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공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인제군 군립공원의 지정ㆍ보전 및 관리와 인제군 군립공원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8. 11. 24],[전문개정 2016. 12. 30]
인제군 · 공포일 2026-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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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공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인제군 군립공원의 지정ㆍ보전 및 관리와 인제군 군립공원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8. 11. 24],[전문개정 2016. 12. 30]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자연공원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인제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조성한 군 군립공원(이하 "군립공원"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전문개정 2016. 12. 30]
제3조(공원의 명칭과 현황) 공원의 명칭과 현황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08.11.24>
제4조(군수의 책무) 인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군립공원의 보호 및 시설의 유지관리를 할 책무를 진다. <개정 2008. 11. 24>, [전문개정 2016. 12. 30]
제5조(관리사무소) 군수는 법 제4조에 따라 군립공원의 보호 및 시설의 유지관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리사무소를 설치하여 소관 업무를 관장하게 할 수 있다.
제6조(군립공원위원회의 설치) 법 제9조 및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군립공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8.11.24>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과 특별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기획예산과장, 환경보호과장, 관광과장, 산림정원과장, 건설과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개정 2002.5.21, 2003.1.13, 2008.11.24, 2010.8.25, 2013.11.4, 2014.8.8.,2016.12.30., 2018. 9. 1., 2024.5.16., 2026.8.25.> 1. 군립공원 안에 거주하는 주민ㆍ사업자 등 이해관계인 <신설2016.12.30.> 2. 군립공원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신설2016.12.30.> ④ 특별위원은 법 시행령 제8조제3호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특별위원은 해당 군립공원에 대한 안건을 심의할 경우에 한정하여 위원이 된다.
제8조(위원의 임기) 제7조에 따른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과 특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9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회의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에 관하여 심의한다. <개정 2008.11.24> 1. 군립공원의 지정에 관한 사항 2. 군립공원계획의 결정에 관한 사항 3. 군립공원 구역 및 계획변경에 관한 사항 4. 군립공원 보호구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 5. 군립공원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제11조(회의)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분과위원장 1명을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분과위원회는 위원회로부터 위촉받은 사항을 조사ㆍ심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