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용인시 체육진흥 조례

용인시 · 공포일 2026-03-03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용인시의 체육진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용인시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 3. 29〉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국민체육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을 따른다. 〔본조신설 2021. 3. 29〕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체육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 용인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권장ㆍ보호 및 육성하여야 한다.〈개정 2021. 3. 29〉 〔종전 제2조에서 이동 2021. 3. 29〕

제4조 전문체육 진흥을 위한 지원

제4조(전문체육 진흥을 위한 지원) 시장은 전문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1. 3. 29〉 1. 우수선수와 체육지도자의 육성 2. 전문체육 관련 단체의 육성 3. 전문체육 진흥을 위한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4. 전문체육 관련 국내외 대회 개최 및 참가 5. 전문체육 관련 국내외 교류 6. 전문체육의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ㆍ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7. 그 밖에 시장이 전문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종전 제3조에서 이동 2021. 3. 29〕

제5조 생활체육 진흥을 위한 지원

제5조(생활체육 진흥을 위한 지원) 시장은 시민의 자발적인 체육동호인조직 활동과 생활체육단체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1. 3. 29〉 1. 시민의 체육활동 생활화 운동 전개 2. 생활체육행사의 개최와 국제교류 3. 생활체육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ㆍ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4. 생활체육 관련 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 5. 생활체육 강좌 설치 및 전통종목 생활체육의 육성 6. 그 밖에 시장이 생활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종전 제4조에서 이동 2021. 3. 29〕

제6조 학교체육 진흥을 위한 지원

제6조(학교체육 진흥을 위한 지원) 시장은 학교체육의 진흥 및 우수선수ㆍ운동경기부의 보호ㆍ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1. 3. 29〉 1. 초ㆍ중ㆍ고등학교의 정식 운동부 선수 경기력 향상 사업 2. 여학생, 유아, 장애학생의 체육활동 활성화 사업 3. 그 밖에 체육꿈나무 육성 등 시장이 학교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목개정 2021. 3. 29〕 〔종전 제5조에서 이동 2021. 3. 29〕

제7조 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한 지원

제7조(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한 지원) 시장은 장애인체육의 진흥과 장애인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1. 3. 29〉 1. 장애인 우수선수와 체육지도자의 육성 2. 장애인 체육활동 관련 단체의 육성 3. 장애인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4. 장애인체육 관련 국내외 대회개최 및 참가 5. 장애인체육행사 추진 및 국내외 교류 6. 장애인체육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ㆍ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7. 그 밖에 시장이 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목개정 2021. 3. 29〕 〔종전 제6조에서 이동 2021. 3. 29〕

제7조의2 노인체육 진흥을 위한 지원

제7조의2(노인체육 진흥을 위한 지원) 시장은 노인체육의 진흥과 노인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노인체육 진흥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및 시설지원 등 2. 그 밖에 시장이 노인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본조신설 2021. 3. 29〕

제8조 체육회 등에 대한 운영비 지원

제8조(체육회 등에 대한 운영비 지원) ① 시장은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용인시체육회 및 용인시장애인체육회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운영비를 지원하여야 한다.〈개정 2021. 3. 29, 2022. 11. 11〉 1. 상근직원 인력운영비 2. 관서운영 기본경비 3. 사무시설 임차료 4. 그 밖에 시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운영경비 ② 제1항의 상근직원 인력운영비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을 준용하며, 운영비의 구체적 기준과 범위, 지급금액, 부당집행 방지를 위한 관리감독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③ 체육회는 제1항 각 호의 운영비에 변동이 수반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용인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종전 제7조에서 이동 2021. 3. 29〕

제8조의2 공유재산의 대부 등

제8조의2(공유재산의 대부 등) ① 시장은 용인시체육회와 용인시장애인체육회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용인시체육회와 용인시장애인체육회에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 사용ㆍ수익하게 하거나 수의계약으로 그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익 또는 시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경기도체육회에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공유재산의 무상 대부 및 사용ㆍ수익, 수의계약에 의한 관리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용인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의 규정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5. 9. 19〕

제9조 체육진흥협의회 기능

제9조(체육진흥협의회 기능) 법 제5조에 따른 용인시 체육진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개정 2021. 3. 29〉 1. 체육진흥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체육진흥을 위한 정책에 관한 사항 3. 체육단체의 상생 발전 및 협력에 관한 사항 4. 체육진흥을 위한 정책개발ㆍ연구ㆍ교육 및 연수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목개정 2021. 3. 29〕

제10조 구성

제10조(구성) ① 협의회는 용인시장과 용인시 체육회장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21. 3. 29〉 ② 협의회의 의장은 시장이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21. 3. 29〉 ③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개정 2021. 3. 29〉 1. 용인시의회 의장 2. 경기도용인교육지원청 교육장 3. 용인시 체육회장 4. 그 밖에 체육 또는 체육행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고, 지역사회 체육진흥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신설 2021. 3. 29〉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