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음성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음성군 · 공포일 2026-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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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음성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타 시ㆍ도 기업 이전”이란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 외 지역의 기존 사업장을 양도하거나 철거 또는 폐쇄하고, 음성군(이하 “관”이라 한다) 내로 이전하여 신규로 사업장을 설립하는 것을 말한다. 2. “신설”이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1호에 따른 것을 말한다. 다만, 서비스업의 경우 사업장을 공장으로 본다. 3. “증설”이란 관내에서 이루어지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25. 12. 15.> 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2호에 따른 공장의 증설 <신설 2025. 12. 15.> 나. 「건축법」 제2조제1항제9호 또는 제10호에 따른 공장의 증설 <신설 2025. 12. 15.> 다. 보유하고 있는 기존의 공장에 제조시설(시험생산시설을 포함한다)의 추가 설치 <신설 2025. 12. 15.>
제3조(투자유치위원회 회의) ① 「음성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음성군 투자유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일시ㆍ장소 및 목적 등을 회의 개최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서면의결 할 수 있다. ③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4조(투자유치자문단) ① 조례 제11조에 따른 음성군 투자유치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의 자문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음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촉한다. 1. 투자전문기관의 전문가 2. 투자유치 및 통상 관련 기관ㆍ단체의 임원 3. 그 밖에 투자유치와 관련하여 상당한 경험이나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② 자문관은 투자유치와 관련된 전문분야에 대하여 군수의 자문에 응하여야 하며, 투자기업의 정보제공과 투자유치 활동에 필요한 홍보 및 유치 활동을 할 수 있다. ③ 자문관은 투자유치 활동상황을 수시로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자문관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가 곤란한 경우 또는 품위손상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자문관으로서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해촉(解囑)할 수 있다.
제5조(자문단 회의소집 및 경비지원) ① 군수는 필요한 경우에 자문단의 전체회의 또는 분야별로 관련 자문관 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자문관이 회의에 참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음성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여비 및 회의참석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투자유치를 위한 자문료ㆍ활동경비의 지급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군수는 자문관에게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 1. 자문료: 별표 1 2. 투자유치를 위한 정보 수집 등에 필요한 활동경비: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1에서 정한 제2호의 여비지급 구분 적용 <개정 2025. 12. 15.>
제6조(기금융자 대상 및 기준) ① 조례 제14조제2항에 따른 기금의 융자대상 및 융자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융자대상은 조례 제35조에 따른 투자촉진지구에 입주하는 투자금액 50억원 이상 기업이 신규고용인원 50명 이상 또는 건축ㆍ시설 등에 대한 원자재 50퍼센트 이상을 관내에서 조달하는 경우 2. 융자한도는 공장부지 매입금액의 20퍼센트 이내 ② 제1항에 따라 공장부지매입을 위해 기금을 지원 받으려는 자는 부지매매계약일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공장부지매입비 융자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의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와 협의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취급금융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이를 신청기업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융자지원기업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공장부지매입비 융자지원 기업관리대장을 작성ㆍ비치하고, 그 부본을 도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7조(기금융자금 상환 및 이율) ① 융자금은 3년 거치, 2년 균분상환으로 한다. ② 융자금의 이자는 1퍼센트로 한다. 다만, 상환기간을 경과하여 상환하는 자금에 대해서는 기금 취급 금융기관에서 적용하는 연체이율에 따른 이자를 가산한다. ③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융자상환을 연기할 수 있다.
제8조(기금융자금 회수) ① 군수는 융자를 받은 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상환기간 전이라도 융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상환하게 하거나 이에 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융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하였을 때 2. 융자사업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 할 때 3. 조례 또는 이 규칙에 따른 규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② 군수는 제1항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융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회수하여 음성군투자진흥기금에 반납하여야 한다. ③ 융자금의 회수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9조(위탁협약 체결 등) 조례 제15조제3항에 따라 협약으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금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 이자차액의 보전에 관한 사항 3. 융자조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 4. 업무위탁 및 수수료 지급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조례 및 규칙에서 정하는 사항
제10조(세부시행사항) 기금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군수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11조(외국인합작 투자 지원) 조례 제19조에 의한 대상기업은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에 해당하는 기업으로 한정하고 지원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한다. <개정 2025. 12. 15.> 1. 지원 대상: 별표 2 2. 외국인합작 투자에 필요한 해외출장경비, 전문컨설팅 비용 등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하고 해외출장경비는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1 제2호를 적용한다. <개정 2025. 12. 15.>
제12조(분양가 차액 보조금 지원) ① 조례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양가 차액 보조금은 정상적인 분양가액과 분양계약서상의 분양가액과의 차액에 대하여 지원한다. <개정 2025. 12. 15.> ② 제1항에 의한 보조금 지원은 정상적인 분양가의 5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으며,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보조금 신청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상의 사업을 5년 이상 영위하여야 한다. ③ 분양가의 차액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분양 계약일로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