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투자하려는 국내ㆍ외 기업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투자 및 고용창출을 촉진함으로써 지역산업의 고도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인제군 · 공포일 2026-08-25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투자하려는 국내ㆍ외 기업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투자 및 고용창출을 촉진함으로써 지역산업의 고도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12.30.> 1. “투자기업”이란 인제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할 구역 밖에서 관할구역 내로 이전하거나 관할구역 내에 신설하는 국내ㆍ외 투자기업을 말한다. 2. “외국인”이란 「외국인 투자촉진법」 제2조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공장”이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을 말한다. 4. “산업단지”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를 말한다. 5. “개별입지”란 산업단지 이외의 토지를 말한다. 6. “본사”란 기업의 설립등기에 명시된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에 위치하고 있는 사업장을 말한다. 7. “연구소”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에 따른 기업 부설연구소를 말한다. 8. “상시고용인원”이란 기업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원으로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근로자 파견계약서 등 객관적 증빙자료로 확인이 가능한 파견 근로자의 수를 포함한다. 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85조제1항에 따라 관할
제3조(설치) 국내ㆍ외 기업의 투자유치를 효율적ㆍ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인제군 투자유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8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예산과장이 되며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업무담당과장으로 한다. <개정 2026.8.25.> ②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삭제 2015.10. 8> 2. 기업 및 투자유치 관련 기관ㆍ단체의 전ㆍ현직 임직원 3. 투자유치 관련 분야의 변호사ㆍ공인회계사 및 대학교수 4. 국내ㆍ외 투자유치에 관하여 전문적 식견과 경험을 가진 사람 ③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기업유치 업무담당이 된다.
제5조(기능)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업 및 투자유치와 관련 정책에 대한 자문 2. 유치하고자 하는 기업의 적정성 평가 3. 유치기업에 대한 각종 지원시책 심의 4. 기업유치 성과금의 지급 심의 5.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의 의결
제6조(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1/3이상 의 요구가 있을 때 수시 개최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수당)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인제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기업 지원) ① 군수는 중소기업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사업을 추진하거나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투자기업 이전과 신설에 관한 사항 2. 기업체 제품의 전시 판매에 관한 사항 3. 기업체의 판매 촉진 및 생산성 향상에 관한 사항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학, 연구기관, 도 출자ㆍ출연 기관, 기업 및 단체, 그 밖에 중소기업 지원 관련기관에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세제감면) 이전기업에 대한 각종 세제감면은 해당 법령 및 관련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 할 수 있다.
제11조(공유재산의 매각 및 임대) 군수는 투자기업이 지역 내에 공장 등을 설립하기 위하여 공유재산을 매각 또는 임대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고용창출, 기술이전, 지역경제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지방재정법」 및 「인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등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자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공유재산을 매각하고 그 매각 대금을 분할 납부하게 하거나 임대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국내 투자기업의 보조금 지원 대상) ① 국내 투자기업에 대한 각종 보조금의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자기업인 경우에 지원 할 수 있다. <개정 2021.12.30., 2023.5.25.> 1. 투자금액이 10억원 이상인 투자기업 2. 상시고용인원 10명 이상인 투자기업 3.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9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이하 “재정자금 지원기준”이라 한다) 에서 지원 대상으로 하는 수도권기업의 이전기업 등 4. 「강원특별자치도 투자유치 지원 조례」에 따른 타 시ㆍ도 이전기업 등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자기업인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제3항에 규정된 사업(소비성 서비스업)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0조의2제1항에 규정된 사업(부동산업 및 건설업) 3. 도ㆍ소매업 4. 그 밖에 규칙에서 별도로 정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