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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공무용 차량 관리 규칙

아산시 · 공포일 2026-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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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96조에 따라 아산시 공무용 차량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025.9.15. 개정>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무용 차량”이란 아산시(이하 “시”라 한다) 및 아산시의회가 관리ㆍ운영하는「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를 말하며 임시차량을 포함한다. <2025.9.15. 개정> 2. “임시차량”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8조에 따라 자동차대여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등록한 자의 대여사업용 차량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공무용 차량(이하 “차량”이라 한다)을 말한다. <2025.9.15. 개정> 3. “차량 정수”란 부서의 임무ㆍ정원 및 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그 부서의 목적을 능률적으로 수행하는 데 필요한 차종ㆍ차형별 차량 대수를 말한다. 4. “차량 사용부서”란 차량 정수를 배정받았거나 신규로 배정받고자 하는 부서를 말한다. 5. “차량 총괄부서”란 차량 정수의 관리와 차량의 유지ㆍ관리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 다른 규칙과의 관계

제3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차량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다른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차량의 구분 등

제4조(차량의 구분 등) ① 차량의 차종은 승용ㆍ승합용ㆍ화물용 및 특수용으로 구분하고, 차형은 규모에 따라 대형ㆍ중형ㆍ소형 및 경형으로 구분하며 특수용은 특수 목적에 따라 달리 구분한다. ② 차량의 차종ㆍ차형 배정 대상 및 최단 운행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5조 차량 정수 배정 요청

제5조(차량 정수 배정 요청) 차량 사용부서의 장은 신규(임시)차량 정수 배정을 요청할 때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규(임시)차량 정수 배정 요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차량 정수 배정 검토 조서를 차량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조 차종ㆍ차형 변경 요청

제6조(차종ㆍ차형 변경 요청) ① 차종 변경은 차량 사용부서의 기능이 변경되었거나 차종별 운행량의 증감 등으로 승용ㆍ승합용ㆍ화물용 및 특수용 간의 차종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 ② 차형 변경은 차량 사용부서의 기능이 변경되었거나 업무량의 변경 등으로 동일 차종 중에서 차형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 ③ 차량 사용부서의 장이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차종 또는 차형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차종(차형)변경 승인 요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차량 정수 배정 검토 조서를 차량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조 차량의 교체 요청

제7조(차량의 교체 요청) ① 차량 사용부서의 장은 차량이 별표 1에 따른 최단 운행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그 차량을 신규 차량으로 교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차량을 신규 차량으로 교체할 수 있다. 1. 사고로 차량이 파손되어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거나 수리비가 「지방세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의 3분의 2를 초과하는 경우. 다만, 관할 경찰서장의 사고 확인 및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동차종합정비업을 등록한 자의 검사 확인을 받아야 한다. 2. 최초 등록일부터 별표 1에 따른 최단 운행 기준 3분의 2를 초과하여 운행한 차량이 심하게 낡아서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거나 수리비가 「지방세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의 3분의 2를 초과하는 경우. 다만,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동차종합정비업을 등록한 자의 검사 확인을 받아야 한다. <별표 개정 2026.8.25.> 3. 그 밖에 정부 시책 등으로 차량의 교체가 필요하다고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경우 ③ 차량 사용부서의 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차량

제8조 차량 정수 배정

제8조(차량 정수 배정) ① 차량 총괄부서의 장은 차량 사용부서의 기능ㆍ업무량ㆍ조직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별표 2 차량의 기관별 기준정수 범위에서 차량 정수를 배정한다.<별표 개정 2025.5.9.> ② 차량 정수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별표 3 차량 정수 번호 부여 기준에 따라 정수 번호를 부여하고 별지 제5호서식의 신규(임시)차량 정수 배정, 변경ㆍ교체 승인 확인서를 차량 사용부서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 차량 총괄부서의 장 및 차량 사용부서의 장은 정수 배정 차량에 대하여 전자적 방법으로 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차량 정수 관리 대장을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제9조 정수 배정 제한

제9조(정수 배정 제한) 차량 총괄부서의 장은 차량 사용부서가 과다하게 차량을 보유하거나 에너지 절약시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정수 배정을 제한하거나 차량 정수의 차형 기준을 하향 조정하여 배정할 수 있다.

제10조 차량 교환의 요청

제10조(차량 교환의 요청) ① 차량 사용부서 상호 간 차량을 교환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차량 교환 승인 요청서를 차량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차량 총괄부서의 장은 업무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차량 교환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별지 제8호서식의 차량 교환 승인 확인서를 차량 사용부서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11조 양여ㆍ기증차량 등

제11조(양여ㆍ기증차량 등) 차량 사용부서의 장은 외부에서 차량을 양여ㆍ기증할 의사가 접수된 경우에는 차량을 인수하기 전에 차량 정수를 배정받아야 한다.

제12조 차량 정수의 감축 등

제12조(차량 정수의 감축 등) 차량 총괄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차량 사용부서에 배정된 차량 정수를 감축하거나 조정할 수 있다. 1. 차량 사용부서의 기능이 폐지ㆍ축소ㆍ통합되었거나 업무량이 감소한 경우 2. 차량 정수를 배정받은 날부터 특별한 이유 없이 2년 이내에 차량을 구입하지 않은 경우 3. 그 밖에 차량 정수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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