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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아산시 · 공포일 2026-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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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아산시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아산시와 그 소속 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관, 합의제행정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아산시 본청, 의회사무국, 소속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관, 합의제행정기관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직급별ㆍ직렬별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12. 26.>

제2조 직무

제2조(직무) ① 홍보담당관ㆍ시민소통담당관은 부시장을, 과장ㆍ관장은 국장ㆍ소장을 보좌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18. 12. 26., 2022. 12. 29.> ② 주요 정책결정 업무 등 시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보좌관을 둘 수 있으며, 보좌관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2제1호의2에 따라 전문임기제공무원으로 임명하고, 임기는 임명 당시 시장의 임기와 같이 종료되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23. 11. 23.> ③ 합의제행정기관인 아산시감사위원회 위원장은 그 직무에 관하여 독립된 지위를 가지며, 위원회 소관 사무를 처리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전문개정 2016. 12. 26.]<종전 제2항에서 이동 2023.11.23.>

제3조 운영세칙

제3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 행정기구의 설치 및 정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0. 12. 28.>

제4조 홍보담당관

제4조(홍보담당관) ① 홍보담당관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또는 지방방송통신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8. 12. 26., 2022. 12. 29.> ② 홍보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시정의 공보ㆍ홍보계획 수립 및 시행 2. 국정ㆍ도정 홍보 3. 아산뉴스 편집ㆍ발행 및 시보 발간 4. 시정홍보물 제작 및 홍보물 관련 실과 협의ㆍ지원 5. 언론사 보도 자료 제공 및 분석 관리 6. 언론매체ㆍ언론인 관리 및 방송취재 협조 7. 인터넷방송실 운영 8. 시정기록 유지 9. 인터넷ㆍ미디어 등 미디어 매체를 활용한 홍보 10. 아산시(이하 “시”라 한다) 포털 홈페이지 운영 및 관리 11. 각종 문화ㆍ홍보 컨텐츠 제작 관리 12. 시정 홍보용 시설물 관리 13. 그 밖에 시정홍보와 시민소통에 관련된 사항 <개정 2016. 12. 26., 2020. 12. 28.>

제5조 시민소통담당관

제5조(시민소통담당관) ① 시민소통담당관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5.12.26.> ② 시민소통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소통채널운영ㆍ청원 업무에 관한 사항 2. 민원처리실태 평가 및 시책보완 개선 3. 민원콜센터 운영 및 생활민원 처리에 관한 사항 4. 직소민원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22. 12. 29.] [종전 제5조는 제52조로 이동 2022. 12. 29.]

제6조 기획경제국

제6조(기획경제국) ① 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하고, 기획예산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미래전략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지역경제과장ㆍ투자유치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일자리경제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세정과장ㆍ징수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전문개정 2018. 12. 26.> <개정 2019. 12. 16., 2021. 12. 27., 2022. 12. 29., 2025.12.26.>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미래전략과장ㆍ투자유치과장은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개방형직위로 지정하고, 지방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신설 2020. 2. 17.> <개정 2022. 12. 29., 2024.6.5.>

제7조 기획예산과

제7조(기획예산과) 기획예산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9. 12. 16.> 1. 시정의 비전, 전략목표, 핵심업무 영역에 관한 사항 <개정 2019. 12. 16.> 2. 시정 주요정책 개발 및 조정에 관한 사항 3. 국 소관 행정의 종합 조정 및 주요업무 시행계획수립 4. 각종 당부사항 및 공약사항 종합관리 <개정 2022. 6. 30.> 5. 각종 정책자료 수집ㆍ정보분석ㆍ우수정책 사례 발굴에 관한 사항 6. 부서 간 협력 활성화 및 행정혁신 7. 융ㆍ복합 업무 및 기타 시장이 부여하는 시정 현안사항 종합 기획 8. 시정의 종합 심사 및 성과ㆍ평가업무에 관한 사항 9. 열린정보센터 운영 및 관리 (제9호로 이동 및 종전 제9호 삭제 <2021. 12. 27.>) 10. 예산의 편성 등에 관한 사항 (제10호로 이동 및 종전 제10호는 제9호로 이동 <2021. 12. 27.>) 11.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및 시행 (제11호로 이동 및 종전 제11호는 제10호로 이동 <2021. 12. 27.>) 12. 투ㆍ융자사업 투자 심사에 관한 사항 (제12호로 이동 및 종전 제12호는 제11호로 이동 <2021. 12. 27.>) 13. 지방

