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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경제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충청남도 본청 · 공포일 2026-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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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민에게 경제생활에 필요한 관련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고 합리적 경제의식 함양을 통해 바람직한 경제주체가 되도록 경제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풍요로운 지역사회 건설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제교육”이란 「경제교육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교육을 말한다. 2. “경제교육단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3. “경제교육 학습체계”란 경제교육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도 및 교육지원 프로그램을 말한다. 4. “경제교육인력”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3조 기본목표

제3조(기본목표) 경제교육은 다음 각 호의 기본목표에 따라 계획되고 추진되어야 한다. 1. 충청남도민의 합리적인 경제생활에 필요한 지식과 정보의 제공 2. 신용경제사회에 대응하는 합리적인 경제주체 양성 3. 세계 경제시대에 지역경제를 선도할 경제인 양성 토대 구축

제4조 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경제교육에 관하여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도지사의 책무

제5조(도지사의 책무)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경제교육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관련 시책 및 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6조 경제교육 기본계획

제6조(경제교육 기본계획) ① 도지사는 경제교육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5년마다 경제교육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경제교육의 기본 방향 및 목표 2. 경제교육 학습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경제교육인력의 연수 및 활용 4. 경제교육단체간 상호 협력망 구축에 관한 사항 5. 민간차원 경제교육 활성화 방안 및 지원방안 6. 소외계층에 대한 경제교육 강화 방안 7. 경제교육 평가에 관한 사항 8. 사업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9. 그 밖에 경제교육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

제7조 재정지원

제7조(재정지원) 도지사는 경제교육단체가 경제교육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 경제교육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

제8조(경제교육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충청남도경제교육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경제교육 정책의 종합적인 추진에 관한 사항 3. 경제교육단체 상호간 협력망 구축에 관한 사항 4. 경제교육활성화 사업 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경제교육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22.10.18.>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26. 8. 10.>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며, 담당실ㆍ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개정 2026. 8. 10.> 1. 충청남도의회 의원 2. 도 및 도교육청 소속 공무원 3. 지역 경제교육단체의 임직원 4. 경제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회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제9조 전문인력 양성

제9조(전문인력 양성) ① 도지사는 경제교육이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경제교육 전문인력을 양성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경제교육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고 체계적인 경제교육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충청남도 경제교육 전문인력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수 있다.

제10조 경제교육의 위탁

제10조(경제교육의 위탁) 도지사는 경제교육의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독립적인 법인 또는 단체에 교육을 위탁할 수 있다.

제11조 교류협력 등

제11조(교류협력 등) 도지사는 경제교육의 기반구축 및 활성화를 위하여 정부, 다른 지방자치단체, 경제교육 관련 법인ㆍ단체 등과 교류 및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제12조 공청회 등

제12조(공청회 등) 위원회는 경제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청회ㆍ세미나 등을 개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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