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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 국내외기업 및 자본투자유치를 위한 지원 조례 시행규칙

신안군 · 공포일 2026-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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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신안군 국내외기업 및 자본투자유치를 위한 지원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12.31., 2022.12.28.>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9.12.31., 2022.12.28.> 1. "입지지원"이란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국내외 자본 및 공장시설 등의 군내 유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안에서의 공장시설 등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경우에 토지의 일부 또는 전부를 매입하여 임대하거나 시설용지를 저가로 공급하기 위하여 임대료, 분양가액, 개별입지 매입비의 일부에 대하여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2. "고용보조금"이란 공장시설 등을 신설 또는 증설하여 신규로 상시 근무인원을 일정 규모 이상 고용하는 경우에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3. "교육훈련보조금"이란 공장시설 등을 신설 또는 증설하여 신규로 채용한 상시 고용인원을 기업 활동에 적합한 인력으로 양성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 그 비용의 일부에 대하여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4. "시설보조금"이란 공장시설 등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경우에 그 비용의 일부에 대하여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5. "공장시설"이란 공장용지(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제조업 외의 경우에는 사업장을 말한다) 안에서 물품을 제조ㆍ가공 또는 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건물(

제3조 투자유치협의회 운영

제3조(투자유치협의회 운영) ①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른 신안군 투자유치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9.12.31., 2022.12.28.>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는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목적 등을 각 위원에게 5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9.12.31., 2022.12.28.> ③ 위원장은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회의소집을 대신하여 서면으로 의안을 심사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9.12.31.> ④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협의회의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며, 회의록을 작성한 후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9.12.31.>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의 명단 3. 토의사항 및 진행사항 4. 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요지 5. 의결사항 6. 그 밖의 중요사항 ⑥ 위원장은 협의회의 심의사항과 관

제4조 투자유치자문관

제4조 (투자유치자문관) ① 조례 제7조에 따른 신안군 투자유치자문관(이하 "자문관"이라 한다)은 10명 이내로 구성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개정 2019.12.31., 2022.12.28.> 1. 해외공관에서 통상업무를 담당하였던 전직 외교관 및 대한무역진흥공사(KOTRA)의 해외무역관장 2. 국내외 투자전문기관(공ㆍ사법인을 포함한다)의 전문가 3. 투자ㆍ통상 관련 학계의 교수 및 전문가 4. 투자유치 관련 유관기관의 임원 5. 그 밖에 외국인 투자유치와 관련하여 상당한 경험이나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② 자문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개정 2019.12.31.) ③ 자문관의 임무는 외국인투자유치와 관련된 전문분야에 대하여 군수의 자문에 응하고 외국인투자기업의 발굴, 투자유치에 필요한 홍보 활동, 관련정보의 수집 및 제공업무를 수행한다. ④ 군수는 필요한 경우에 자문단 전체회의 또는 분야별 관련 자문관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⑤ 군수는 자문관이 해촉을 원하거나 질병으로 업무를 수행하기가 곤란한 경우 또는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자문관으로서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해촉할 수 있

제5조 민원처리의 특례

제5조(민원처리의 특례) 조례 제8조에 따라 다른 민원에 우선하여 일괄 처리 방식으로 처리하여야 할 민원사무의 종류와 처리 절차는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7조에 따른다.<개정 2019.12.31., 2022.12.28.>

제6조 입지지원

제6조(입지지원) ① 조례 제10조에 따라 토지를 일부 또는 전부를 매입하여 임대할 경우 구체적인 임대기간, 임대방법, 임대면적 등 세부사항은 예산의 범위에서 군수가 각 사안별로 정하여 추진한다.<개정 2019.12.31.> ② 조례 제10조에 따라 분양가의 일부를 보조하는 경우에는 정상적인 분양가(조성원가 및 거래실례 가격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 가격을 말한다)의 5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으며, 보조금을 지원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보조금 신청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상의 사업을 10년 이상 경영하여야 한다.<개정 2019.12.31.> ③ 보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자는 분양 계약일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9.12.31.> ④ 조례 제21조제2항에 따른 개별입지 매입비 지원 대상은 5,000제곱미터 이상의 입지를 매입하는 국내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매입비의 30퍼센트 범위에서 기업당 3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으며 보조금을 지원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보조금 신청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상의 사업을 10년 이상 경영하여야 한다.<개정 2019.12.31.>

