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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립예술단 운영 규칙

인천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6-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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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립예술단 설치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공연 등

제2조(공연 등) ① 공연은 정기공연, 수시공연 및 특별공연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② 정기공연은 연간 공연계획에 따라 실시하며, 수시공연 및 특별공연은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실시한다. ③ 인천광역시립예술단(이하 “예술단”이라 한다)의 분야별 예술감독(이하 “예술감독”이라 한다)은 다음 연도의 연간 공연계획을 포함한 기본운영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9월 30일까지 인천광역시문화예술회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타법개정 2017-01-13 규칙 제3017호> <개정 2023.9.27.> ④ 관장은 제3항에 따라 제출된 계획서는 인천광역시립예술단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 후 인천광역시립예술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3.9.27.>

제3조 단원의 구분과 정원 등

제3조(단원의 구분과 정원 등) ① 「인천광역시립예술단 설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4항의 예술단 단원(이하 “단원”이라 한다)의 구분과 정원은 별표 1과 같고, 임무는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2.10.24.> ② 조례 제7조제2항의 상임단원의 등급은 7등급으로 하고, 등급별 정원은 별표 3과 같으며, 등급별 직책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23.9.27.>

제4조 직무대행

제4조(직무대행) ①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관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예술감독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관장이 해당 예술단의 상임단원 중에서 직무대행자를 지정한다. <개정 2023.9.27.>

제5조 단원교육

제5조(단원교육) 예술감독은 단원의 기량향상과 문화예술진흥을 위해 필요할 때는 외래강사를 초빙하여 교육 또는 강습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세부 계획을 수립하여 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3.9.27.>

제6조 호봉 및 등급획정

제6조(호봉 및 등급획정) ① 연봉적용대상자를 제외한 상임단원의 자질향상과 근무의욕을 고취하기 위하여 호봉제도를 운영한다. <개정 2015.12.23., 2023.9.27., 2025.7.28.> 1. 삭제 <2025.7.28.> 2. 삭제 <2025.7.28.> 3. 삭제 <2025.7.28.> 4. 삭제 <2025.7.28.> ② 상임단원의 초임호봉은 별표 5의 초임호봉획정 기준과 별표 6의 경력환산 기준에 따라 획정한다. 이 경우 두 개 이상의 경력이 중복되는 기간에 대해서는 유리한 경력 하나만 인정한다. <신설 2025.7.28.> ③ 4등급 이상의 간부단원의 호봉은 별표 8의 간부단원 호봉획정 기준에 따라 획정한다. <신설 2025.7.28.> ④ 상임단원의 호봉승급 소요연한은 1년으로 하며, 매월 1일 자로 승급한다. <신설 2025.7.28.> ⑤ 연봉적용대상자를 제외한 단원의 호봉은 34호봉까지 승급할 수 있다. <신설 2025.7.28.> ⑥ 기획운영단원 중 단무장의 최초 위촉등급은 4등급으로 획정하고, 그 외 기획운영단원의 최초 위촉 등급은 7등급으로 획정한다. <개정 2025.7.28.>

제7조 보수

제7조(보수) ① 상임단원에게는 보수(봉급액과 그 밖의 수당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지급한다. ② 상임단원의 보수에 대한 근무기간 계산 등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③ 조례 제8조제3항에 따른 연봉적용대상자는 별표 7과 같으며, 연봉적용대상자와 연봉계약체결을 한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2분의 1을 매월 지급한다. <개정 2025.7.28.> ④ 보수의 지급일은 매월 20일로 한다. ⑤ 조례 제7조제3항제1호의 수습단원은 상임단원에 준하여 보수를 지급한다. <신설 2014-07-07> <개정 2021.8.26.>

제8조 봉급 등

제8조(봉급 등) ① 상임단원에게 지급하는 봉급액은 별표 9와 같다. <개정 2021.8.26., 2023.9.27.> ② 삭제 <2024.7.29.> ③ 조례 제7조제3항제2호의 청소년교향악단원 및 소년소녀합창단원에게는 실비를 보상할 수 있다. <개정 2014-07-07> <개정 2021.8.26., 2025.7.28.> ④ 조례 제7조제3항제3호의 기간제 비상임단원에게는 별표 11의 봉급을 지급한다. <신설 2021.8.26., 2025.7.28.>

제9조 직책수당

제9조(직책수당) 상임단원에게는 직무의 책임성과 곤란성, 그 밖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별표 12의 직책수당 지급 기준표에 따라 직책수당을 지급한다. <개정 2023.9.27.>

제10조 예능수당

제10조(예능수당) [제목개정 2019-06-03] ① 상임단원의 기량과 자질향상을 도모하고, 공연활동 지원을 위하여 별표 13의 예능수당 지급 기준표에 따라 예능수당을 지급한다. <개정 2019.6.3., 2023.9.27.> ② 제1항의 예능수당의 초임호급 책정기준은 별표 14와 같고, 호급 승급 소요연한은 1년으로 하며, 매년 1월 1일에 승급한다. <개정 2019-06-03> ③ <삭제 2019-06-03>

제11조

제11조 삭제 <2018-06-25>

제12조 정근수당

제12조(정근수당) 상임단원에게는 매년 1월과 7월의 보수지급일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정근수당을 지급한다. <개정 2022.10.24., 2023.9.27.> 1. 2022년 12월 31일 이전에 위촉된 경우: 봉급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2. 2023년 1월 1일 이후에 위촉된 경우: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2 제1호에 따른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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