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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외국인 투자진흥관실 설치 및 운영 규칙

인천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6-08-24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외국인투자를 적극 유치하고, 외국인투자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인천광역시 외국인투자진흥관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06-03>

제2조 설치

제2조 (설치) 인천광역시 외국인투자진흥관실(이하 “진흥관실”이라 한다)은 인천광역시 투자유치과로 하고, 정책조정국장은 외국인투자진흥관으로 지정한다. <개정 2008-08-26, 개정 2009-02-25, 개정 2010-07-28, 2014-12-22, 2016-05-19><타법개정 2017-01-13 규칙 제3017호> <개정 2019-06-03, 2020.06.25., 2022.7.28., 2023.2.3., 2023.12.29., 2024.12.30., 2026.8.24.>

제3조 기능

제3조(기능) 진흥관실의 기능은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22조제1항과 같다. [전문 개정 2019-06-03]

제4조 운영

제4조 (운영) 진흥관실에는 외국인투자진흥관 1인과 필요한 공무원을 둔다.

제5조 운영규정

제5조 (운영규정) 이 규칙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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