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영유아의 건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영유아에게 다양한 장난감 등을 접할 수 있는 환경과 기회를 제공해 주고, 보호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인제군 · 공포일 2026-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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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영유아의 건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영유아에게 다양한 장난감 등을 접할 수 있는 환경과 기회를 제공해 주고, 보호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난감도서관”이란 장난감 및 육아용품 등을 대여할 목적으로 인제군이 설치한 시설을 말한다. 2. “장난감 등”이란 이용자가 제공받은 장난감, 육아용품, 시청각자료 등의 자료를 말한다. 3. “회원”이란 장난감도서관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회원으로 등록한 자를 말한다.
제3조(명칭 및 설치장소) ① 인제군 장난감도서관(이하 “장난감도서관”이라 한다)의 명칭은 인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정한다. ② 장난감도서관은 이용자의 접근이 편리하고 공공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공공시설 내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4조(기능) 장난감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장난감 등의 구입ㆍ대여ㆍ관리 2. 영유아의 건강한 놀이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제공ㆍ열람ㆍ대여 3. 그 밖에 군수가 영유아 및 가정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능
제5조(회원) ① 장난감도서관을 이용하려는 자는 회원으로 가입하여야 한다. ② 회원가입 대상은 10세 이하 아동의 보호자(직계존속 또는 법정보호자 등), 그 밖에 아동을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인제군에 주민등록을 두어야 한다. <개정 2023.5.25., 2025.7.10.> ③ 회원은 1가정 1회원으로 한다.
제6조(연회비의 납부) ① 회원은 회원 가입과 동시에 연회비 20,000원을 납부하여야 하며, 매년 가입일 기준까지 연회비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탈퇴한 것으로 본다. ② 회원이 이사, 사망 등 부득이한 사유로 장난감도서관을 이용할 수 없거나 중도에 탈퇴를 원할 경우 회원 가입일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은 범위에서 납부한 연회비를 별표 1에 따라 환불한다.
제7조(연회비의 면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연회비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5.7.10.>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 및 차상위 가정 2.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가정 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 가정 4.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정 5. 「인제군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자녀가정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정 ② 연회비를 면제받고자 할 경우에는 회원가입 신청 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 연회비 면제는 사유가 발생한 다음년도부터 적용한다. 다만, 신규 회원은 가입할 때부터 적용한다.
제8조(운영요일 등) ① 장난감도서관의 운영요일 및 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7.10.> 1. 운영요일 : 화요일∼토요일(일요일, 월요일, 법정 공휴일은 휴관) 2. 운영시간 : 10:00∼18:00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운영요일 및 시간을 조정하거나 장난감 등의 정리, 시설의 안전점검, 개보수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전고지 후 휴관하여야 한다.
제9조(대여절차) ① 회원은 장난감 등의 대여신청 시 회원카드를 지참하여 본인확인 절차에 응하여야 한다. ② 운영자는 대여 전에 장난감 등의 파손 및 고장 유무, 조합물의 수, 정상 작동여부 등을 확인한 후 대여하여야 한다. ③ 운영자는 장난감 등을 대여할 때에는 회원에게 사용방법 및 주의사항 등을 안내하여 파손 및 사고예방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제10조(대여횟수 및 수량 등) ① 장난감 등의 대여횟수는 월 2회로 한다. ② 장난감 등의 1회 대여수량, 대형ㆍ소형의 구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6.8.25.>
제11조(대여기간) ① 대여기간은 14일 이내로 하고, 연장을 희망하는 회원은 반납예정 2일전까지 연장신청을 하여야 하며, 1회에 한하여 7일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육아용품으로 분류된 물품의 대여기간은 3개월로 하며, 1회에 한하여 3개월간 연장할 수 있다.
제12조(반납) ① 회원은 장난감 등을 청결하게 정비한 후 대여 당시와 동일한 상태로 반납기일 이내에 직접 방문하여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대리인이 회원카드를 지참한 경우에는 대리반납을 할 수 있다. ② 운영자는 반납 받은 장난감 등을 확인 후 이상이 없는 경우에 반납 처리한다. ③ 반납기일이 장난감도서관의 휴관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의 개관일을 반납기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