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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석장리박물관 운영 조례

공주시 · 공포일 2026-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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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라 공주시 석장리박물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3.15.>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석장리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이란 전시공간, 교육관, 사무실, 전망대, 게스트하우스, 야영장, 체험시설 등을 말한다. <개정 2026.8.25.> 2. “박물관 자료(이하 “자료”라 한다)“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유형적ㆍ무형적 증거물을 말한다. 3. “소장품”이란 보존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모든 유형의 문화유산으로서 수집, 기증 등에 의해 박물관에 입수된 문화유산을 말한다. <신설 2023.3.15.> <개정 2024.5.1.>

제3조 관람료ㆍ체험료ㆍ이용료 징수 등

제3조(관람료ㆍ체험료ㆍ이용료 징수 등) ① 박물관의 관람료 징수 등에 관한 사항은 「공주시 문화유산 관람료 징수 조례」를 적용한다. ② 시장은 박물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람객의 편의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프로그램 및 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 1. 구석기 시대 체험 프로그램 2. 전망대 3. 체험시설(슬라이드 등) 4. 게스트하우스, 야영장 5. 그 밖에 시장이 박물관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프로그램 및 시설 ③ 시장은 제2항 각 호의 프로그램에 참여하거나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으로부터 체험료 또는 이용료(이하 “이용료등”이라 한다)를 징수할 수 있다. ④ 제2항제2호의 전망대 이용료 및 반환기준은 별표 1과 같으며, 이용료 감면 기준은 별표 2를 따른다. ⑤ 제2항제3호의 체험시설 이용료 및 반환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⑥ 제2항제4호의 게스트하우스, 야영장 이용료 및 반환기준은 별표 4와 같으며, 이용료 감면 기준은 별표 5를 따른다. ⑦ 시장은 제3항에 따른 이용료등은 시설 및 프로그램의 특성과 운영 방식(사용허가 등)에 따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다만,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조문 개정 20

제4조 주차료

제4조(주차료) 박물관이 관리하는 주차장의 이용료는 무료로 한다. (개정 2016.11.1.)

제5조 관람의 금지

제5조(관람의 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관람을 금지한다. 1.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6세 이하의 어린이 2. 애완동물을 동반하는 사람(단, 시각ㆍ청각장애인 안내견은 제외) 3. 음주자 4. 화재위험, 악취, 혐오감을 유발하는 물품을 가진 사람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타인의 관람을 방해하거나 기물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사람

제6조 행위제한

제6조(행위제한) ① 시장은 박물관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제4호 및 제5호의 행위에 대하여 사전에 시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6.8.25.> 1. 음주, 흡연 또는 음식물을 섭취하는 행위 2. 전시품을 만지거나 훼손하는 행위 3. 고성, 난무 등 다른 관람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 4. 전시실 안에서 조명이나 받침대를 이용하여 사진촬영 등의 행위 5. 각종 집회 또는 행사 6. 박물관에서 영리행위를 하거나 취사 또는 노숙하는 행위(다만, 전망대, 카페, 숙박시설은 제외한다) <개정 2026.8.25.> 7. 유적 또는 시설 등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행위 8. 자전거 및 오토바이 등이 진입하여 야외 관람객 안전을 저해하는 행위 <신설 2023.3.15.> 9. 그 밖에 질서유지 등 박물관 및 사적의 관리 운영에 지장이 우려되는 행위 <조문이동 2023.3.15.> ②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에 대하여 관람중지, 퇴장,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7조 변상조치

제7조(변상조치) 시장은 관람자가 박물관의 전시품 또는 시설물을 훼손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친 경우에는 이를 원상복구 하도록 하거나 해당 물품의 구입가격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변상하게 할 수 있다. <2026.8.25.>

제8조 자문위원회 설치

제8조(자문위원회 설치) ① 박물관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공주시 석장리박물관운영 자문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박물관 운영 및 발전에 관한 사항 2. 박물관의 개선ㆍ후원 및 자료수집ㆍ전시ㆍ보관 등에 관한 사항 3. 삭제 (2021.4.15.) 4. 유적 보존과 활용에 대한 사항 <신설 2023.3.15.> 5. 국내외 박물관 및 기관과의 교류ㆍ협력에 대한 사항 <신설 2023.3.15.> 6. 그 밖에 시장이 박물관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조문이동 2017.4.17.,2023.3.15.> <개정 2023.3.15.>

제9조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9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과 여성을 포함한 10인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박물관 운영 및 전시 분야의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및 관계 공무원 2. 문화유산, 선사, 역사시대에 관련된 학술분야의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23.3.15.,2024.5.1.> 3. 박물관 및 관련 기관 단체의 임직원 <신설 2023.3.15.> 4. 공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신설 2023.3.15.> 5. 그 밖에 시장이 박물관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조문이동 2023.3.15.>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위촉 위원중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6.8.25.> ④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소자문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

제10조 위원의 위촉 해제

제10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 1. 질병 등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감당하기 어려운 때 2.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

제11조 위원의 실비보상

제11조(위원의 실비보상) 공주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공무로 출장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6.8.25.>

제12조 자료의 수집

제12조(자료의 수집) ① 시장은 박물관 운영에 필요한 자료에 대해 수집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신설 2023.3.15.> ② 자료는 구입, 기증, 관리전환 등의 방법에 의해 수집한다. <개정 2023.3.15.> ③ 박물관 자료는 박물관에서 평가대상을 선정한 후 유물평가위원회의 감정을 거쳐 구입하여야 한다. <신설 2023.3.15.> <조 제목 개정 2023.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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