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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지원 조례

공주시 · 공포일 2026-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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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주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제3조 재정지원 등

제3조(재정지원 등) ①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을 하는 자(이하 “운수사업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사업비 또는 손실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제3항에 따른 자금의 보조 또는 융자에 관한 사업 2.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 각 호의 사업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가.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대중교통수단의 우선통행을 위한 조치 나. 저상버스의 도입 등 대중교통수단의 고급화ㆍ다양화 다. 환승시설 등 대중교통시설의 확충ㆍ개선 라. 대중교통비 지원 및 환급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제1호의 수익성이 없는 노선에 대하여 매년 적자손실액 산정 용역에 대한 검증자료를 운송원가기준으로 보조금을 산정할 수 있다.

제4조 재정지원 신청

제4조(재정지원 신청) 제3조에 따라 재정지원을 받고자 하는 운수사업자는 별지 서식의 재정지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인등기사항증명서 1부 2. 법인 인감증명서 1부 3. 재정지원 금액에 대한 산출근거 자료 등 4. 그 밖에 연차별 투자계획 등 당해 사업의 타당성을 설명하는 자료

제5조 재정지원금 반환

제5조(재정지원금 반환) 시장은 지원대상 운수사업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하여야 한다.

제6조 준용

제6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은 「공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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