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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외국인투자 촉진 조례

충청남도 본청 · 공포일 2026-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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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외국인투자 촉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충청남도에 투자하려는 외국인투자가와 외국인투자기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외국인투자를 촉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6. 8. 10.> 1. “외국인투자”라 함은 「외국인투자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4호에 규정한 것을 말한다. 2. “외국인투자기업이나 출연을 한 비영리법인”이란 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외국투자가가 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라 출자한 기업이나 출연을 한 비영리법인을 말한다. 3.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라 함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규정한 자를 말한다. 4. “공장시설 등”이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시설 또는 제조업이 아닌 사업장을 말한다. 5. “외국인투자환경 개선시설 운영자”라 함은 외국인을 위한 학교 및 의료기관 등 외국인투자환경의 개선을 위한 시설로서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9항에서 정하는 시설을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6. “사회기반시설”이라 함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7. “외국인투자지역”이란 법 제18조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8. “고용보조금 등”이란 영 제20조제4항제1호에 따

제3조 투자유치위원회

제3조(투자유치위원회) ① 외국인 투자유치 활동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충청남도투자유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행정부지사로 하며, 부위원장은 경제통상국장으로 한다. 또한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2.8.10., 2022.12.30., 2023. 4. 24., 2026. 7. 31.>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2.12.30.> 1. 충청남도의회 의원 2. 외국인 투자유치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의 임원 3. 외국인 투자유치 관련 분야의 변호사, 공인회계사 또는 대학교수 4. 그 밖에 외국인투자 유치에 관하여 전문적 식견과 경험을 가진 사람 5. 충청남도 소속공무원 중에서 도지사가 지정하는 사람 ④ 당연직 위원은 위원회의 기능과 관련 있는 소속 공무원으로 임기는 직위에 따라 개시되고 종료된다. ⑤ 충청남도의회 의원인 위원은 위촉직 위원으로서 충청남도의회의 추천을 받아 위촉하고, 의원직 상실시

제4조 민간전문가 자문

제4조(민간전문가 자문) ① 도지사는 외국인투자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변호사, 회계사, 국제투자전문가(외국인을 포함한다) 또는 컨설팅사 등 투자유치 전문가에게 외국인 투자유치에 관한 자문을 받을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자문을 받을 경우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자문 수수료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5조 투자유치 자문단 구성

제5조(투자유치 자문단 구성) ① 도지사는 신규투자 및 증액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주요 유치산업 분야 전문가 또는 외국인 투자기업의 임직원(이하 “자문위원”이라 한다)으로 하는 충청남도 투자유치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자문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 또는 협력한다. 1. 각종 인프라 시설, 교육ㆍ문화, 주거환경 등 충청남도의 투자환경개선에 관한 건의 또는 자문 2. 각 산업분야의 국내외 동향 및 투자정보 제공 3.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 및 증액투자 활동 등 ③ 제2항에 따른 자문ㆍ협력을 하거나 직접투자활동에 참여한 자문위원에게는「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자문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30.>

제6조 외국인투자기업지원센터

제6조(외국인투자기업지원센터) ① 도지사는 외국인투자가 및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지원업무를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외국인투자기업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제2항에 따라 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을 관할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 등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1.12.30.> ③ 센터 기능 및 업무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 투자협약

제7조(투자협약) 도지사는 지원하려는 외국인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과 투자양해각서 등 투자협약을 사전에 체결하여야 한다.

제8조 현금지원

제8조(현금지원) ① 도지사는 법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지역경제발전에 기여하는 외국인투자에 대하여 고용창출규모, 기술개발 여부 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투자금액의 일정비율을 현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6. 8. 10.> ② 법 제14조의2제4항에 따라 현금지원의 결정, 한도의 산정방법, 사후관리 등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개정 2026. 8. 10.>

제9조 시설보조금 지원

제9조(시설보조금 지원) 도지사는 외국기업의 투자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공장시설 등을 신설하거나 증설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 입지보조금 지원

제10조(입지보조금 지원) ① 도지사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소유하는 토지 또는 건물을 정상 임대료보다 인하된 임대료로 임대받고자 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차액에 대한 임대료를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산업단지개발사업 시행자가 소유하는 토지 또는 건물을 정상 분양가보다 인하된 분양가로 분양받고자 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차액에 대한 분양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 고용보조금 지원

제11조(고용보조금 지원) 도지사는 외국인투자기업의 고용창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법 제14조제4항에 따른 고용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6. 8. 10.>

제12조 교육훈련보조금 지원

제12조(교육훈련보조금 지원) 도지사는 외국인투자기업이 내국인을 고용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6. 8.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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