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인제군 물품관리 조례

인제군 · 공포일 2026-08-25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제군의 물품의 취득, 보관, 사용, 처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물품의 효율적이고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관리책임

제2조(관리책임) ① 인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모든 물품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물품관리공무원(이하 "물품관리관"이라 한다)을 지정하고, 용도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물품관리책임공무원(이하 "물품출납원"이라 한다. 분임물품출납원을 포함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물품관리에 필요하다면 각 과에 물품운용관을 지정할 수 있다.<신설 2006.10.18.><일괄개정 18. 9. 1.><개정 2026.8.25.> ④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물품관리관과 물품운용관, 물품출납원의 지정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06.10.18>

제3조 물품관리관 등의 직무

제3조(물품관리관 등의 직무) ① 물품관리관은 물품의 관리, 청구, 검수, 반환, 수리, 그 밖의 출납보관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② 물품운용관은 물품관리관의 지휘감독을 받아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신설 2006.10.18> ③ 물품출납원은 물품관리관(물품운용관)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물품의 관리 등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06.10.18>

제4조 사무의 위임

제4조(사무의 위임) ① 군수는 효율적인 물품관리를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5조에 따라 물품의 불용결정 및 처분 등의 권한을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2.4.14.> 1. 직속기관, 사업소 소관 물품 : 해당 기관의 장 2. 인제군 의회 소관 물품 : 의회사무과장 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읍ㆍ면장에게 소유물품의 관리 등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전문개정 2006. 10. 18>

제5조 물품의 분류

제5조(물품의 분류) 물품의 품종, 상태의 구분은 별표 1에 의한다.

제5조의2 물품 운영상황의 공개

제5조의2(물품 운영상황의 공개) 군수는 법 제92조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중요 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을 해당 물품에 대한 결산 종료 후 인제군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2.4.14.]

제6조 물품의 정리구분

제6조(물품의 정리구분) 물품의 정리구분은 별표 2에 따른다.

제7조 연도구분

제7조(연도구분) ① 물품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② 물품출납의 소속 연도는 그 출납을 집행한 날이 속하는 연도에 따른다.

제8조 물품매입 등의 요구

제8조(물품매입 등의 요구) 물품을 매입, 수리, 제조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주관과장은 물품출납원을 거쳐 재무관에게 규칙이 정하는 물품매입ㆍ수리ㆍ제조품의요구서에 따라 요구하여야 한다.<개정 95. 12. 27., 2022.4.14.>

제9조 물품매입 요구의 심사

제9조(물품매입 요구의 심사) ① 주관과장이 제8조에 따라 물품매입 요구를 하였을 때에는 물품관리관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7조 및 제58조에 따라 정수책정물품에 포함되었는지의 여부와 물품수급관리계획에 반영된 물품인지의 여부를 심사하여 물품을 매입토록 하여야 한다.<개정 2006. 10. 18., 2022.4.14.> ② 재무관은 제1항의 심사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제8조에서 요구한 물품의 매입 등을 할 수 없다. <개정 2022.4.14.>

제9조의2 정수관리대상물품

제9조의2(정수관리대상물품) 영 제57조제3항에 따른 정수관리대상물품은 별표 3에 의한다. [본조신설 2022.4.14.]

제10조 일반운영비에 따른 물품매입

제10조(일반운영비에 따른 물품매입) ① 일반운영비에 따른 물품의 매입은 소모품에 한한다. <개정 2022.4.14.> ② 제1항에 따라 일반운영비로 물품을 매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물품매입(수리, 제조)품의요구서에 물품출납원의 확인을 거쳐 물품을 매입하여야 한다. ③ 일반운영비로 물품을 매입하였을 때에는 분임물품출납원은 해당 물품매입에 대한 물품명, 물품분류기호, 수량, 규격, 매입가격 등 필요한 사항을 즉시 물품출납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물품출납원은 매월 물품의 매입사항을 취합하여 규칙이 정하는 장부에 등재하여야 한다. 〔본조개정 89. 2. 4〕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