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제군의 저연차 공무원이 공직사회에 안정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건전한 조직문화를 조성하고 조직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인제군 · 공포일 2026-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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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제군의 저연차 공무원이 공직사회에 안정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건전한 조직문화를 조성하고 조직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저연차 공무원”이란 「인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 읍 출장소에 소속된 근무경력이 5년 이하인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제2호에 따른 공무원 2. 「청원경찰법」 제2조에 따른 청원경찰
제3조(군수의 책무) ① 인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저연차 공무원이 공무원 조직 구성원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건전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저연차 공무원이 공직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저연차 공무원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실태조사) 군수는 저연차 공무원의 공직 적응을 돕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성별을 주요 분석단위에 포함시켜야 한다. 1. 저연차 공무원의 공직생활 실태에 관한 사항 2. 조직문화 개선에 관한 사항
제6조(지원) ① 군수는 저연차 공무원의 공직 적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직무 역량 강화 및 공직 적응에 필요한 교육 2. 맞춤형 복지 프로그램 운영 3. 주거 및 교통 등 생활 안정 지원 4. 정서적 안정을 위한 심리 상담 및 고충 처리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의 대상자 선정기준, 지원범위 및 지원금액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③ 저연차 공무원이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제1항의 지원 사항과 동일 또는 유사한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저연차 공무원의 원활한 공직 적응을 위하여 공공기관 및 단체ㆍ법인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