제8조 미래전략과

제8조(미래전략과) 미래전략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9. 12. 16.> 1. 아산의 미래비전에 관한 사항 2. 정책전문가 관리에 관한 사항 3. 국가균형발전에 관한 사항 4. 미래전략에 관한 사항 <개정 2022. 6. 30.> 5. 빅데이터 및 통계에 관한 사항 <개정 2021. 12. 27.>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전략 사업 (제7호에서 이동 및 종전 제6호 삭제 <2021. 12. 27.>) [전문개정 2018. 12. 26.]

제9조 지역경제과

제9조(지역경제과) 지역경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 12. 29.> 1. 지역경제 발전에 관한 종합계획 조정 2. 물가안전대책, 소비자보호 및 상거래 질서확립 3. 중소기업육성지원, 기업유치 및 기업애로사항 처리 지원 4. 시장관리 및 전통시장 활성화 (제6호에서 이동 및 종전 제4호 삭제 <2022. 12. 29.>] 5. 대형 유통업 등록 관리 (제7호에서 이동 및 종전 제5호 삭제 <2022. 12. 29.>) 8. 삭제 <2022. 12. 29.> 9. 삭제 <2021. 12. 27.> [본조신설 2018. 12. 26.] [제목개정 2022. 12. 29.]

제10조 투자유치과

제10조(투자유치과) 투자유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 12. 29.> 1. 산업단지 신규 입지조성 등에 관한 사항 2. 개별입지 지원에 관한 사항 3.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의 조성ㆍ분양ㆍ관리 4. 기업홍보 및 마케팅에 관한 사항 <신설 2022. 12. 29.>(종전 제4호 삭제 <2022. 12. 29.>) 5. 국내외 투자유치 시책 수립ㆍ시행 <신설 2022. 12. 29.> 6. 통상정책에 관한 사항 <신설 2022. 12. 29.> [본조신설 2021. 12. 27.] [제목개정 2022. 12. 29.]

제11조 일자리경제과

제11조(일자리경제과) 일자리경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 12. 29.> 1. 고용증진ㆍ직업훈련 및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일자리센터 운영 (제8호에서 이동 및 종전 제7호는 제6호로 이동 <2021. 12. 27.>)(제7호에서 이동 및 종전 제1호는 제4호로 이동 <2022. 12. 29.>) 2. 청년정책ㆍ경제에 관한 사항 <신설 2016. 12. 26.> <개정 2018. 12. 26.>(제10호에서 이동 및 종전 제9호는 제8호로 이동 <2021. 12. 27.>)(제9호에서 이동 및 종전 제2호는 제9호로 이동 <2022. 12. 29.>) 3. 노동조합 및 노사안정에 관한 사항 (제9호에서 이동 및 종전 제8호는 제7호로 이동 <2021. 12. 27.>)(제8호에서 이동 및 종전 제3호는 제6호로 이동 <2022. 12. 29.>) 4.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제1호에서 이동 및 종전 제4호는 제7호로 이동 <2022. 12. 29.>) 5. 사회적기업ㆍ마을기업ㆍ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무 6. 사회적경제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사항 (제3호에서 이

제12조 세정과

제12조(세정과) 세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지방세정 운영의 종합 기획ㆍ조정 2. 지방세 부과 업무에 관한 사항 3. 지방세원의 조사에 관한 사항 4. 지방세정 종합 전산망 관리 5. 지방세 세무조사에 관한 사항 [종전 제16조에서 이동 2016.12.26.][ 종전 제15조에서 이동 2018.12.26.][제11조에서 이동 및 종전 제12조는 제13조로 이동 [2021.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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