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6조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제9항 규정에 의하여 인제군 민자유치사업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30.>
인제군 · 공포일 2026-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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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6조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제9항 규정에 의하여 인제군 민자유치사업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30.>
제2조(구성) ① 인제군 민자유치사업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2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1.12.30.>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예산과장이 된다. <일괄개정 18. 9. 1.> <개정 2026.8.25.> ③ 위원은 인제군의회의원, 관계공무원 및 민자유치사업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한다.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3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민자유치와 관련된 주요시책 수립에 관한 사항 2. 민자유치시설사업 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사업시행자 지정 및 사업계획 심의 4. 법령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 5. 기타 민자유치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5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가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실무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을 사전에 심의ㆍ조정하고 위원회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실무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7조(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둔다. ② 간사와 서기는 민자유치사업 업무 심의주관 담당주사 및 직원이 된다. ③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8조(심의요구) 민자유치사업 주관 과장ㆍ소장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심의사항이 있을 때에는 별지 서식에 의한 심의 요구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일괄개정 18. 9. 1.> <개정 2026.8.25.>
제9조(회의록)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를 개최할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과 출석위원 전원이 서명ㆍ날인한 후 보관하여야 한다.
제10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제출을 협조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인제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