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인제군 교통약자의 대중교통에 대한 접근과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통약자의 사회참여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인제군 · 공포일 2026-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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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인제군 교통약자의 대중교통에 대한 접근과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통약자의 사회참여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히 규정한 것 이외에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군수의 책무) 인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특별교통수단과 이동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특별교통수단과 이동지원센터를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교통약자 이동편의 계획의 수립 등) ① 군수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5년 단위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이하 “증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증진계획에는 법 제6조제2항 외 다음 각 호의 사항이포함 되어야 한다. 1. 저상버스와 특별교통수단 도입 및 운영 2. 이동지원센터의 운영 3. 교통사업자가 교통약자 등에 제공하는 교통이용정보 등의 제공 실태 및 개선 방향 4. 그 밖에 특별교통수단과 이동지원센터 운영 ③ 제1항에 따른 증진계획 수립 시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이동편의 증진계획의 안에 관하여 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으려는 경우 증진계획안의 주요 내용을 관내 2개 이상의 일간신문과 군의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증진계획안을 14일 이상 열람할 수 있도록 공고한다. 이 경우 군수는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다.
제5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군수는 교통약자의 이동지원 수단(이하 “특별교통수단”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이동지원센터의 운영 2. 특별교통수단의 운영 3. 그 밖에 군수가 특별교통수단과 이동지원센터를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1명을 호선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행정복지국장, 도시건설국장, 복지정책과장, 안전정책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26.8.25.> 1. 인제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2. 장애인 ㆍ 노인 ㆍ 여성 ㆍ 아동 등 교통약자 관련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3. 교통 및 교통약자 이동편의 등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교통약자 이동편의 업무 담당으로 한다.
제7조(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최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직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관계 기관 직원 또는 전문가를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 및 의견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ㆍ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인제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교육) ① 군수는 법 제13조에 따라 교통사업자, 특별교통수단 등을 운행하는 운전자,「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택시운수종사자(이하 “택시운수종사자”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29.> 1.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교육 가. 교육대상: 교통사업자 나. 교육의 횟수 및 교육 시간: 1회, 4시간 이상 다. 교육내용: 다음 각 1)부터 3)까지의 사항 1)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과 관련된 법령과 제도 2)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 등과 관련된 기술 3) 그 밖에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교통약자서비스에 관한 교육 가. 교육대상: 특별교통수단 등을 운행하는 운전자 및 택시운수종사자 나. 교육의 횟수 및 교육 시간: 연 1회, 2시간 이상 다. 교육내용: 다음 각 1)부터 4)까지의 사항 1) 교통약자의 정의 및 교통약자 유형에 대한 이해 2)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과 관련된 법령과 제도 3) 교통약자에 대한 응대 및 서비스 요령 4) 비상상황 발생 시 대처방법 3. 성폭력 예방교육 가. 교육대상: 특별교통수단 등을 운행하는 운
제10조(특별교통수단의 도입) 군수는 이용자의 이용 실태를 감안하여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최소한의 특별교통수단 운행대수 이상을 확보하고, 특별교통수단의 운영이 원활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제11조(저상버스 도입 및 운영) ① 군수는 저상버스 도입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원시책을 마련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저상버스 도입에 필요한 예산 확보 2. 저상버스 도입에 필요한 도로, 보도, 승강장 관련하여 관계 기관 및부서에 정비 요청 3. 그 밖에 군수가 저상버스 도입을 위해 필요한 것으로 인정하는 사항 ②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농어촌버스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자는 매년 교체되는 농어촌버스 차량의 3분의 1 이상을 저상버스로 대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저상버스 도입 및 운영하는데 추가되는 비용을 농어촌버스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저상버스의 효율적 운영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시설물 설치 및 운행정보 제공 등 필요한 행정적 ㆍ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2조(이동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군수는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이동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1. 특별교통수단의 이용대상자 선정 신청 접수와 이용대상자 여부 확인 2. 특별교통수단의 운행 및 안전 관리 3. 교통약자의 이동지원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4. 특별교통수단의 운전자 및 관련자에 대한 안내ㆍ상담 및 교육 5. 출발지ㆍ도착지ㆍ이용목적 등 특별교통수단 이용 정보에 관한 통계 관리 6. 특별교통수단에 관한 간행물 발간 및 보급 등 특별교통수단 홍보 7. 그 밖에 교통약자의 이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