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0조에 따라 인제군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0.27>
인제군 · 공포일 2026-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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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0조에 따라 인제군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0.27>
제2조(정원의 총수) 인제군의 집행기관 및 의회에 두는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집행기관의 정원 : 597명 <개정 2012.2.23, 2012.11.23, 2013.6.25, 2014.8.8, 2016.8.8, 2017.7.14, 2017.10.27, 2018.3.23, 2018.9.1, 2019.5.1, 2019.9.3, 2019.12.26. 2020. 11. 10., 2021.11.11., 2021.12.30., 2022.10.20., 2023.5.25., 2024.5.16.,2025.3.13., 2026.2.24., 2026.8.25.> 2.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 17명 <개정 2021.12.30., 2022.10.20.>
제3조(정원책정기준) ①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4조(직급별 정원) 인제군의 본청, 의회, 직속기관, 사업소 및 읍ㆍ면에 두는 직급별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6급 이하 및 그에 상응하는 직급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의 직위군 포함)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4.1.7.>
제5조(직렬별 정원) 인제군의 본청ㆍ의회ㆍ직속기관ㆍ사업소 및 읍ㆍ면에 두는 직렬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으로 지정하는 경우 포함)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