제7조 고용보조금

제7조(고용보조금) ① 조례 제11조에 따른 고용보조금은 신규로 채용하는 상시고용 인원이 2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 6개월의 범위에서 초과인원 1명당 월 10만원 이상 50만원 이내에서 지원하되 사업개시 후 3년 이내에 추가 고용이 있는 경우 해당 고용인원에 대하여도 고용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9.12.31.>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급기간은 기업등록 후 5년까지 지원하되 기업당 2억원을 초과 할 수 없으며, 보조금을 지원 받은 인원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날부터 3년간 고용을 유지하여야 한다.<개정 2019.12.31.> ③ 보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9.12.31.>

제8조 교육훈련보조금

제8조(교육훈련보조금) ① 조례 제12조에 따른 교육훈련 보조금은 신안군에 주소를 둔 사람을 20명 이상 신규로 고용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 교육훈련인원 1명당 월 10만원 이상 50만원 이내에서 지원하되 보조금이 지급될 수 있는 훈련기간은 6개월 이내로 한다. 이 경우 사업 개시 후 3년 이내에 추가 고용으로 신규로 교육을 받는 경우 해당 인원에 대하여도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9.12.31., 2022.12.28.>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급기간은 투자기업 등록 후 5년까지 지원하되 기업당 2억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보조금을 지원 받은 인원은 보조금을 지원 받은 날부터 3년간 고용을 유지하여야 한다.<개정 2019.12.31., 2022.12.28.> ③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실시하는 경우를 말한다.<개정 2019.12.31., 2022.12.28.> 1.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2.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기능대학 3. 그 밖에 군수가 인정하는 기관 ④ 보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제9조 시설보조금

제9조(시설보조금) ① 조례 제13조에 따른 시설보조금은 해당 연도 투자금액이 20억원 이상의 공장시설 등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경우에 20억원을 초과하는 설비금액의 2퍼센트 범위에서 기업 당 2억 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9.12.31.) ② 보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9.12.31.>

제10조 외국인 생활환경개선사업 지원

제10조(외국인 생활환경개선사업 지원) ① 조례 제14조에 따라 외국인 생활환경 개선을 위하여 지원하는 사업비의 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9.12.31.> 1. 외국인학교 신축의 경우 총 사업비(부지매입비, 시설비)의 25퍼센트 범위에서 지원 2. 공공시설 등을 학교시설로 개보수 한 경우 사업비의 25퍼센트 범위에서 지원 3. 외국인학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3년간 운영비 지원 4. 외국인전용마을을 조성하는 때에는 토지매입비의 25퍼센트 범위에서 지원 5. 서비스지원 시설을 신규로 건립하기 위하여 토지를 매입하거나 건축물을 신축할 때에는 사업비의 25퍼센트 범위에서 지원하고, 기존 건축물을 매입할 때에는 매입비의 25퍼센트 범위에서 지원 6. 외국인 투자기업에 종사하는 종업원을 위한 저가형 숙박시설을 건립하는 때에는 건립비의 25퍼센트 범위에서 지원 ② 보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9.12.31.>

제11조 컨설팅비용 지원

제11조(컨설팅비용 지원) ① 조례 제16조에 따른 컨설팅비용은 컨설팅을 실시한 사업이 확정된 경우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투자 기업에게 지급하며, 지급 금액은 객관적으로 확인된 컨설트사와 계약금액의 50퍼센트 범위에서 군수가 확인 평가 후 기업당 2억원 이내에서 금액을 결정 지급한다.<개정 2019.12.31.> ② 컨설팅 비용을 지원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9.12.31.>

제12조 지원대상 외국인투자의 범위

제12조(지원대상 외국인투자의 범위) ① 조례 제17조제1항제3호에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산업"은 별표 1과 같다..<개정 2019.12.31., 2022.12.28.> ②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총 지원금액은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이 군에 투자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1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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