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충청남도개발공사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도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8. 10.>
충청남도 본청 · 공포일 2026-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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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충청남도개발공사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도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8. 10.>
제2조(법인격) 충청남도개발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는 법인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 ① 공사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공사는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 지사 또는 출장소를 둘 수 있다. <개정 2023. 8. 10.>
제4조(자본금) ①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는 공사의 자본금을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하고, 그 자본금은 정관으로 정한다. ② 공사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본금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도 이외의 자로 하여금 출자하게 할 수 있다. 증자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3. 8. 10.>
제5조(주식의 발행) ① 도 이외의 자가 출자하는 경우 공사의 자본금은 주식으로 분할ㆍ발행하고, 도가 출자한 자본금의 주식전환 방법은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3. 8. 10.> ② 제1항에 따라 주식발행 시 주식의 종류, 1주의 금액, 발행시기와 규모, 주금의 납입시기와 납입방법 등은 공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3. 8. 10.>
제6조(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 ① 공사는 공사의 사업과 관계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다른 법인에 출자할 수 있으며, 그 한도는 공사의 직전연도 말 자본금의 100분의 10 이내로 한다. <개정 2023. 8. 10.> ② 공사는 제1항에 따라 출자를 하는 경우 출자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검토하여 도지사에게 보고하고 충청남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 의결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3. 8. 10.>
제7조(주주권의 행사) 도가 소유하는 주식에 대한 주주권은 도지사 또는 도지사가 지정하는 소속 공무원이 행사한다. <개정 2023. 8. 10.>
제8조(정관) ① 공사의 정관에는 「지방공기업법」 제56조제1항의 각 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3. 8. 10.> ② 공사의 정관은 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9조(설립등기) 공사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제10조(임원) ① 공사의 임원은 사장을 포함한 이사 및 감사로 하며, 그 수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사장ㆍ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으며 최대 재임기간은 6년으로 한다. 이 경우 임명권자는 경영성과계약 이행실적, 경영평가 결과 등을 고려하여 임원의 연임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3. 8. 10.> ③ 제2항에 따른 사장의 연임 또는 해임 기준은 「지방공기업법」 제58조제4항 및 제5항을 따른다. <개정 2023. 8. 10.>
제11조(사장) ① 사장은 도지사가 임면하며, 사장을 임명할 때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임명한다. ② 사장은 공사를 대표하고 공사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수행을 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에 따라 해당이사가 그 직을 대행한다.
제12조(이사) ① 이사는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로 구분하되, 사장을 포함한 상임이사의 정수는 이사 정수의 2분의 1 미만으로 한다. ② 상임이사는 사장이 임면하며 상임이사를 임명할 때에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임명한다. ③ 비상임이사는 도지사가 임면하며 비상임이사(정관에 따라 당연히 이사로 선임되는 사람은 제외한다)를 임명할 때에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임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