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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인제군 · 공포일 2026-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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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투자하려는 국내ㆍ외 기업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투자 및 고용창출을 촉진함으로써 지역산업의 고도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12.30.> 1. “투자기업”이란 인제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할 구역 밖에서 관할구역 내로 이전하거나 관할구역 내에 신설하는 국내ㆍ외 투자기업을 말한다. 2. “외국인”이란 「외국인 투자촉진법」 제2조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공장”이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을 말한다. 4. “산업단지”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를 말한다. 5. “개별입지”란 산업단지 이외의 토지를 말한다. 6. “본사”란 기업의 설립등기에 명시된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에 위치하고 있는 사업장을 말한다. 7. “연구소”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에 따른 기업 부설연구소를 말한다. 8. “상시고용인원”이란 기업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원으로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근로자 파견계약서 등 객관적 증빙자료로 확인이 가능한 파견 근로자의 수를 포함한다. 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85조제1항에 따라 관할

제3조 설치

제3조(설치) 국내ㆍ외 기업의 투자유치를 효율적ㆍ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인제군 투자유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 구성 등

제4조(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8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예산과장이 되며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업무담당과장으로 한다. <개정 2026.8.25.> ②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삭제 2015.10. 8> 2. 기업 및 투자유치 관련 기관ㆍ단체의 전ㆍ현직 임직원 3. 투자유치 관련 분야의 변호사ㆍ공인회계사 및 대학교수 4. 국내ㆍ외 투자유치에 관하여 전문적 식견과 경험을 가진 사람 ③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기업유치 업무담당이 된다.

제5조 기능

제5조(기능)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업 및 투자유치와 관련 정책에 대한 자문 2. 유치하고자 하는 기업의 적정성 평가 3. 유치기업에 대한 각종 지원시책 심의 4. 기업유치 성과금의 지급 심의 5.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의 의결

제6조 위원장의 직무

제6조(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회의

제7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1/3이상 의 요구가 있을 때 수시 개최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 수당

제8조(수당)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인제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 기업 지원

제9조(기업 지원) ① 군수는 중소기업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사업을 추진하거나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투자기업 이전과 신설에 관한 사항 2. 기업체 제품의 전시 판매에 관한 사항 3. 기업체의 판매 촉진 및 생산성 향상에 관한 사항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학, 연구기관, 도 출자ㆍ출연 기관, 기업 및 단체, 그 밖에 중소기업 지원 관련기관에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 세제감면

제10조(세제감면) 이전기업에 대한 각종 세제감면은 해당 법령 및 관련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 할 수 있다.

제11조 공유재산의 매각 및 임대

제11조(공유재산의 매각 및 임대) 군수는 투자기업이 지역 내에 공장 등을 설립하기 위하여 공유재산을 매각 또는 임대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고용창출, 기술이전, 지역경제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지방재정법」 및 「인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등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자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공유재산을 매각하고 그 매각 대금을 분할 납부하게 하거나 임대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 국내 투자기업의 보조금 지원 대상

제12조(국내 투자기업의 보조금 지원 대상) ① 국내 투자기업에 대한 각종 보조금의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자기업인 경우에 지원 할 수 있다. <개정 2021.12.30., 2023.5.25.> 1. 투자금액이 10억원 이상인 투자기업 2. 상시고용인원 10명 이상인 투자기업 3.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9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이하 “재정자금 지원기준”이라 한다) 에서 지원 대상으로 하는 수도권기업의 이전기업 등 4. 「강원특별자치도 투자유치 지원 조례」에 따른 타 시ㆍ도 이전기업 등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자기업인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제3항에 규정된 사업(소비성 서비스업)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0조의2제1항에 규정된 사업(부동산업 및 건설업) 3. 도ㆍ소매업 4. 그 밖에 규칙에서 별도로 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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