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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군 진동 동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인제군 · 공포일 2026-08-25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제군 진동 동굴에 관한 종합적인 지식과 정보 제공 및 체험을 통하여 지역사회의 지속적 발전을 도모하고자 동굴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입장료”란 인제군 진동 동굴에 입장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2. “체험료”란 인제군 진동 동굴 내ㆍ외부의 각종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3. “농특산물”이란 인제군에서 생산되는 농산물ㆍ특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이나 이를 원료로 하여 제조ㆍ가공한 가공식품ㆍ전통식품을 말한다. 4. “어린이”란 12세 이하의 사람과 초등학생을 말한다. 5. “청소년”이란 13세 이상 18세 이하의 사람과 해당 학생증을 소지한 중ㆍ고등학생을 말한다. 6. “어른”이란 19세 이상 65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7. “노인”이란 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8. “군인”이란 신분증이나 휴가증을 소지한 병장 이하의 사병(사회복무요원 등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9. “단체”란 동일한 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하는 20명 이상인 사람의 모임을 말한다.

제3조 명칭 및 위치

제3조(명칭 및 위치) 명칭은 인제군 진동 동굴(이하 “동굴”이라 한다)이며, 위치는 인제군(이하 “군”이라 한다) 기린면 진동리 91-5번지 일원에 둔다.

제4조 업무 및 기능

제4조(업무 및 기능) 동굴에서 수행하는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동굴에 대한 지식과 정보 제공 및 체험을 통한 동굴 문화ㆍ예술 진흥 2. 동굴을 활용한 체험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3. 동굴 및 동굴을 활용한 상품 개발, 판매 및 홍보 4. 동굴 내 환경 관리 5. 그 밖에 동굴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5조 운영

제5조(운영) ① 인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동굴을 직접 관리ㆍ운영한다. 다만, 동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관리위탁 또는 사용ㆍ수익을 허가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운영 방법은 「인제군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및「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다. ③ 제1항에 따라 위탁하여 관리하는 경우 군수는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제6조 개관 및 휴관

제6조(개관 및 휴관) ① 동굴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한다. 1. 매주 월요일 및 화요일 2. 그 밖에 군수가 휴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 ② 제1항제2호에 따라 휴관하려는 경우 휴관 내용을 10일 전에 동굴 게시판 및 군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유로 인하여 휴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7조 운영시간

제7조(운영시간) ① 동굴의 운영시간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3월부터 10월까지 :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 2. 11월부터 다음 연도 2월까지 :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② 입장권 매표시간은 해당 시작시간 10분 전부터 종료시간 30분 전까지로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동굴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8조 시설물의 안전관리 등

제8조(시설물의 안전관리 등) ① 군수는 동굴 내 시설물에 대하여 망실, 훼손 또는 도난당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시설물의 망실, 훼손 또는 도난 등에 대비하여 손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동굴 내부 및 외부의 안전관리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반기별로 동굴 내부 및 외부의 환경오염 여부를 검사 하고, 검사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9조 프로그램의 운영

제9조(프로그램의 운영) ① 군수는 동굴에 대한 이용객의 인식을 높이고, 관련된 지식을 보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람으로부터 체험료, 재료비 등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비용을 받을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프로그램의 종류 및 체험료 등은 동굴 매표소에 사전 게시하여야 한다.

제10조 기념품 등의 제작 및 판매

제10조(기념품 등의 제작 및 판매) 군수는 방문자에게 동굴을 널리 홍보할 수 있는 기념품 등을 제작 또는 판매할 수 있다.

제11조 편의시설 등의 설치 및 운영

제11조(편의시설 등의 설치 및 운영)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편의시설 등을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다. 1. 편의점 2. 기념품 판매점 3. 동굴 관련 농특산물, 숙성식품 판매 및 저장시설 4. 주차시설 등 부대시설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② 제1항에 따른 물품의 판매가격은 소비자 가격을 고려하여 정하고, 저장시설의 사용료 산정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다.

제12조 매표소의 설치 등

제12조(매표소의 설치 등) ① 매표소는 동굴 내부 및 외부의 적합한 장소에 설치한다. ② 군수는 다음 사항을 일반인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1. 요금표 2. 매표시간 3. 관람자의 준수사항 4. 그 밖의 금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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