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공무원 임용령」 제4조 및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인천광역시 소속 지방공무원의 임용과 시험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인천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6-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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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공무원 임용령」 제4조 및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인천광역시 소속 지방공무원의 임용과 시험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인천광역시 소속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임용, 시험, 승진, 보직 관리 등 인사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설치) 인사정책과 인사행정의 적정한 운영을 위하여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이하 “경제자유구역청”이라 한다) 및 인천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이하 “상수도사업본부”라 한다)에 각각 인사위원회를 둔다.
제4조 삭제 <2022.4.21.>
제5조(기능) ① 시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23.12.29.> 1.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 2. 인사정책 또는 그 밖의 인사에 관한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권한 사항 중 특히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필요로 하는 사항 ② 상수도사업본부 인사위원회는 「인천광역시 사무위임 조례」에서 위임된 사무에 한정하여 관장한다. <개정 2023.12.29.> ③ 경제자유구역청 인사위원회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8조의2에서 위임된 사무에 한정하여 관장한다. <개정 2023.12.29.>
제6조(사무직원) ① 시 인사위원회의 간사는 인사업무 담당부서의 장이 되고, 서기는 인사업무 담당이 된다. ② 경제자유구역청 인사위원회의 간사는 경제자유구역청의 인사업무 담당부서의 장이 되고, 서기는 인사업무 담당이 된다. ③ 상수도사업본부 인사위원회의 간사는 상수도사업본부의 인사업무 담당이 되고, 서기는 인사업무 담당부서의 직원 중에서 본부장이 임명한다.
제7조(인사위원회 회의록) ①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과 참석위원(위촉위원 1명 이상을 포함하여야 한다)이 서명ㆍ날인한다. 1. 개최일시 2. 출석위원의 성명 3. 심의안건과 내용 4. 그 밖에 중요한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공무원 임용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의4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서면심의ㆍ의결로 대체하고 회의록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제8조(수당 등) 인사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출석수당과 안건심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12.29.>
제9조(비밀유지의 의무) 인사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또는 관계 공무원은 인사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중 시장,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장, 인천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장이 공식으로 발표한 사항 이외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0조(응시자의 제출서류) ① 신규임용시험 또는 공개경쟁승진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응시원서 1통을 제출(정보통신망에 따른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하며,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시험의 종류에 따라 필요한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응시원서를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9.11.7.> ② 신규임용시험 또는 공개경쟁승진시험의 제2차 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별표 1의 구비서류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출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출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9.11.7.>
제11조(응시수수료) ① 영 제64조에 따라 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응시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액의 수입증지를 응시원서 또는 시험요구 서류의 해당란에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통신망으로 응시원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수입증지를 첨부하지 아니하고,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응시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9.> 1. 5급 이상 공무원(연구관ㆍ지도관을 포함한다)의 신규임용시험: 1만원 2. 6급ㆍ7급 공무원(연구사ㆍ지도사를 포함한다)의 신규임용시험: 7천원 3. 8급ㆍ9급 공무원의 신규임용시험: 5천원 ②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응시수수료를 공고한 환급절차 및 방법에 따라 응시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9.> 1. 응시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에는 과오납한 금액 2. 시험실시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전액 3. 응시원서 접수기간 중에 또는 마감일 다음 날부터 3일 이내에 응시의사를 철회한 경우에는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전액 4. 시험 실시일 전에 응시의사를 철회
제12조(응시결격사유 등) ①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는 사람은 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응시결격사유 해당여부는 해당 시험의 최종시험 시행예정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다만,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으로서 시험요구기관의 장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다른 경우는 시험요구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개정 2023.12.29.> ③ 영 제59조에 따라 5급공개경쟁승진시험의 응시대상 해당 여부는 해당 5급공개경쟁승진시험의 최종시험 시행예정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개정 2023.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