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음성군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음성군 · 공포일 2026-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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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음성군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선정위원회 구성) ① 「음성군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주민자치회를 설치하거나 제8조에 따라 주민자치회 위원을 심사 및 선정하기 위한 선정위원회는 읍ㆍ면장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 5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다만, 선정위원회 구성 및 회의 시 공석일 경우에는 직무대리자를 위원으로 구성한다. 1. 읍장ㆍ면장 2. 주민자치회장 3. 이장협의회장 4. 새마을지도자협의회장 5. 체육회장 6. 지역발전협의회장 ② 제1항에 따라 구성된 선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선정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선정위원회는 해당 읍ㆍ면의 주민자치회 위원 구성인원, 위원 선정방법 등을 결정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④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위원회의 최초 회의 소집은 읍ㆍ면장이 하며 읍ㆍ면장은 임시 선정위원회 위원장의 역할을 한다.
제3조(주민자치회 위원의 모집) ① 읍ㆍ면장은 조례 제8조에 따라 주민자치회 위원을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음성군 및 읍ㆍ면 공식 누리집과 읍ㆍ면 게시판에 14일 이상 공고하여 모집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원으로 선정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식과 별지 제4호서식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주민자치회 위원 지원 신청서(별지 제2호서식) 2. 주민자치회 위원 추천서(별지 제3호서식) ③ 읍ㆍ면장은 제2항에 따라 접수된 사항을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주민자치회 위원 접수 대장에 작성해야 한다.
제4조(주민자치회 위원 자격확인) ① 읍ㆍ면장은 제3조제2항제1호의 신청서 또는 제2호의 추천서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받아 신청자 또는 추천 받은 자의 자격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6. 8. 25.> 1. 주민등록표 등ㆍ초본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개정 2026. 8. 25.> 2. 사업자등록증명 또는 법인등기사항증명서 <개정 2026. 8. 25.> 3.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재직증명서(종사자) <신설 2026. 8. 25.> 4. 그 밖에 위원의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3호에서 이동 <2026. 8. 25.>] ② 읍ㆍ면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는 경우 신청인의 동의를 받아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라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구비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동의하지 않거나 공동이용을 통해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신설 2026. 8. 25.>
제5조(주민자치 기본교육) 조례 제8조제5항에 따른 주민자치 교육과정의 이수는 군수가 인정하는 주민자치 활동에 관한 기본교육 과정을 4시간 이상 이수하는 것을 말하며, 유효기간은 위원 임기 내로 한다.
제6조(선정위원회 심의 등) 조례 제8조에 따라 주민자치회 위원을 선정하기 위한 심의의결서 및 선정결과는 별지 제6호서식과 별지 제7호서식을 사용한다.
제7조(주민자치회 위원의 관리) ① 군수는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주민자치회 위원을 위촉할 경우,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 읍ㆍ면장은 별지 제9호서식 및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주민자치회 위원 명단을 작성하고 위원의 위촉 또는 해촉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군수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자치위원의 위촉 및 해촉 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인적사항 공개) 군수는 조례 제8조제7항에 따라 위원의 주요 인적사항을 주민에게 공개하는 경우,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공고한다.
제9조(분과) ① 조례 제16조제2항에 따라 분과장은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 운영 결과를 주민자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분과는 읍ㆍ면 전체 주민의 필요ㆍ요구 조사 등을 통한 의제 발굴, 분과별 자치계획 수립과 실행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제10조(감사) ① 조례 제15조에 따른 감사 중 외부 감사는 주민자치회장(이하 “자치회장”이라 한다)이 임명한다. ② 자치회장은 조례 제15조제3항에 따라 감사 결과를 주민에게 공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라 공고하며, 공고 기간은 30일 이상으로 한다.
제11조(주민자치회 회의 등) ① 자치회장이 조례 제13조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일시, 장소, 부의안건을 서면, 전화, 문자전송, 전자우편 등 위원이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으로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주민자치회 구성을 위한 최초 회의 소집은 읍ㆍ면장이 하며 읍ㆍ면장은 임시 자치회장의 역할을 수행한다.
제12조(회의록) 조례 제13조에 따른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를 개최하는 경우, 사무국장은 회의 때마다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회의록을 작성하고 비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