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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인제군 · 공포일 2026-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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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제군 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지역건설산업”이란「건설산업기본법」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등록을 하고 인제군(이하 “군”이라 한다)내에서 수행하는 건설업과 건설용역업을 말한다. 2. “지역건설산업체”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 등본, 개인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에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군내 지역으로 하여 건설산업을 영위하는 업체를 말한다.

제3조 군의 책무

제3조(군의 책무) ① 인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역건설산업 발전을 위하여 건설산업 관련 제도개선, 건설 신기술 정보제공, 토론회, 세미나, 교육 등 다양한 지원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② 군수는 각종 개발사업의 적극적인 추진으로 지역건설산업의 수주량을 증대하는데 노력한다. ③ 군수는 부실 지역건설산업체의 지속적인 정비로 지역건설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군수는 실적이 우수한 지역업체에 시상할 수 있다. ④ 군수는 다른 지역 건설업체가 지역건설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지역 건설산업체와의 공동도급과 하도급 비율을 높이도록 권장할 수 있다. ⑤ 군수는 지역의 민간사업 인ㆍ허가 시 지역건설업체의 참여와 지역업체에서 생산한 건설자재 구매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제4조

제4조 삭제 <2022.12.22.>

제4조의2 분할발주 등

제4조의2(분할발주 등) ① 군수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7조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공사에 대하여 예산편성과 기본설계 등 사업의 계획단계부터 공구분할이나 분할발주 가능 여부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ㆍ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구분할이나 분할발주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른 국제입찰 대상 금액 이상의 사업 2.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지역제한을 적용받는 추정가격 이상의 사업 [본조신설 2011.8.1]

제4조의3 공동수급 등 지역업체 참여 권장

제4조의3(공동수급 등 지역업체 참여 권장) 군수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해당 공사의 시공품질저하 또는 원활한 공동수급체구성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역건설산업체와의 공동도급 비율과 하도급 비율이 극대화 될 수 있도록 아래 각 호의 내용을 적극 권장할 수 있다. 1. 지역건설산업에 참여하는 대표사의 경우 지역건설업체와의 공동도급 비율을 49퍼센트 이하 2. 지역건설산업에 참여하는 건설업자는 지역건설업체와의 하도급 비율을 50퍼센트 이상 3. 민간이 개발하는 지역건설산업에 대한 지역건설산업체와의 공동참여 및 하도급 비율의 확대 [본조신설 2011.8.1]

제4조의4 지역 내 생산제품ㆍ장비ㆍ인력 사용의 권장

제4조의4(지역 내 생산제품ㆍ장비ㆍ인력 사용의 권장) 군수는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건설산업에 참여하는 건설업자가 지역 내 생산제품이나 장비 및 인력을 사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개정 2025.3.13.> [본조신설 2011.8.1.]

제5조 자랑스러운 건설인 선정

제5조(자랑스러운 건설인 선정) ① 군수는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에 기여한 지역건설산업체를 제6조에 따라 인제군 지역건설산업활성화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자랑스러운 건설인으로 선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랑스러운 건설인의 선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기술 개발과 경영혁신 등으로 지역건설산업 발전에 기여한 개인이나 지역건설산업체 2.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공이 많은 개인이나 지역건설산업체

제6조 지역건설산업활성화위원회

제6조(지역건설산업활성화위원회)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인제군 지역건설산업활성화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7조 기능

제7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경쟁력 있는 지역건설산업체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 2. 지역건설산업체의 수주율 제고 및 하도급 참여확대를 위한 방안에 관한 사항 3. 부실 설계 및 부실 시공 방지에 관한 사항 4. 지역건설산업체의 애로사항 수렴 및 해소에 관한 사항 5. 건설산업 관련 제도개선 및 법령개정 건의에 관한 사항 6. 자랑스러운 건설인의 선정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 구성

제8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군 소속 관련 과ㆍ소장 <일괄개정 18. 9. 1.> <개정 2026.8.25.> 2. 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3. 건설산업 관련 단체에서 추천하는 자 4. 건설산업과 관련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자

제9조 임기

제9조(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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