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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하남시 · 공포일 2026-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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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

제2조(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 ①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5조의2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개정 2026. 8. 25.>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의 계획에 따른 추진사항을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제2조의2 전담부서의 지정

제2조의2(전담부서의 지정) ① 시장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의 총괄ㆍ조정을 위하여 적극행정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전담부서로 하고, 전담부서의 장을 적극행정 책임관으로 지정한다. ② 시장은 영 제6조제2항에 따라 감사부서의 장을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의 지원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적극행정 보호관으로 지정한다. [본조신설 2026. 8. 25.]

제3조 적극행정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3조(적극행정위원회 설치 및 기능) 법 제75조의2제2항에 따라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하남시 적극행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전문개정 2026. 8. 25.]

제4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4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4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한다. <개정 2021. 8. 13.>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된다. <개정 2026. 8. 25.>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 구성 시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개정 2021. 8. 13., 2026. 8. 25.> 1. 하남시 관련 공무원 2. 시정업무에 대한 전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공공부문 또는 민간부문의 감사부서에서 근무하고 있거나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개정 2021. 8. 13.> ⑤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8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의 성별을 고려해야 하며, 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한다. <신설 2021. 8. 13.> ⑥ 위원회의 회의는 제5항에 따른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제5조 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리한다.

제6조 위원의 해촉(解囑)

제6조(위원의 해촉(解囑)) 시장은 민간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개정 2026. 8. 25.>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7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7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제8조 간사

제8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영 제2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적극행정 전담부서의 담당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6. 8. 25.>

제9조 수당 등

제9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등에 대해서는 「하남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6. 8. 25.>

제10조 운영세칙

제1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제11조(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시장은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선정된 사람에게 영 제14조제1항에서 규정한 인사상 우대 및 「하남시 포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 8.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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