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신안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에 관한 조례

신안군 · 공포일 2026-08-14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7조에 따라 신안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직무상 사망, 상해 등에 대한 보상금 지급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1.13., 2021.12.31., 2022.3.8.>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09.1.13., 2017.11.20., 2021.12.31., 2022.3.8.> 1. "직무”란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회기 중 직무(법 제70조 따라 개회된 위원회의 직무와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따른 폐회 중의 공무여행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2. "유족”이란 의원이었던 사람의 사망 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사람을 포함한다) 자녀, 부모, 손자녀 및 조부모를 말한다. 3. "의정활동비”란 영 제33조제1항에 따른 의정활동비를 말한다.

제3조 보상금 지급대상

제3조(보상금 지급대상) 보상금의 지급대상은 다음과 같다. 1. 직무로 인한 사망 2. 직무상 상해, 질병으로 인한 사망 3.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를 입었을 때 4. 그 밖에 직무로 인한 상해를 입었을 때

제4조 보상금 지급기준

제4조(보상금 지급기준) ① 보상금 지급 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받은 의원이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하되, 그 금액은 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이미 지급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개정 2006.5.15., 2017.11.20., 2026.8.14.> 1. 직무로 인한 사망이나 직무상 상해, 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의원 해당연도 의정활동비의 2년분에 상당한 금액 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의원 해당연도 의정활동비의 1년분에 상당한 금액 3. 그 밖의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는 치료비 전액 ② 제1항 각 호의 경우가 중복된 경우에는 높은 금액의 경우를 적용한다.

제5조 의원상해 등 보상심의회

제5조(의원상해 등 보상심의회) 직무로 인한 사망ㆍ상해 등의 해당 여부 및 보상금액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신안군에 의원상해 등 보상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6조 심의회 구성

제6조(심의회 구성) ①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17.11.20.> 1. 의회 의원 중 1명 2. 군 본청 관련 실ㆍ과장 1명 3. 군 소속 의무직 공무원 1명 4.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1명 ② 제1항제1호의 의회의원은 의회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7.11.20.>

제7조 기능

제7조(기능) ①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17.11.20.> 1. 제3조의 보상금 지급대상 여부 2. 보상금 청구의 사실 조사 3. 그 밖에 군수가 요구한 사항 ② 심의회는 제1항의 심의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제출한다.

제8조 임기

제8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군소속 공무원인 경우에는 임명 당시의 직위에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7.11.20.>

제9조 위원장 직무

제9조(위원장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개정 2017.11.20.>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중 제6조제2호의 군 본청 관련 실ㆍ과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 심의회 회의 등

제10조(심의회 회의 등) ①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심의회는 제13조제2항의 청구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소집하며, 심의 즉시 군수에게 그 결과를 알려야 한다.

제11조 심의회의 간사 등

제11조(심의회의 간사 등) ①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사실조사 등을 행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다. ② 간사는 신안군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한다.

제12조 심의회의 수당

제12조(심의회의 수당) 심의회에 출석한 위원에게 「신안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여비 등을 지급한다. 다만, 군 소속 공무원인 위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7.11.20.>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