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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충청남도 본청 · 공포일 2026-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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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개발사업 및 지방공기업 등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조달ㆍ공급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지역개발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금의 설치

제2조(기금의 설치)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하 “지방기금법”이라 한다)에 따라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자금을 조달ㆍ공급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지역개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3조 기금의 재원

제3조(기금의 재원)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정부지원금 및 융자금 2.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 일반회계ㆍ특별회계 및 기금 전입금 3. 도 지역개발채권(이하 “지역개발채권”이라 한다) 발행 수입 4. 기금의 운용 수익금 5. 그 밖에 기금조성을 위한 지원금 ② 도지사는 기금의 조성을 위하여 해당 연도 기금운용여건을 고려하여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10퍼센트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

제4조 기금의 용도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개발사업을 위한 융자 2. 차입금(지방채 증권 등)의 원리금 상환 3. 그 밖에 기금 운용에 따른 경비

제5조 기금의 운용계획 등

제5조(기금의 운용계획 등) ① 도지사는 「지방기금법」제8조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도의회에 제출ㆍ의결 받아야 한다. 1. 기금의 운용규모 2. 지역개발채권의 발행 및 상환계획 3. 기금의 융자 및 회수계획 4. 기금의 수입ㆍ지출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기금의 효율적 관리에 관한 사항 ② 도지사는 「지방기금법」제11조제2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1 이상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미리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할 수 있다.

제6조 지역개발채권의 발행

제6조(지역개발채권의 발행) ① 도는 기금의 재원조성을 위하여 「지방공기업법」제19조제2항에 따라 충청남도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 지역개발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지역개발채권의 발행ㆍ유통 및 원리금 상환업무의 효율화를 위하여 그 증권을 발행하지 않고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등록의 방법으로 발행한다. <개정 2026. 8. 10.> ③ 제2항에 따른 지역개발채권의 전자등록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6. 8. 10.>

제7조 지역개발채권의 매입대상 및 기준

제7조(지역개발채권의 매입대상 및 기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한다. 1.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면허ㆍ허가ㆍ인가를 받거나 지방자치단체에 등록을 신청하거나 신고하는 자 2. 지방자치단체나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 전액을 출자ㆍ출연한 법인과 건설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자 3. 지방자치단체나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 전액을 출자ㆍ출연한 법인과 용역계약 또는 물품구매ㆍ수리ㆍ제조 계약을 체결하는 자 ② 도와 시ㆍ군은 이 조례에서 정하는 지역개발채권 매입대상에 대하여 다른 채권과 중복하여 매출할 수 없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채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2항에 따른 지역개발채권의 매출이 완료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 조례에 따라 지역개발채권을 매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지역개발채권 매입대상 중 충청남도교육감이 집행하는 사무는 제외한다.

제8조 지역개발채권의 매입면제

제8조(지역개발채권의 매입면제) 제7조제1항에서 정한 채권 매입대상 중 매입면제대상은 별표 2와 같다.

제9조 지역개발채권의 발행 및 이자율

제9조(지역개발채권의 발행 및 이자율) ① 지역개발채권의 발행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② 지역개발채권의 발행이자율은 발행당시 한국은행 기준금리로 하되 연 복리로 한다. 다만, 도지사는 경제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14조의 충청남도 지역개발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00분의 50 범위 안에서 가감할 수 있다. ③ 지역개발채권의 발행일은 매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 한다. 다만, 매출일부터 발행 전날까지의 이자는 매출 시에 미리 지급한다. ④ 지역개발채권의 발행, 등록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 지역개발채권의 상환

제10조(지역개발채권의 상환) ① 지역개발채권의 원리금은 발행일을 기준으로 5년 거치 후 일시상환하며, 상환 시작일은 상환시기가 도래하는 연도의 발행일로 한다. ② 도지사는 다음 연도에 상환해야 할 지역개발채권 원리금 등을 해마다 11월 30일까지 일간신문 또는 도보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③ 상환 시작일로부터 청구일 전날까지 경과한 기간의 이자를 지급하되, 그 이자율은 위탁받은 금융기관의 보통예금 금리로 한다. ④ 지역개발채권의 원리금은 상환기일 도래 이전에 중도 상환하지 아니하며 부득이 중도 상환해야 할 필요가 있으면 그 대상과 절차를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 지역개발채권의 시효

제11조(지역개발채권의 시효) ① 지역개발채권의 원금에 대한 청구권은 상환 시작일로부터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② 지역개발채권의 이자에 대한 청구권은 상환 시작일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제12조 지역개발채권 업무의 위탁

제12조(지역개발채권 업무의 위탁) 도지사는 지역개발채권의 매출과 상환에 관한 사무를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6. 8.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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