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신안군이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신안군 · 공포일 2026-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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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신안군이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출자ㆍ출연 기관”이란 신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설립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을 말한다. 2. “총괄부서의 장”이란 출자ㆍ출연 기관의 제도, 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과 총괄 현황관리 등을 담당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3. “주무부서의 장”이란 소관 출자ㆍ출연 기관의 설립 및 운영 전반에 대하여 직접 지도ㆍ감독하고 관련 사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제3조(조직ㆍ인력 운용)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은 경영 합리화를 위해 조직과 인력을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제4조(임원의 해임 요구 등) ①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임원을 해임하거나 해임을 요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임원이 법 제9조제3항을 준수하였는지 여부를 사전에 조사할 수 있다. ②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은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임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 경우 그 추진상황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대행 사업의 비용 부담) ① 군수는 법 제21조제1항에 출자ㆍ출연 기관으로 하여금 사업을 대행하게 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② 법 제21조제2항 단서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관한 경비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사업계획의 수립, 사전조사와 용역 등에 드는 경비 2. 사업의 집행에 드는 시설비, 인건비 및 부대경비 3. 사업의 종료 후 결산 이전 또는 시설물 등의 인계 이전까지의 기간 동안 시설물 등을 관리하는 데에 드는 비용 4. 사업의 대행에 따른 대행 수수료 5. 그 밖에 사업의 집행을 위하여 필수적으로 드는 경비 ③ 출자ㆍ출연기관이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대행사업을 종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비용을 정산하여야 한다.
제6조(지도ㆍ감독) ① 군수는 법 제25조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8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과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1. 출자ㆍ출연 기관이 출자금ㆍ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지원한 사업 2. 출자ㆍ출연 기관이 상환을 보증한 사업 ②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은 법 제25조제2항에 관한 사항을 주무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고, 주무부서의 장은 협의된 내용을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출자ㆍ출연 기관의 해산 사유) 법 제24조제2항1호에 따른 그 밖의 해산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설립허가 취소 2. 설립 목적 달성 불능 3. 출자기관인 경우 임직원 총수가 1명이 된 때
제8조(출자ㆍ출연 기관 운영 심의위원회 구성) ① 군수는 법 제6조에 따라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신안군 출자ㆍ출연 기관 운영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공무원을 제외한 위원의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신안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3명 이내(군의원 제외) 2. 군수가 지명하는 신안군 공무원(전체 위원수의 4분의 1 범위) 3. 영 제4조제4항제3호에 따라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④ 제3항제1호에 의해 신안군의회에서 추천한 위원이 영 제5조에 따라 해임되거나 해촉된 경우에는 신안군의회에 위원 추천을 요청하여야 한다. 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심의위원회의 운영) ① 심의위원회는 법 제6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예산팀장이 되며,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한다.<개정 2023.3.2.> 1. 회의서류 작성 및 보고 2. 회의록 작성ㆍ보관ㆍ공개 ④ 심의위원회 개최 안건 발생 시 제안설명은 주무부서의 장이 한다. ⑤ 심의위원회에 참석한 민간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ㆍ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⑥ 심의사항이 경미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에게 서면으로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평가의 종류) 군수는 출자ㆍ출연 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평가를 시행할 수 있다. 1. 법 제11조에 따른 기관장 성과계약 이행실적 평가 2. 법 제28조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 3. 법 제30조에 따른 경영진단
제11조(성과계약서의 작성과 평가 등) ① 군수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이 신규 임명된 후 1개월 내에 임기 중 경영 목표와 보수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성과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성과계약은 매 회계연도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해당 연도에 달성하여야 할 구체적인 경영 목표에 관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매 회계연도 성과계약기간은 매년 1월1일(최초 임명일이 해당 연도 1월1일 이후인 때에는 최초 임명일을 말한다) 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근무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심의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당해 연도 성과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은 성과계약 이행실적과 증빙서류를 매년 3월말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매년 6월말까지 성과계약서상 계약 내용의 달성 정도를 평가하여 해당 연도 보수에 반영하여야 한다. ⑥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성과계약서의 내용을 변경 할 수 있다. 다만, 보수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개정 2026.8.14.> 1. 정부ㆍ전남광주통합특별시 및 신안군 정책,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경영목표 변경이 필요한 경우
제12조(경영실적 평가 등) ① 군수는 출자ㆍ출연 기관에 대한 경영실적 평가ㆍ 진단의 기본방향, 방법 및 결과 활용 등을 포함한 경영실적ㆍ진단 평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수립한 경영실적 평가계획서는 매년 12월말까지, 경영진단 계획서는 경영진단 대상기관으로 선정된 후 1개월 이내에 대상기관에 통보 하여야 한다. ③ 경영실적 평가계획서에는 출자ㆍ출연기관의 경영목표 달성도, 경영성과, 업무의 능률성, 공익성 및 고객서비스, 기관장의 성과계약 이행실적 평가, 기관의 역량 등에 관한 평가가 포함되어야 한다. ④ 군수는 법 제28조제1항에 해당하는 출자ㆍ출연기관에 대해서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전년도 경영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8. 2. 7.> ⑤ 제4항의 경영실적 평가는 주무부서의 장이 실시하고 그 결과를 즉시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군수는 법 제28조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출자ㆍ출연 기관의 소속 직원의 의견진술과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⑦ 군수는 영 제20조제2항2호에 따른 경영실적평가와 관련하여 조례에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