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개발사업 및 지방공기업 등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조달ㆍ공급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지역개발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충청남도 본청 · 공포일 2026-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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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개발사업 및 지방공기업 등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조달ㆍ공급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지역개발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설치)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하 “지방기금법”이라 한다)에 따라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자금을 조달ㆍ공급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지역개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3조(기금의 재원)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정부지원금 및 융자금 2.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 일반회계ㆍ특별회계 및 기금 전입금 3. 도 지역개발채권(이하 “지역개발채권”이라 한다) 발행 수입 4. 기금의 운용 수익금 5. 그 밖에 기금조성을 위한 지원금 ② 도지사는 기금의 조성을 위하여 해당 연도 기금운용여건을 고려하여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10퍼센트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개발사업을 위한 융자 2. 차입금(지방채 증권 등)의 원리금 상환 3. 그 밖에 기금 운용에 따른 경비
제5조(기금의 운용계획 등) ① 도지사는 「지방기금법」제8조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도의회에 제출ㆍ의결 받아야 한다. 1. 기금의 운용규모 2. 지역개발채권의 발행 및 상환계획 3. 기금의 융자 및 회수계획 4. 기금의 수입ㆍ지출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기금의 효율적 관리에 관한 사항 ② 도지사는 「지방기금법」제11조제2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1 이상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미리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할 수 있다.
제6조(지역개발채권의 발행) ① 도는 기금의 재원조성을 위하여 「지방공기업법」제19조제2항에 따라 충청남도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 지역개발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지역개발채권의 발행ㆍ유통 및 원리금 상환업무의 효율화를 위하여 그 증권을 발행하지 않고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등록의 방법으로 발행한다. <개정 2026. 8. 10.> ③ 제2항에 따른 지역개발채권의 전자등록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6. 8. 10.>
제7조(지역개발채권의 매입대상 및 기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한다. 1.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면허ㆍ허가ㆍ인가를 받거나 지방자치단체에 등록을 신청하거나 신고하는 자 2. 지방자치단체나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 전액을 출자ㆍ출연한 법인과 건설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자 3. 지방자치단체나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 전액을 출자ㆍ출연한 법인과 용역계약 또는 물품구매ㆍ수리ㆍ제조 계약을 체결하는 자 ② 도와 시ㆍ군은 이 조례에서 정하는 지역개발채권 매입대상에 대하여 다른 채권과 중복하여 매출할 수 없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채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2항에 따른 지역개발채권의 매출이 완료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 조례에 따라 지역개발채권을 매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지역개발채권 매입대상 중 충청남도교육감이 집행하는 사무는 제외한다.
제8조(지역개발채권의 매입면제) 제7조제1항에서 정한 채권 매입대상 중 매입면제대상은 별표 2와 같다.
제9조(지역개발채권의 발행 및 이자율) ① 지역개발채권의 발행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② 지역개발채권의 발행이자율은 발행당시 한국은행 기준금리로 하되 연 복리로 한다. 다만, 도지사는 경제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14조의 충청남도 지역개발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00분의 50 범위 안에서 가감할 수 있다. ③ 지역개발채권의 발행일은 매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 한다. 다만, 매출일부터 발행 전날까지의 이자는 매출 시에 미리 지급한다. ④ 지역개발채권의 발행, 등록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지역개발채권의 상환) ① 지역개발채권의 원리금은 발행일을 기준으로 5년 거치 후 일시상환하며, 상환 시작일은 상환시기가 도래하는 연도의 발행일로 한다. ② 도지사는 다음 연도에 상환해야 할 지역개발채권 원리금 등을 해마다 11월 30일까지 일간신문 또는 도보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③ 상환 시작일로부터 청구일 전날까지 경과한 기간의 이자를 지급하되, 그 이자율은 위탁받은 금융기관의 보통예금 금리로 한다. ④ 지역개발채권의 원리금은 상환기일 도래 이전에 중도 상환하지 아니하며 부득이 중도 상환해야 할 필요가 있으면 그 대상과 절차를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지역개발채권의 시효) ① 지역개발채권의 원금에 대한 청구권은 상환 시작일로부터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② 지역개발채권의 이자에 대한 청구권은 상환 시작일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제12조(지역개발채권 업무의 위탁) 도지사는 지역개발채권의 매출과 상환에 관한 사무를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6. 8.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