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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군 자연재난에 의한 인명피해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인제군 · 공포일 2026-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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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제1호 가목에 의하여 발생한 인명피해에 대하여 자연재난복구계획의 반영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인제군 자연재난에 의한 인명피해 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원회의 구성 등

제2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도시건설국장이 되고, 위원수는 10명 이내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자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4.5.16., 2026.8.25.> 1. 자치행정과장 2. 복지정책과장 3. 안전정책과장 <일괄개정 21.1.1.> 4. 보건소장 5. 인제경찰서 과장급 이상 공무원 6. 인제소방서 과장급 이상 공무원 7. 관내 병원급 전문의 8. 기타 자연재난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② 위원회의 위원이 속한 기관의 장은 조직의 개편, 인사발령 등으로 위원이 교체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방재담당이 된다.

제3조 임기

제3조(임기) ①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은 위원회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 할 수 있다.

제4조 위원장의 직무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의장이 되며, 회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인제군 소속 위원중 직제순에 의한 과장ㆍ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일괄개정 18. 9. 1.> <개정 2026.8.25.>

제5조 위원회 운영

제5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자연재난조사 및 복구계획수립지침」 및 「자연재난에 의한 인명피해 관리지침」을 적용하여 인명피해 여부를 결정한다. ② 위원회는 자연재난 피해 최종집계 전(피해원인 종료 후 7일 이내)까지 위원회를 개최, 인명피해 여부를 결정하여 복구계획에 반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자연재난에 의한 피해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반드시 피해원인, 피해당시 기상특보내용, 경찰관서 등의 조사결과 등을 참고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찬ㆍ반위원이 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6조 관계기관의 협조요청

제6조(관계기관의 협조요청) ① 위원회의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 또는 참고인 출석 등을 협조 요청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지역의 자연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기관ㆍ단체, 참고인은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 또는 진술요청을 받았을 경우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 수당

제7조(수당)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인제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 회의록 작성

제8조(회의록 작성)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결과 등에 대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보고한 후 보존하여야 한다.

제9조 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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