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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공주시 · 공포일 2026-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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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주시의 하수도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하수도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하수처리구역 지정기준

제2조(하수처리구역 지정기준) 「하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라 하수 처리구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공하수도(하수관로를 말한다.)로부터 직선거리 300미터 이내로 한다.

제3조 일시 사용신고

제3조(일시 사용신고) 토목공사 또는 건축공사, 그 밖에 사유로 공공하수도를 일시 사용하고자하는 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4조 하수관로 준설 등

제4조(하수관로 준설 등) ① 시장은 하수관로의 효율적인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하수관로 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② 하수관로의 청소 및 준설은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침수ㆍ장마 등 재해발생 방지 또는 하수의 원활한 흐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수시로 청소 및 준설을 하여야 한다.

제5조 시장의 공사시행

제5조(시장의 공사시행)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배수설비의 설치ㆍ변경 또는 폐지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 1. 도로공사 등의 시행과 연계하여 배수설비 공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2. 배수설비 설치자로부터 공사시행 요청이 있을 때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공사비는 배수설비 설치자가 부담한다. 이 경우 공사비는 자재비, 시공비, 지장물 이전비, 도로의 복구비, 일반행정관리비 등을 포함한 공사에 소요되는 총 비용을 말한다. ③ 제2항의 따른 공사비는 개산액을 미리 내야 한다. 다만, 시장이 미리 내야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6조 배수설비 준공검사

제6조(배수설비 준공검사) ① 법 제2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수설비 설치자가 준공검사를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서식의 배수설비 준공검사 신청서에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 시공 전ㆍ중ㆍ후의 사진을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건축물 사용승인이 필요한 경우 배수설비 준공검사 신청서를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서와 함께 제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준공검사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법 제27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배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자의 신고사항이 「하수도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3조의 배수설비 설치기준 및 구조기준 등에 적합하게 설치되었는지 여부를 검사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배수설비 준공검사 신청서를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서와 함께 제출한 경우 관련 부서와의 협의로서 신청인에게 통보한 것으로 갈음한다. ③ 시장은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할 때 배수설비를 설치한 사업자에게 연막, 염료, CCTV 등을 이용하여 배수설비가 적정하게 설치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7조 배수설비의 유지ㆍ관리

제7조(배수설비의 유지ㆍ관리) 법 제27조제9항에 따른 배수설비의 유지ㆍ관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개정 2023.5.1.> 1. 배수설비 설치자는 하수가 공공하수도로 유입되도록 하여야 하며 당해 배수설비로 인해서 공공하수도의 기능장애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2. 시장은 필요한 경우 하수가 발생하는 토지의 경계로부터 공공하수도에 연결된 부분까지의 배수설비를 유지ㆍ관리할 수 있으며 비용은 배수설비 설치자가 협의에 의하여 부담한다.

제8조 공공하수도 사용료

제8조(공공하수도 사용료) ① 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하수도 사용료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이용하여 하수를 처리하는 사용자를 대상으로 징수한다. 다만, 배수구역 이외의 지역(하수관로 사용지역)은 하수관로 유지ㆍ관리비만을 사용료로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28.) ② 공공하수도 사용료는 공공하수도로 배출하는 하수의 양과 업종에 따라 별표 1의 요율 및 별표 2의 업종별 구분에 의하여 부과ㆍ징수 한다. ③ 「물환경보전법」 제32조제9항에 따라서 별도 배출허용기준이 고시된 지역의 경우 시장은 별표 1에 의한 공공하수도 사용료 외에 별표 3의 수질하수도사용료를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3.5.1.>

제9조 공공하수도 사용료의 납기와 징수방법

제9조(공공하수도 사용료의 납기와 징수방법) ① 공공하수도의 사용료는 상수도 사용료와 납기를 같이하며, 수도요금고지서에 함께 고지하여 동시에 징수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방법을 따로 정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③ 제3조에 따라 공공하수도를 일시 사용하는 경우에는 신고신청서에 추산하여 하수도 사용료를 미리 내도록 하여야 하며, 그 사용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정산하여 환불 또는 추가로 징수한다. 다만, 공공하수도의 사용신고기간이 2개월을 초과할 경우에는 2개월마다 2개월분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추산하여 미리 내도록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따라서 공공하수도의 사용료를 징수할 경우 시의 상수도 사용료 징수업무처리부서에 위탁하여 징수하고, 위탁경비부담금은 위탁자와 수탁자의 협의에 의하여 부담한다. ⑤ 계측기의 고장으로 인하여 사용료 부과가 불가능한 경우 부과 당월기준의 이전 3개월분을 평균하여 부과ㆍ징수한다.

제10조 신용카드 등에 의한 공공하수도 사용료의 납부

제10조(신용카드 등에 의한 공공하수도 사용료의 납부) ① 공공하수도 사용료 납부 대상자는 공공하수도 사용료 납부 대행기관을 통하여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이하“신용카드 등”이라 한다)으로 공공하수도 사용료를 납부할 수 있다. ② 신용카드 등으로 공공하수도 사용료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공공하수도 사용료 납부 대행기관의 승인일을 납부일로 한다. ③ 제1항에서 규정한 “공공하수도 사용료 납부 대행기관”이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신용카드 등에 의한 결제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용카드업의 허가를 받은 자 중 시장과 별도의 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④ 시장은 신용카드 등 사용에 따른 수수료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제3항의 공공하수도 사용료 납부 대행기관 중에서 몇몇 특정 신용카드 사업자와 계약을 통해 공공하수도 사용료에 대한 신용카드 납부 전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 하수배출량의 산정

제11조(하수배출량의 산정) 공공하수도 사용료 부과를 위한 하수배출량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다. 1.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상수도사용자(전용상수도사용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인 경우에는 상수도급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본다. 2.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상수도사용자가 아닌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신고된 양을 시 업무담당자의 확인에 의하여 확정한다. 가. 「지하수법」 제7조 또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수 개발ㆍ이용의 허가 또는 신고를 한 경우에는 지하수 이용량 나. 하천수, 온천수, 기타의 경우에는 시장이 인정할 수 있는 신고량 다. 물의 사용량과 하수의 배출량이 현저히 다를 경우에는 시장이 인정할 수 있는 신고량 3.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상수도사용자이면서 지하수 등을 겸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수도급수량과 지하수 등의 사용량을 합산한 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본다.

제12조 하수배출량의 조사

제12조(하수배출량의 조사) ① 시장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하수배출량의 인정이 적절하지 못하다고 판단하거나 공공하수도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배출되는 하수의 양 또는 질을 직접 조사하게 하거나 조사를 위하여 계측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사용자가 하수배출량을 입증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공인기관의 검사를 받은 계측장치를 사용자 부담으로 설치토록 할 수 있으며, 계측장치 설치 후 봉인은 시장이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한 하수의 양이 신고한 하수배출량과 다를 때에는 조사결과를 기준으로 하여 하수배출량을 조정할 수 있다. 다만, 「물환경보전법」 제38조의2에 따라 폐수배출량 측정기기를 설치한 경우에는 동 기기에 의해 측정된 폐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볼 수 있다. <개정 2023.5.1.> ③ 계측장치 설치 후 설치장소에 계측기 점검 및 검침에 방해가 되는 물건의 적치, 공작물설치 등을 하여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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