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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인천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6-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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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2조부터 제4조까지에 따라 인천광역시본청의 실장, 국장, 본부장, 단장, 과장, 담당관의 직급 및 소속 행정기관장의 직급과 부, 담당관ㆍ과 등 하부조직의 설치 및 그 사무분장 등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2.29.>

제2조 직무

제2조(직무) 부장ㆍ담당관ㆍ과장ㆍ사업소 산하기관장은 실장, 국장, 본부장 및 소속기관의 장을 보조ㆍ보좌하고, 그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3조 보좌기관

제3조(보좌기관) 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밑에 대변인을 두고, 행정부시장 밑에 감사관을 두며, 균형발전부시장 밑에 시민소통담당관, 청년정책담당관을 둔다. <개정 2023.12.29., 2024.12.30., 2026.1.7., 2026.8.24.> ② 주요정책, 정무, 전략기획, 균형발전, 대외협력, 시정소통 및 홍보기획 분야에 대하여 시장의 정책결정을 보좌하기 위하여 정책수석, 정무수석, 전략기획수석, 균형발전보좌관, 대외협력보좌관, 시정소통보좌관, 홍보기획보좌관을 두며,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2제1호의2에 따른 전문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25.1.13., 2025.7.14., 2025.8.28., 2026.8.24.> ③ 삭제 <2025.1.13.> ④ 삭제 <2025.1.13.> ⑤ 삭제 <2025.1.13.>

제4조 대변인

제4조(대변인) ① 대변인에 공보담당관, 홍보담당관, 콘텐츠담당관을 둔다. <개정 2023.12.29., 2024.12.30., 2026.1.7., 2026.8.24.> ② 대변인은 지방부이사관으로 보하고, 공보담당관, 홍보담당관, 콘텐츠담당관은 지방서기관으로 각각 보한다. <개정 2023.12.29., 2024.12.30., 2026.1.7., 2026.8.24.>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변인, 홍보담당관, 콘텐츠담당관은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임용되는 개방형직위로 임기제공무원 중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23.12.29., 2024.12.30., 2026.1.7., 2026.8.24.> ④ 공보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12.29.> 1. 시정 홍보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언론홍보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보도자료(기획특집 포함) 계획 수립 및 조정ㆍ제공에 관한 사항 4. 언론 매체 활용 시정 홍보에 관한 사항 5. 언론매체의 보도지원 및 정책설명회 지원에 관한 사항 6. 신문ㆍ잡지 등 구독ㆍ구입에 관한 사항 7. 소관부서 비영리법인에 대한 등록

제4조의2

제4조의2 ① 삭제 <2026.1.7.> ② 삭제 <2026.1.7.> ③ 삭제 <2026.1.7.> 1. 삭제 <2026.1.7.> 2. 삭제 <2026.1.7.> 3. 삭제 <2026.1.7.> 4. 삭제 <2026.1.7.> 5. 삭제 <2026.1.7.> 6. 삭제 <2026.1.7.> 7. 삭제 <2026.1.7.> 8. 삭제 <2026.1.7.> 9. 삭제 <2026.1.7.>

제4조의3

제4조의3 ① 삭제 <2026.1.7.> ② 삭제 <2026.1.7.> ③ 삭제 <2026.1.7.> 1. 삭제 <2026.1.7.> 2. 삭제 <2026.1.7.> 3. 삭제 <2026.1.7.> 4. 삭제 <2026.1.7.> 5. 삭제 <2026.1.7.>

제4조의4

제4조의4 ① 삭제 <2026.8.24.> ② 삭제 <2026.8.24.> ③ 삭제 <2026.8.24.> 1. 삭제 <2026.8.24.> 2. 삭제 <2026.8.24.> 3. 삭제 <2026.8.24.> 4. 삭제 <2026.8.24.> 5. 삭제 <2026.8.24.> 6. 삭제 <2026.8.24.> ④ 삭제 <2026.8.24.> 1. 삭제 <2026.8.24.> 2. 삭제 <2026.8.24.> 3. 삭제 <2026.8.24.> 4. 삭제 <2026.8.24.> 5. 삭제 <2026.8.24.> [본조신설 2024.12.30.]

