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인제군 새마을운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인제군 · 공포일 2026-08-25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봉사하는 새마을운동조직과 새마을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새마을정신을 계승ㆍ발전시키고 군정발전에 기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정의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새마을운동조직”이라 함은 사단법인 인제군새마을회와 그 회원단체(읍ㆍ면ㆍ리 조직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2. “새마을회원”이란 새마을운동조직에 소속된 사람을 말한다. 3. “새마을사업”이란 새마을운동조직이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 지원

제3조 (지원) ① 인제군수는 새마을운동조직 육성과 새마을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제3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12.30., 2026.8.25.> 1. 새마을운동 평가대회 및 수련 대회 2. 교육훈련 3. 새마을운동 우수단체 및 유공자 포상 4. 국ㆍ내외 선진지 견학 5. 읍ㆍ면 지도자 회의 참석 수당 6. 그 밖에 새마을회조직육성과 새마을운동 관련 사업 ② 제1항에 따라 사업비를 보조신청 할 때에는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인제군새마을회에서 일괄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제4조 준용

제4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절차 및 관리, 결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인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관계규정을 준용한다.

제5조 시행규칙

제5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