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제군에서 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인제군 · 공포일 2026-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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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제군에서 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포상대상)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군정 또는 사회에 공헌이 현저한 공무원, 인제군민(이하 "군민"이라 하며, 이는 "외국인"을 포함한다) 및 단체, 인제출신으로 향토를 빛내고 명예를 드높인 사람 또는 단체에게 수여한다. 다만, 필요한 때에는 인제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아닌 지역에 사는 사람이나 단체에 대하여도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13.6.25> <개정 2016.6.3>
제3조(포상권자) 포상은 인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수여한다.<개정 2016.6.3>
제4조(포상의 종류)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표창장, 감사장, 상장, 모범공무원 표창, 자랑스런 인제인상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개정 2013.6.25., 2024.7.4.>
제5조(표창장) ①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수여한다. 1. 군정의 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자 2. 군 소속 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성적이 탁월한 경우 <개정 2016.6.3> 3. 사회 도의와 미풍양속의 순화앙양에 솔선수범한 경우 <개정 2016.6.3> ② 삭제 <86. 6. 10>
제6조(감사장) 감사장은 군정 수행에 적극 협조하였거나 대외적으로 군의 명예를 높이 선양시킨 개인이나 단체에 수여한다.
제7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수여한다. 1. 각종 품평회, 경진회 및 전시회 등에 입선한 경우 2. 학술ㆍ예술ㆍ체육ㆍ그 밖에 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 <개정 2016.6.3> 3. 각종 교육성적이 특히 우수한 경우
제8조(모범공무원 표창) 모범공무원 표창 대상자는 지방행정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선발한다. <개정 2013.6.25> <개정 2016.6.3> 1.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모범이 된 사람 <개정 2016.6.3> 2. 군민의 소득증대, 지역사회개발, 새마을운동에 헌신한 사람 <개정 2016.6.3>
제9조 삭제 <2024.7.4.>
제10조(자랑스런 인제인상) 자랑스런 인제인상은 인제출신으로 대외적으로 향토를 빛내고 군의 명예를 드높인 사람이나 단체에게 수여하며, 수여에 관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신설 2013.6.25> <개정 2016.6.3>
제11조(포상방법 및 부상) ① 포상은 별지 제1호부터 별지 제3호까지 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3.6.25> ② 제1항의 포상장은 상금ㆍ상패ㆍ그 밖의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개정 82. 2. 24> <개정 2016.6.3>
제12조(포상추천 및 수여 절차) ① 제5조와 제6조, 제10조에 따른 포상을 요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군의 과장 및 산하기관의 장은 공적조서를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포상예정일 15일전까지 군수에게 추천하여야 하며, 군내 기관장ㆍ사회단체장ㆍ군부대장이 추천하거나 군민 20명 이상이 연서하여 추천할 수 있다. <개정 2013.6.25,2026.8.25.><일괄개정18. 9. 1.> ② 표창장, 자랑스런 인제인상은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서 수여한다. <개정 1996.3.30., 2013.6.25., 2024.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