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산업단지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정책 수립 및 시행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충청남도의 산업 발전이 충청남도민의 소득증대와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충청남도 본청 · 공포일 2026-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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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산업단지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정책 수립 및 시행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충청남도의 산업 발전이 충청남도민의 소득증대와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상생산업단지”란 생산기능 중심의 산업단지에서 공간적으로 생산, 업무, 주거, 교육, 의료, 문화가 연계된 편리한 정주 환경을 갖춘 산업지역을 말한다. 2. "상생산업단지 조성사업”이란 상생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주거, 교육, 의료, 문화 등 산업단지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사업을 말한다. 3. “사업시행자”란 상생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시장ㆍ군수를 의미한다.
제3조(책무)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 내 산업단지에 대한 최적의 정주환경을 조성하여 기업ㆍ종사자ㆍ주민이 공존공영 하도록 도내 시군, 관계 기관 및 기업의 협력을 통해 상생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6. 8. 10.>
제4조(종합계획) ① 도지사는 상생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하고 매년 추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사전에 도내 시장ㆍ군수와 협의하거나 기업ㆍ종사자ㆍ주민 등의 의견을 조사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종합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관련 교육ㆍ연구기관 및 법인ㆍ단체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재정지원) 도지사는 상생산업단지 조성사업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사업시행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위원회의 설치) 산업단지 정주여건 개선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산업단지 정주여건 개선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이 경우 「충청남도 산업단지 개발 지원 조례」에 따라 구성된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가 대행한다. <개정 2023.3.10., 2026. 8. 10.>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 한다. 1. 상생산업단지 조성의 주요 정책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2. 종합계획 및 추진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3. 추진사업의 분석 및 평가ㆍ관리에 관한 사항 4. 사업별 적합성, 우선순위 및 사업비 규모조정 등 투자의 효율화에 관한 사항 5. 분과위원회에서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6. 그 밖에 상생산업단지 조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소위원회) [제목개정 2023.3.10.] ① 도지사는 위원회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3.3.10.> ② 소위원회 위원은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위원 중 정주여건 개선 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23.3.10.>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두고 간사는 소관부서 과장으로 한다. <개정 2022.12.30., 2023.3.10.> 1. 삭제<2023.3.10.> 2. 삭제<2023.3.10.> ④ 삭제<2023.3.10.> ⑤ 삭제<2023.3.10.>
제9조(자료의 요청 등) ①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 또는 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0조 삭제<2026. 8. 10.>
제11조 삭제<2026. 8. 10.>
제12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1. 상생산업단지 조성사업의 발굴 및 선정에 관한 사항 2. 거점도시의 정주환경 개선 및 조정에 관한 사항 3. 입지기업의 고충사항 및 지방자치단체의 협력에 관한 사항 4. 기업의 지역 내 정착 및 지역발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상생산업단지 조성을 위하여 분과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며 부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분과위원회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과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시장ㆍ군수가 추천하는 기초자치단체 과장급 이상의 공무원 2. 시장ㆍ군수가 추천하는 민간인 3. 그 밖에 상생산업단지 조성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분과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도의 상생산업단지 조성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⑤ 분과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