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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군 평생교육진흥 조례

인제군 · 공포일 2026-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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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 제5조에 따라 인제군 주민의 평생교육진흥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평생교육”이란 「평생교육법」(이하“법”이라 한다)제2조제1호에 따른 교육을 말한다. 2. “평생학습관"이란 평생교육에 대한 연구, 정책개발, 평생교육에 대한 정보의 수집ㆍ제공 및 평생교육 종사자에 대한 연수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인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평생교육에 관한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는 등 평생교육 진흥정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인제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지역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배움과 나눔이 실천되는 평생학습도시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경비지원

제4조(경비지원) 군수는 평생학습의 진흥과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평생교육기관ㆍ시설ㆍ단체 및 군 평생교육관련 업무 직원 및 공무직, 필요한 경우 학습참여자에 대하여 자체계획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 및 실비, 간식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평생교육 종사자의 역량강화 교육ㆍ훈련 2. 평생교육 관계 기관 및 단체와의 연계ㆍ협력사업 3. 창의적 향토인재 양성을 위한 지역 학생 평생교육 지원 사업 4. 지역특화, 지역정책 및 현안을 반영한 평생교육의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선진지 견학 등 교류ㆍ협력 사업 5. 그 밖에 군수가 평생교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설치

제5조(설치) 군수는 평생교육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인제군 평생교육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6조 기능

제6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 1. 평생교육 진흥 정책 및 계획 수립, 평가에 관한 사항 2. 평생교육관련 기관 간 협력 및 조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평생교육에 대하여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7조 구성

제7조(구성) ① 협의회는 의장 1명과 부의장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의장은 군수가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군의 업무관련 과장ㆍ소장과 인제교육지원청의 관계 공무원, 인제군의회에서 추천한 군 의원, 평생교육전문가, 평생교육 관계기관의 운영자 등 평생교육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협의회의 원활한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군의 평생교육 업무 담당이 된다.

제8조 임기

제8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 할 수 있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 위원의 해촉

제9조(위원의 해촉) 의장은 위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에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사망하였을 때 2. 위원이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 활동이 어려울 때 3.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10조 의장의 직무

제10조(의장의 직무) 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며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 회의

제11조(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의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 의견청취 등

제12조(의견청취 등) ① 협의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 제출 등의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걸쳐 의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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