제5조 감사관

제5조(감사관) ① 감사관은 지방부이사관 또는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감사관은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임용되는 개방형직위로 임기제공무원 중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③ 감사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행정부시장을 보좌한다. 1. 시본청 및 소속기관, 군ㆍ구 감사 및 결과처리에 관한 사항 2. 중앙행정기관의 감사수감 및 지시사항 처리에 관한 사항 3. 회계감사 및 계산증명 등 검사ㆍ처리에 관한 사항 4. 일상감사에 관한 사항 5.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지도ㆍ감독권이 있는 기관 감사에 관한 사항 6. 공무원의 비위 조사처리에 관한 사항 7. 하명(첩보)사항조사(수집)처리에 관한 사항 8. 신문, 방송 등 언론보도사항 조사처리에 관한 사항 9. 다수인 관련 민원 및 중앙부처 이첩민원처리에 관한 사항 10. 공직자 재산등록 사무 및 퇴직공직자 취업심사에 관한 사항 11. 경제자유구역 추진사업 감사에 관한 사항 12. 구도심 재생 선도사업 감사에 관한 사항 13. 각종 시책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 14. 청렴도 제고 및 부패방지에 관한 사무에 관한 사항 15. 계약심사에 관한 사항 16.

제5조의2

제5조의2 ① 삭제 <2026.8.24.> ② 삭제 <2026.8.24.> ③ 삭제 <2026.8.24.> 1. 삭제 <2026.8.24.> 2. 삭제 <2026.8.24.> 3. 삭제 <2026.8.24.> 4. 삭제 <2026.8.24.> 5. 삭제 <2026.8.24.> [본조신설 2023.12.29.]

제6조 시민소통담당관

제6조(시민소통담당관) ① 시민소통담당관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민소통담당관은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임용되는 개방형직위로 임기제공무원 중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③ 시민소통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균형발전부시장을 보좌한다. <개정 2023.12.29., 2026.8.24.> 1. 시민소통 계획 수립ㆍ총괄 조정에 관한 사항 2. 시민소통 과제 발굴, 활성화 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3. 사회단체 등과의 정책 교류 활성화에 관한 사항 4. 시민참여 토론회 개최에 관한 사항 5. 소통협력분야 정무적 업무 지원에 관한 사항 6. 직소민원 상담ㆍ조정에 관한 사항 7. 시민정책 네트워크 구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8. 삭제 <2026.8.24.> 9. 삭제 <2026.8.24.> 10. 삭제 <2026.8.24.> 11. 삭제 <2026.8.24.> 12. 삭제 <2026.8.24.> 13. 삭제 <2026.8.24.> 14. 삭제 <2026.8.24.> 15. 삭제 <2026.8.24.> 16. 삭제 <2026.8.24.> 17. 시정혁신 자문기구 운영에 관한 사항

제7조 청년정책담당관

제7조(청년정책담당관) ① 청년정책담당관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청년정책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균형발전부시장을 보좌한다. <개정 2023.12.29., 2026.8.24.> 1.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 및 총괄ㆍ조정에 관한 사항 2. 청년 기본 조례 등에 관한 사항 3. 청년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청년정책 실행계획 수립 및 추진상황 점검 지원에 관한 사항 5. 청년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청년 고용촉진 인턴사업에 관한 사항 7. 대학일자리센터 지원에 관한 사항 8. 중앙부처 청년일자리지원사업연계에 관한 사항 9. 공공기관 청년 의무고용제 추진에 관한 사항 10. 청년 주거 지원 및 생활 지원에 관한 사항 11. 청년 진로 및 교육 지원 등에 관한 사항 12. 청년 구직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13. 청년 고용안정 지원에 관한 사항 14. 청년소통기구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5. 청년 주간행사 운영에 관한 사항 [제8조에서 이동 <2023.12.29.>, 종전 제7조는 제6조로 이동 <2023.12.29.>]

제7조의2

제7조의2 ① 삭제 <2026.8.24.> ② 삭제 <2026.8.24.> ③ 삭제 <2026.8.24.> 1. 삭제 <2026.8.24.> 2. 삭제 <2026.8.24.> 3. 삭제 <2026.8.24.> 4. 삭제 <2026.8.24.> 5. 삭제 <2026.8.24.> 6. 삭제 <2026.8.24.> 7. 삭제 <2026.8.24.> 8. 삭제 <2026.8.24.> 9. 삭제 <2026.8.24.> 10. 삭제 <2026.8.24.> 11. 삭제 <2026.8.24.> 12. 삭제 <2026.8.24.> 13. 삭제 <2026.8.24.> 14. 삭제 <2026.8.24.> 15. 삭제 <2026.8.24.> 16. 삭제 <2026.8.24.> 17. 삭제 <2026.8.24.> 18. 삭제 <2026.8.24.> [본조신설 202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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