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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에 관한 조례

충청남도 본청 · 공포일 2026-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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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의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 고용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기관”이란 제3조제1호부터 제2호까지를 말한다. 2. “장애인 표준사업장”이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8호에 해당하는 사업장 중 지방공기업, 충청남도의 출자・출연기관이 설립한 사업장을 말한다.

제3조 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가 설립한 지방공사 및 공단 2.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의 출자ㆍ출연기관

제4조 책무

제4조(책무)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지원 등을 통하여 장애인 고용이 증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도의 공기업 및 출자ㆍ출연기관이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을 위한 출자ㆍ출연, 장애인 표준사업장 제품ㆍ용역 우선구매 등 장애인 고용증진을 위한 사업을 적극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 사업 등

제6조(사업 등) 도지사는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이 중소기업과 공동으로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설립ㆍ운영하기 위한 출자ㆍ출연 2.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제품개발, 용역발굴 등 지원 3.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제품ㆍ용역에 대한 소비자문화 확산 및 홍보 지원 4.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종사할 장애인에 대한 직업능력 개발 훈련 및 고용연계 5. 그 밖에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지원

제7조(지원) 도지사는 제6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보고 및 평가

제8조(보고 및 평가) ① 공공기관, 공공기관이 출자ㆍ출연한 장애인 표준사업장은 해당 기관의 장애인 고용상황 등을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공공기관의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제6조의 지원 사업에 대하여 성과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평가의 결과를 추후 사업 추진의 판단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제9조 협력관계의 구축

제9조(협력관계의 구축) 도지사는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관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0조 지도ㆍ감독

제10조(지도ㆍ감독) ① 도지사는 지원을 받은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하여 지원금이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지원을 받은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지도ㆍ감독에 필요한 서류,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장애인 표준사업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을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지원된 금액을 회수할 수 있다. 1. 지원금을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한 경우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제11조

제11조 삭제<2026. 8.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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