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주시의 하수도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하수도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공주시 · 공포일 2026-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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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주시의 하수도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하수도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하수처리구역 지정기준) 「하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라 하수 처리구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공하수도(하수관로를 말한다.)로부터 직선거리 300미터 이내로 한다.
제3조(일시 사용신고) 토목공사 또는 건축공사, 그 밖에 사유로 공공하수도를 일시 사용하고자하는 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4조(하수관로 준설 등) ① 시장은 하수관로의 효율적인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하수관로 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② 하수관로의 청소 및 준설은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침수ㆍ장마 등 재해발생 방지 또는 하수의 원활한 흐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수시로 청소 및 준설을 하여야 한다.
제5조(시장의 공사시행)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배수설비의 설치ㆍ변경 또는 폐지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 1. 도로공사 등의 시행과 연계하여 배수설비 공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2. 배수설비 설치자로부터 공사시행 요청이 있을 때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공사비는 배수설비 설치자가 부담한다. 이 경우 공사비는 자재비, 시공비, 지장물 이전비, 도로의 복구비, 일반행정관리비 등을 포함한 공사에 소요되는 총 비용을 말한다. ③ 제2항의 따른 공사비는 개산액을 미리 내야 한다. 다만, 시장이 미리 내야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6조(배수설비 준공검사) ① 법 제2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수설비 설치자가 준공검사를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서식의 배수설비 준공검사 신청서에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 시공 전ㆍ중ㆍ후의 사진을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건축물 사용승인이 필요한 경우 배수설비 준공검사 신청서를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서와 함께 제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준공검사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법 제27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배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자의 신고사항이 「하수도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3조의 배수설비 설치기준 및 구조기준 등에 적합하게 설치되었는지 여부를 검사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배수설비 준공검사 신청서를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서와 함께 제출한 경우 관련 부서와의 협의로서 신청인에게 통보한 것으로 갈음한다. ③ 시장은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할 때 배수설비를 설치한 사업자에게 연막, 염료, CCTV 등을 이용하여 배수설비가 적정하게 설치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7조(배수설비의 유지ㆍ관리) 법 제27조제9항에 따른 배수설비의 유지ㆍ관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개정 2023.5.1.> 1. 배수설비 설치자는 하수가 공공하수도로 유입되도록 하여야 하며 당해 배수설비로 인해서 공공하수도의 기능장애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2. 시장은 필요한 경우 하수가 발생하는 토지의 경계로부터 공공하수도에 연결된 부분까지의 배수설비를 유지ㆍ관리할 수 있으며 비용은 배수설비 설치자가 협의에 의하여 부담한다.
제8조(공공하수도 사용료) ① 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하수도 사용료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이용하여 하수를 처리하는 사용자를 대상으로 징수한다. 다만, 배수구역 이외의 지역(하수관로 사용지역)은 하수관로 유지ㆍ관리비만을 사용료로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28.) ② 공공하수도 사용료는 공공하수도로 배출하는 하수의 양과 업종에 따라 별표 1의 요율 및 별표 2의 업종별 구분에 의하여 부과ㆍ징수 한다. ③ 「물환경보전법」 제32조제9항에 따라서 별도 배출허용기준이 고시된 지역의 경우 시장은 별표 1에 의한 공공하수도 사용료 외에 별표 3의 수질하수도사용료를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3.5.1.>
제9조(공공하수도 사용료의 납기와 징수방법) ① 공공하수도의 사용료는 상수도 사용료와 납기를 같이하며, 수도요금고지서에 함께 고지하여 동시에 징수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방법을 따로 정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③ 제3조에 따라 공공하수도를 일시 사용하는 경우에는 신고신청서에 추산하여 하수도 사용료를 미리 내도록 하여야 하며, 그 사용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정산하여 환불 또는 추가로 징수한다. 다만, 공공하수도의 사용신고기간이 2개월을 초과할 경우에는 2개월마다 2개월분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추산하여 미리 내도록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따라서 공공하수도의 사용료를 징수할 경우 시의 상수도 사용료 징수업무처리부서에 위탁하여 징수하고, 위탁경비부담금은 위탁자와 수탁자의 협의에 의하여 부담한다. ⑤ 계측기의 고장으로 인하여 사용료 부과가 불가능한 경우 부과 당월기준의 이전 3개월분을 평균하여 부과ㆍ징수한다.
제10조(신용카드 등에 의한 공공하수도 사용료의 납부) ① 공공하수도 사용료 납부 대상자는 공공하수도 사용료 납부 대행기관을 통하여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이하“신용카드 등”이라 한다)으로 공공하수도 사용료를 납부할 수 있다. ② 신용카드 등으로 공공하수도 사용료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공공하수도 사용료 납부 대행기관의 승인일을 납부일로 한다. ③ 제1항에서 규정한 “공공하수도 사용료 납부 대행기관”이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신용카드 등에 의한 결제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용카드업의 허가를 받은 자 중 시장과 별도의 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④ 시장은 신용카드 등 사용에 따른 수수료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제3항의 공공하수도 사용료 납부 대행기관 중에서 몇몇 특정 신용카드 사업자와 계약을 통해 공공하수도 사용료에 대한 신용카드 납부 전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하수배출량의 산정) 공공하수도 사용료 부과를 위한 하수배출량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다. 1.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상수도사용자(전용상수도사용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인 경우에는 상수도급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본다. 2.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상수도사용자가 아닌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신고된 양을 시 업무담당자의 확인에 의하여 확정한다. 가. 「지하수법」 제7조 또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수 개발ㆍ이용의 허가 또는 신고를 한 경우에는 지하수 이용량 나. 하천수, 온천수, 기타의 경우에는 시장이 인정할 수 있는 신고량 다. 물의 사용량과 하수의 배출량이 현저히 다를 경우에는 시장이 인정할 수 있는 신고량 3.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상수도사용자이면서 지하수 등을 겸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수도급수량과 지하수 등의 사용량을 합산한 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본다.
제12조(하수배출량의 조사) ① 시장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하수배출량의 인정이 적절하지 못하다고 판단하거나 공공하수도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배출되는 하수의 양 또는 질을 직접 조사하게 하거나 조사를 위하여 계측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사용자가 하수배출량을 입증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공인기관의 검사를 받은 계측장치를 사용자 부담으로 설치토록 할 수 있으며, 계측장치 설치 후 봉인은 시장이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한 하수의 양이 신고한 하수배출량과 다를 때에는 조사결과를 기준으로 하여 하수배출량을 조정할 수 있다. 다만, 「물환경보전법」 제38조의2에 따라 폐수배출량 측정기기를 설치한 경우에는 동 기기에 의해 측정된 폐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볼 수 있다. <개정 2023.5.1.> ③ 계측장치 설치 후 설치장소에 계측기 점검 및 검침에 방해가 되는 물건의 적치, 공작물설치 등을 하여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