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인제군의 지속적인 도시 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출산과 양육에 관한 부모와 아이 모두 행복한 인제 만들기 기본방향과 위원회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30.>
인제군 · 공포일 2026-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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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인제군의 지속적인 도시 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출산과 양육에 관한 부모와 아이 모두 행복한 인제 만들기 기본방향과 위원회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부모와 아이 모두 행복한 인제 만들기”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말한다. <개정 2021.12.30.> 1.「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모자보건 증진을 위한 정책 2. 자녀를 임신, 출산, 양육, 교육하고자 하는 사람이 직장생활과 가정생활을 병행할 수 있는 사회 환경 조성ㆍ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의 저출산 극복에 필요한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및 정책 개발
제3조(군수의 책무) 인제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마음 편히 아이를 낳고 키울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을 위해 정책을 적극 발굴 추진하고,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 ① 군수는 법 제20조의 저출산 기본계획에 따라 법 제21조 연도별 시행계획(이하“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매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사항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위원회의 설치) 군수는 법 제23조에 따라 정책의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모와 아이 모두 행복한 인제 만들기 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6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저출산ㆍ고령화사회 정책에 관한 사항 심의 2. 출산 정책에 필요한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및 심의 3. 아이를 낳고 키울 수 있는 성평등한 사회 환경 조성 4. 결혼ㆍ임신ㆍ출산ㆍ보육ㆍ교육ㆍ일자리ㆍ주거를 지원하는 정책 5. 그 밖에 인구증가시책 의견 수렴을 위한 간담회, 포럼, 토론회 등 개최
제7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인 이내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② 위원회 중 당연직 위원은 부군수, 업무 관련 국장, 담당관, 과장, 보건소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관련 정책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교수, 변호사, 의사, 산후조리원장 등 관계자 2. 결혼ㆍ임신ㆍ출산ㆍ보육ㆍ교육ㆍ일자리ㆍ주거 등에 경험이 풍부한 자 3. 여성학자, 여성단체 추천자 등 성평등 정책 전문가 4. 기관 실무 책임자 및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8조(위원의 위촉 및 임기) ①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들 중에서 호선하여 1명을 두고, 간사는 1명을 두되 업무담당이 된다. ②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개인사유로 스스로 사퇴를 하고자 하는 경우 3. 위원회 운영취지, 원칙, 목적,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4. 그 밖에 그 직의 직무를 소홀히 하였거나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될 때
제10조(위원장 및 간사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간사는 위원회 사무를 처리한다.
제11조(회의 및 의결) ① 위원장은 시행계획 및 정책 심의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회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경미한 안건이거나 긴급한 안건인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제12조(재정 및 실무지원) ①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이 회의에 참석하거나 공무로 출장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인제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위원회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예산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