 시행령 제5조의3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 정책의 일관성 있는 추진과 자율적인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하여 충청남도 개인정보 보호 관계기관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6. 8. 10.>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의결한다. 1. 제17조의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2. 법 시행령 제5조의3제2항에 관한 사항
제6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1명을 포함하여 2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의장은 충청남도 행정부지사가 되고,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개정 2026. 8. 10.> 1. 충청남도 소속 개인정보 보호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실ㆍ국장급 공무원 2. 시군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3. 충청남도 소재 주요 공공기관, 기업, 단체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4.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공무원이 아닌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7조(의장의 직무)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회의를 주재한다.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6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협의회의 회의) 협의회의 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다만, 의장은 협의 안건의 성격에 따라 서면으로 회의를 할 수 있다.
제9조(협의회의 간사)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개인정보 보호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제10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협의회 위원은 회의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회의에는 관여할 수 없다. ② 협의회의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회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관계인의 기피신청에 따라 회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협의회의 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회의를 회피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