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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군 지방공기업 회계감사인선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부여군 · 공포일 2026-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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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기업법ㆍ 제35조의2 및 제66조에 따라 부여군 지방공기업의 회계감사인 선임을 위한 부여군 지방공기업 회계감사인선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의 기관(이하 “지방공기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1. 「지방공기업법」 제5조에 따른 부여군 지방직영기업 2.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제76조에 따른 부여군 지방공사 및 공단 ② 부여군 지방공기업 회계감사인선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관계 법령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따른다.

제3조 위원회의 설치

제3조(위원회의 설치) 부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방공기업 회계감사인을 선임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제4조 위원회의 기능

제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회계감사인의 선임을 위한 제안서 평가 및 선임대상자 추천에 관한 사항 2. 선임된 회계감사인의 변경 및 해임에 관한 사항 3.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회계감사인 선임과 관련하여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위원회 구성

제5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지방공기업 관련 부서의 장 2. 위촉직 위원 가. 경영ㆍ회계ㆍ법률 등 회계감사 관련 분야의 전문가 나. 그밖에 회계감사인의 선임과 관련하여 전문성과 공정성을 갖추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③ 군수는 제4조 각 호의 심의 안건이 발생하면 위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하여 위원회를 구성하며, 해당 안건이 종료되면 해산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위촉 또는 임명된 날로부터 해당 위원회가 해산하는 날까지로 한다. ⑤ 제2항제2호에ㆍ따라ㆍ위촉된ㆍ위원의ㆍ수는ㆍ특정ㆍ성별이ㆍ10분의 6을ㆍ넘지 않도록ㆍ하여야 한다.ㆍ다만,ㆍ해당ㆍ분야ㆍ특정ㆍ성별의ㆍ전문인력ㆍ부족ㆍ등 부득이한ㆍ사유가ㆍ있다고ㆍ인정되는 경우에는ㆍ그러하지 아니한다.

제6조 간사

제6조(간사) 위원회는 사무를 처리하는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지방공기업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으로 한다.

제7조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제7조(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한 사항은 「부여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제9조에 따른다.

제8조 위원의 해촉

제8조(위원의 해촉) 위원회 위원의 해촉에 관한 사항은 「부여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제10조에 따른다.

제9조 운영

제9조(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ㆍ주재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제7조에 따라 심의ㆍ의결에서 제척ㆍ기피ㆍ회피된 위원은 제2항의 재적위원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대면심의를 원칙으로 하되,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유로 대면심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 등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개최할 수 있다.

제10조 위원의 의무

제10조(위원의 의무) ① 위원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위원은 직무 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 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군수는 위촉직 위원에 대하여 「부여군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 회계감사인의 선임

제12조(회계감사인의 선임) ① 지방공기업의 장은 회계감사인 선정을 위하여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 제안서를 접수하여야 한다. ② 지방공기업은 제1항에 따라 접수된 제안서에 대하여 사전검토를 실시한 후 그 내용을 위원회에 제출한다. ③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제안서 및 제2항에 따른 사전검토 결과를 제출받은 후 별표의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다. ④ 평가는 100점 만점(정량 30점, 정성 70점)으로 실시하며, 위원회는 제3항의 평가 결과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 득점자를 회계감사인 선임대상자로 결정하고 군수에게 추천한다. 다만, 평가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정성평가 점수가 높은 자를 선순위로 하고, 정성평가도 동일한 경우 추첨에 의해 선정한다. ⑤ 선임대상자가 선임을 포기하거나 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경우 차순위자를 선임대상자로 하며, 이 경우 차순위자 선임에 대한 심의는 생략할 수 있다. ⑥ 군수는 위원회가 추천한 선임대상자를 회계감사인으로 선임하고, 그 결과를 해당 지방공기업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평가점수 70점 이상인 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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