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재정법」 제32조의11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의7에 따른 신고포상금의 지급기준과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음성군 · 공포일 2026-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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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재정법」 제32조의11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의7에 따른 신고포상금의 지급기준과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보조사업자”란 「음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2. “법령 위반 등”이란 「지방재정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32조의8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포상금 지급대상자) ① 지방보조사업자의 법령 위반 등을 음성군수(이하“군수”라 한다)에게 신고하거나 수사기관에 고발하면서 위반행위 입증에 필요한 증거자료를 제출한 자(이하 “신고인 등”이라 한다)를 신고포상금(이하 “포상금”이라 한다) 지급대상자로 한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 또는 고발한 경우에는 포상금 지급대상자에서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급대상자는 신고한 사항이 위법사실로 확인되어 보조금의 반환ㆍ환수 등의 행정처분 및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경우로 한정하며, 위반행위를 한 자가 행정처분 등에 불복하여 행정심판 또는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재결 또는 판결이 확정되어야 한다. ③ 동일한 법령 위반 등에 대하여 복수의 신고 또는 고발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위반행위 입증에 필요한 증거자료가 군수나 수사기관에 최초로 접수된 신고인 등을 포상금 지급대상자로 한다. ④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신고 또는 고발하고 포상금 지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지정된 대표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제4조(법령 위반 등의 신고) ① 지방보조사업자의 법령 위반 등에 대해 군수에게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지방보조사업자 불법행위 등 신고서(이하 “신고서”라 한다)를 위반행위 입증에 필요한 구체적인 증거자료와 함께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서는 방문ㆍ우편ㆍ모사전송ㆍ전자문서 등의 방법으로 제출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신고서의 기재사항이나 증거자료 등의 구체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신고인에게 보정을 요청할 수 있다.
제5조(포상금 지급 신청) ① 신고인 등이 포상금 지급을 신청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포상금 지급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에 포상금 지급을 신청한 사람(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의 인적사항 등을 기재한 후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는 방문ㆍ우편ㆍ모사전송ㆍ전자문서 등의 방법으로 제출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의 신청을 받는 경우 신청인의 동의를 받아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라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구비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동의하지 않거나 공동이용을 통해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신설 2026. 8. 25.> ④ 군수는 신청서를 접수한 순으로 별지 제3호서식의 포상금 지급 신청 접수처리부에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신청인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3항에서 이동 <2026. 8. 25.>] ⑤ 군수는 포상금 지급과 관련하여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포상금 지급 신청인, 참고인 또는 관계 기관 등에 출석, 진술 및 자료의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제4항에서 이동
제6조(포상금 지급기준) 포상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되, 포상금의 지급기준은 교부결정을 취소한 금액 또는 반환을 명령한 금액의 30퍼센트 범위로 하되, 1억원 이하로 한다.
제7조(신고포상금심의위원회) ① 군수는 포상금 지급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음성군 지방보조사업 신고포상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포상금 지급 요건에 관한 사항 2. 포상금 지급액 및 지급시기에 관한 사항 3. 포상금 결정 이의 신청에 관한 사항 4. 포상금 환수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포상금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가 심의할 사항은 「음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6조에 따른 음성군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가 기능을 대신한다. 이 경우 음성군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위원회로 본다. <개정 2021.6.25.> ③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음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 음성군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1.6.25.>
제8조(의안 상정) ① 위원회에 상정한 의안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신고사항 등에 대한 조사 내용 2. 포상금 지급기준 및 지급제한 해당 여부 3. 동일 신고에 대한 경합 여부 4. 다른 법령에 따른 보상금이나 포상금의 지급 및 신청 여부 5. 이의신청 내용의 정당성 여부 등 확인 사항 6. 포상금 환수대상 여부 및 환수금액 산정에 필요한 사항 7. 그 밖에 포상금 산정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의안을 상정할 경우 신청인 등의 개인정보를 표기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9조(위원회 회의 및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포상금 지급에 관하여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때에는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부의사항을 정하여 회의개최일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신고인 등의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신속한 포상금 지급 결정 등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 규정된 것 외에 위원회의 회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 관여할 수 없다. 1. 자기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2. 친족 또는 동거인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3. 해당 안건과 관련된 증언ㆍ감정ㆍ법률자문 또는 손해사정을 한 사항 ② 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하는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위원회 위원에게 심의ㆍ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기피신청을 하는 자가 있는 경우 간사는 기피신청을 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기피사유를 서면으로 제출하게 하여야 하며, 위원회에 보고하고 기피의 대상이 된 위원에게도 통보하여야 한다. ④ 기피신청의 대상이 된 위원은 지체 없이 기피신청에 대한 의견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나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의 승인을 얻어 스스로 그 사항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제11조(위원 등의 수당) ① 위원회에 출석한 위촉직 위원ㆍ이해관계인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그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위원의 실비 등은 「음성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2조(포상금의 지급방법 및 절차) ① 군수는 제7조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 결정이 있은 때에는 보조금 교부결정의 취소 또는 보조금의 반환을 명한 후, 별지 제5호서식의 포상금 결정 통지서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 결정을 통보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포상금 수령대상자가 포상금의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