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수도사업의 설치
제1조(수도사업의 설치) 이 조례는 주민에게 생활용수 그 밖의 정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법」 제5조에 따라 수도사업의 운영 및 조직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08. 7. 31, <2015.12.29>
인제군 · 공포일 2026-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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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수도사업의 설치) 이 조례는 주민에게 생활용수 그 밖의 정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법」 제5조에 따라 수도사업의 운영 및 조직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08. 7. 31, <2015.12.29>
제2조(사업의 범위) 인제군수도사업(이하 "수도사업"이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5.12.29> 1. 마을상수도사업을 제외한 수도사업<개정 2015.12.29> 2. 공업용수도사업<개정 2015.12.29>
제3조(급수구역) 수도사업의 급수구역은 인제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행정구역내로 한다.<개정 2015.12.29>
제4조(관리자) ① 수도사업 업무를 관리ㆍ집행하게 하기 위하여 관리자 1명을 둔다.<개정 2015.12.29> ② 관리자는 상하수도과장으로 한다.<개정 2015.12.29, 2026.8.25.>
제5조(조직) 관리자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정원의 범위에서 필요한 하부조직의 설치를 인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건의할 수 있다.<개정 2015.12.29>
제6조(인사) 관리자는 수도사업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전보를 군수에게 제청할 수 있다.<개정 2015.12.29>
제7조(관리자의 책임)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8조에 따른 변상책임의 한계와 결정은 일반회계에 관한 법령 또는 다른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5.12.29>
제8조(기업관리 규정) 관리자가 법 제11조에 따라 기업관리규정을 제정할 경우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2015.12.29>
제9조(특별회계의 설치) ① 군수는 법 제13조에 따라 인제군상수도사업특별회계(이하 "상수도사업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개정 2015.12.29> ② 제2조 각 호에 따른 사업은 상수도사업특별회계로 통합한다.<개정 2015.12.29>
제10조(회계연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의 회계연도는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와 같다.<개정 2015.12.29>
제11조(일반회계의 부담) 「수도법」 등 관계법령과 「인제군 수도급수 조례」 또는 규칙에 따라 수도사업이 공급하는 다음 각 호의 급수는 일반회계가 경비를 부담한다.<개정 08. 7. 31, 2015.12.29> 1.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경비 <개정 08. 7. 31, 2015.12.29> 2. 군정의 일반 목적에 따라 무상으로 공급되거나 평균 공급가격 이하의 낮은 가격으로 공급되는 급수에 대한 평균 공급가격과 실제 공급가격의 차액<개정 2015.12.29>
제12조(출자) ①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출자를 한다.<개정 2015.12.29> 1. 창업시 2. 지역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선행투자를 행하는 행위 3. 단기 집중적 대확장 사업 ② 상수도사업특별회계가 제1항에 따라 재정지원을 받을 경우에는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의 출자금으로 회계처리한다.<개정 2015.12.29> ③ 제1항의 출자금에 대해서는 그 출자로 인하여 자산이 취득되거나 그 사업이 수익을 얻게 될 경우에는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이익금을 출자한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에 납부하거나 출자금 계정으로 적립할 수 있다.<개정 2015.12.29> ④ 제3항에 따른 납부적립을 위한 금액 계산은 수도사업의 자본금 총액에 대한 출자액의 비율에 따르고 해당 연도 이익금의 10분의 1이하를 그 비율에 의한 계산대상 금액으로 한다.<개정 2015.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