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제군 신청사 건립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인제군 신청사 건립 추진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인제군 · 공포일 2026-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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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제군 신청사 건립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인제군 신청사 건립 추진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인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제군 신청사 건립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신청사 건립에 관한 사항 2. 신청사 건립에 대한 주민 여론 수렴과 홍보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군수가 신청사 건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기획예산과장, 자치행정과장, 종합민원과장, 도시개발과장, 안전정책과장으로 한다. <개정 2026.8.25.>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인제군의회가 추천한 의원 2. 토목, 건축, 도시계획, 교통, 지역개발 등 관련분야 전문가 3. 주민을 대표하는 사람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4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제12조에 따른 비밀의 준수를 위반한 경우 4.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신청사 건립 업무 담당으로 한다.
제9조(회의록) ① 간사는 회의를 개최할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은 위원장의 서명날인을 받은 후 간사가 보관하여야 한다.
제10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관계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또는 단체에 자료 및 의견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인제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비밀의 준수)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내용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