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각종 재난으로부터 주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에 따라 운영하는 인제군 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의 설치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인제군 · 공포일 2026-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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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각종 재난으로부터 주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에 따라 운영하는 인제군 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의 설치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재난안전대책본부의 기능) 인제군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23.5.25.> 1.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 등에 관한 총괄ㆍ조정 2. 재난의 상황관리 및 동원명령ㆍ대피명령ㆍ통행제한 등의 응급조치 3. 재난 피해상황의 조사 및 복구계획수립 등의 수습활동 4. 재난관리책임기관(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5호에 의한 인제군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하는 기관을 말한다)의 장에게 행정상ㆍ재정상 조치요구 5. 대책본부장 지휘 및 수습지원 6. 재난에 관한 예보ㆍ경보의 발령 7. 재난사태 및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 8. 중앙 및 강원특별자치도 재난안전대책본부와 연계된 업무 9. 그 밖에 대책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 (대책본부 구성 등) ① 대책본부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개정 2021.9.30.> 1. 대책본부장은 인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되고 대책본부의 업무를 총괄한다. 2. 차장은 부군수가 되며, 대책본부장을 보좌한다. 3. 통제관은 해당 재난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국ㆍ소장이 되며 대책본부장을 보좌하면서 재난 수습업무 전반을 통제한다. 4. 담당관은 재난유형에 따라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되며, 통제관을 보좌하고 해당 재난의 대책본부 상황총괄 반장이 된다. 5. 실무반은 인제군(이하 "군"이라 한다) 공무원과 재난관리책임기관ㆍ유관기관 및 민간단체 등으로부터 파견 받은 사람으로 편성하며, 재난의 대응 및 수습업무를 수행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대책본부의 실무반 편성 등 재난수습업무는 별표 1에서 정하는 재난수습 주관부서에서 관장한다.
제4조(직무대행) 대책본부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3조제1항의 차장ㆍ통제관 및 담당관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대책본부의 운영기간) ① 인제군 재난안전대책본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자연재난 대책기간 가. 여름철의 경우 : 매년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나. 겨울철의 경우 : 매년 12월 1일부터 다음 연도 3월 15일까지 2. 대규모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어 대응ㆍ복구하는 기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책본부장이 재난상황의 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책본부를 운영할 수 있다.
제6조(대책본부 운영체계 및 실무반 편성) ① 대책본부는 준비단계와 비상단계로 구분하여 운영하며, 실무반 편성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9.30.> 1. 준비단계 : 재난안전상황실장(재난을 주관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이 재난상황실에서 실무반의 기능을 수행하며 편성기준은 별표 2와 같다. 2. 비상단계 가. 자연재난 : 비상단계는 1, 2, 3단계로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단계별 실무반원의 편성기준은 별표 3과 같다. 나. 사회재난 : 통제관은 해당 재난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국ㆍ소장이 되고, 담당관은 재난유형에 따른 업무담당과장이 되며, 실무반 편성기준은 별표 4와 같다. 다. 실무반별 기능과 역할은 자연재난은 별표 5으로 하고, 사회재난은 별표 6과 같다. 라. 대책본부 구성체계도는 별표 7과 같다. ② 비상단계 대책본부의 운영여부 판단은 제7조의 상황판단회의와 법 제34조의5에 따라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대책본부장은 재난발생 등에 대비하여 신속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 협업에 기반한 사전 협력체계를 관계 유관기관 및 단체(민간단체를 포함한다) 등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④ 제1항제2호에
제7조(상황판단회의) ① 대책본부장은 재난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상황판단을 위한 회의(이하 "상황판단회의"라 한다)를 개최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할 수 있다. 1. 비상단계 대책본부 운영 여부 2. 실무반 편성 및 관계기관 파견 범위 3. 재난상황의 심각성, 전개속도, 지속기간, 파급효과, 확대가능성 등의 재난상황 분석 및 재난 진행단계별 대처방안 4. 유관기관의 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재난상황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의 상황판단회의는 대책본부장이 직접 개최하거나 차장ㆍ통제관 및 담당관이 개최할 수 있다. ③ 상황판단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소집하여 개최한다. 1. 재난안전상황실장 2. 소관 재난업무를 담당하는 과장 3. 재난과 관련이 있는 유관 기관 직원 또는 관계분야 전문가 4. 그 밖에 대책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8조(관계기관에 근무자 파견요청 등) ① 대책본부장은 제6조에 따른 실무반을 편성할 때에는 기관별 역할과 기능 등을 고려하여 관계기관의 장에게 소속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파견을 요청 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파견할 직원의 성명ㆍ소속ㆍ연락처 등을 기재한 근무자 명단을 대책본부장에게 신속하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관계기관에서 파견된 사람은 대책본부상황실에서 근무하여야 하며, 대책본부장의 지휘에 따라야 한다. 다만, 대책본부장은 재난상황에 따라 파견 근무인력 일부만 소집하고 나머지 인력은 관계기관에서 비상 대기하도록 할 수 있다.
제9조(파견근무자의 사전교육 등) ① 대책본부장은 파견근무자가 재난상황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으로부터 파견자의 명단을 미리 제출받아 상황 근무에 필요한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8조제1항에 따라 파견요청을 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사전 교육 및 훈련을 받은 사람을 우선하여 파견하여야 한다. ③ 관계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훈련을 이수한 파견근무 대상자의 명단과 비상연락체계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훈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책본부장이 정한다.
제10조(근무자의 복무) ① 제9조제2항에 따라 대책본부에 파견된 사람은 대책본부장이 지정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부여받은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법 제77조제1항에 따라 대책본부장은 대책본부에 파견된 근무자 중 복무 상태가 불성실한 자에 대해서는 그 소속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속기관의 장은 조치결과를 대책본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대책본부회의의 구성ㆍ운영 등) 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21조의2에 따라 인제군 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이하“대책본부회의”라 한다)를 두며, 대책본부회의의 의장은 대책본부장이 되고, 위원은 재난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의 장을 포함하여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4.5.16., 2026.8.25.> 1. 부군수ㆍ도시건설국장 2. 과장ㆍ소장 3. 그 밖에 대책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4. <삭제 2019.12.26.> 5. <삭제 2019.12.26.> ② 대책본부회의 위원으로 임명된 사람이 인사이동 등으로 변경된 경우 해당 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대책본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대책본부회의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해당 재난을 수습하는 과장급 공무원이 된다.
제12조(대책본부회의의 소집 등) ① 대책본부회의는 대책본부장이 소집한다. ② 대책본부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 개최 3일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대책본부회의는 위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대책본부장은 회의 안건과 관계가 있는 위원만 회의에 참석하게 할 수 있다. ⑤ 대책본부장은 대책본부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이 해당 재난과 관련하여 전문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같은 직급에 상당하는 전문성이 있는 다른 사람을 대신하여 참석하도록 요청할 수 있고, 외부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자문할 수 있다. ⑥ 그 밖에 대책본부회의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책본부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