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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음성군 · 공포일 2026-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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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음성군 하수도 사용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4.5.>

제2조 사용개시 등의 신고

제2조(사용개시 등의 신고) ① 「음성군 하수도 사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의한 사용개시 등의 신고는 다음 각 호의 서식에 의한다. 1. 공공하수도 사용개시 등의 신고서〔별지 제1호서식〕 2. 지하수 등의 사용량 신고서〔별지 제2호서식〕 3. 사용량과 배출량의 차이신고서〔별지 제3호서식〕 4. 하수도 사용변경 신고서〔별지 제4호서식〕 ②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의한 신고는 전 3월의 평균사용량으로 하고 사용의 개시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월 사용량으로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사용개시 등의 시기와 사용량은 음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정하는 시기와 사용량에 따른다. <개정 2023.4.5.> ④ 조례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신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상자로 한다. <개정 2019.11.15.> 1. 물을 주원료로 사용하는 제품 생산자 2. 주류 제조, 청량음료 제조 및 제빙업체 3. 시멘트를 사용하는 제품 생산자 4. 그 밖에 물의 사용량과 오수배출량의 차이가 30퍼센트 이상인 사용자 <개정 2019.11.15.> ⑤ 하수배출량의 신고는 직전 연

제3조 일시사용신고

제3조(일시사용신고) ①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공공하수도의 일시사용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일시사용 신고서가 제출되었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7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

제4조 삭제 <2019.11.15.>

제5조

제5조 <삭제 2015.01.05>

제6조

제6조 <삭제 2016.5.13.>

제7조 공사비 정산 등

제7조(공사비 정산 등) ① 조례 제11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거 공사신청을 한 자가 동 신청을 취하한 때에는 공사비를 환급한다. 다만, 설계비 등 기타 취하 시까지 소요된 모든 비용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군수는 조례 제1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비 선납금을 공사 준공 후 정산하여야 하며 정산 후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이를 환급 또는 추징한다. 다만, 정액으로 결정 고시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 경미한 공사

제8조(경미한 공사) 조례 제12조제1항의 단서에 규정한 "경미한 공사"란 다음과 같다. 1. 옥내 배수설비 공사 2. 배수관, 배수 거의 준설, 보수 등 공공하수도의 기능에 장애를 주지 아니하고 배수설비의 유지관리만을 위한 공사 3. <삭제 2016.5.13.> 4. <삭제 2016.5.13.>

제9조 시공업자의 지정

제9조(시공업자의 지정) 배수설비공사의 시공대행업을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 배수설비공사 시공대행업 지정신청서를 제출하여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0조 공사의 하자책임

제10조(공사의 하자책임) ① 조례 제12조에 의한 시공업자는 시공한 배수설비공사를 준공검사일로부터 3년간 하자보수의 책임을 진다. ② 군수는 시공업자가 시공한 공사에 하자가 발견되면 당해 시공업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보수하게 하여야 한다. ③ 하자보수 통지를 받은 시공업자가 지정된 기간 내에 보수하지 아니한 때에는 군수는 당해 시공업자의 시공대행업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11조 자료제출의 명령

제11조(자료제출의 명령)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공공하수도의 사용자와 점용자에게 관계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1.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있을 때 2. 조례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하수배출량을 조사할 때 3. 조례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를 산출할 때 4. 조례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이 있을 때

제12조 지하수 등 사용자의 하수배출량 산정

제12조(지하수 등 사용자의 하수배출량 산정) ① 조례 제17조제2호 및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상수도급수 이외의 지하수 등 사용자의 하수배출량 인정과 조사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계측기가 설치되었을 경우 가. 양수기가 설치된 사용자 하수배출량의 산정은 음성군 수도급수조례의 규정을 준용 나. 자동모터 펌프 사용자로서 시간계가 설치된 경우는 자동모터 펌프의 양수능력과 시간계에 의한 사용기간을 산정 (1월간 사용량 = 시간당 출 수량 × 1월간 양수시간) 다. 자동모터 펌프 사용자로서 전력계가 설치된 경우는 전력 사용량에 대한 양수 양과 전력 사용량으로 산정 (1월간 사용량 = 전력당 출 수량 × 펌프효율 × 1월간 전력사용량) 2. 계측기가 설치되지 아니하였을 경우 가. 급수관을 통하여 급수하는 경우는 급수관의 구경별 시간당 출 수량과 급수시간으로 산정 (1월간 사용량 = 구경별 시간당 출 수량 × 1월간 급수시간) 나. 급수관으로 급수하지 아니하는 수동펌프, 우물, 계곡물 등 사용자는 업태별 사용량 기준표, 사용인구, 양수설비, 물의 사용상황 등을 고려하여 사용량을 산정한다. 다. 지하수법 제7조 또는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하수 개발. 이용의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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